등록일 : 2014-07-23 / 조회 : 2867
CEC는 연간 총 8,000(2014년 5월 1일 기준)개의 신청서를 접수 받으며, 이외에 캐나다 직업분류도(NOC)상 Skill Level
B에 해당되는 직종의 경우 한 직종당 200개의 신청서만을 받아들입니다.
2014년 5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신청제한 직종: 아래의 직종은 위 기간 동안 CEC를 통한 영주권 신청이 제한됩니다.
캐나다 직업 분류도 NOC의 Skill type 0, Level A, 또는 B 그룹에 속한 경력이어야 합니다.
NOC (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
본인의 경력이 어느 직업군에 속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위 링크된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의 경력이 NOC 의 Skill Type 0 or Skill Level A에 속한다면,
-신청자는 IELTS 또는 CELPIP(영어)/TEF(불어) 시험의 네 섹션에서 모두 7 Level 이상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아야 함.
신청자의 경력이 Skill Level B에 속한다면,
-신청자는 IELTS 또는 CELPIP(영어)/TEF(불어) 시험의 네 섹션에서 모두 5 Level 이상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아야 함.
-CLB 는 시험의 명칭이 아닙니다.
CLB Level | Test results for each ability | |||
---|---|---|---|---|
Listening | Reading | Writing | Speaking | |
9 또는 이상 | 8.0 ~ 9.0 | 7.0 ~ 9.0 | 7.0 ~ 9.0 | 7.0 ~ 9.0 |
8 | 7.5 | 6.5 | 6.5 | 6.5 |
7 (Skill Level O, A) | 6.0 | 6.0 | 6.0 | 6.0 |
6 | 5.5 | 5.0 | 5.5 | 5.5 |
5 (Skill Level B) | 5.0 | 4.0 | 5.0 | 5.0 |
4 | 4.5 | 3.5 | 4.0 | 4.0 |
NOC | CLB Level | Test results for each ability | |||
---|---|---|---|---|---|
Speaking | Listening | Reading | Writing | ||
0, A | 9 and above | 5-6 | 5-6 | 5-6 | 5-6 |
0, A | 8 | 4H | 4H | 4H | 4H |
0, A | 7 | 4L | 4L | 4L | 4L |
B | 6 | 3H | 3H | 3H | 3H |
B | 5 | 3L | 3L | 3L | 3L |
B | 4 | 2H | 2H | 2H | 2H |
CLB Level | Test results for each ability | |||
---|---|---|---|---|
Speaking (expression orale) |
Listening (comprehension orale) |
Reading (comprehension ecrite) |
Writing (expression ecrite) |
|
9 또는 이상 | 372 + C1 | 298 + C1 | 248 + C1 | 372 + C1 |
8 | 349 ~ 371 C1 | 280 ~ 297 C1 | 233 ~ 247 C1 | 349 ~ 371 C1 |
7 (Skill Level O, A) | 309 B2 | 248 B2 | 206 B2 | 309 B2 |
6 | 271 B2 | 217 B2 | 181 B2 | 271 B2 |
5 (Skill Level B) | 225 B1 | 180 B1 | 150 B1 | 225 B1 |
4 | 181 B1 | 145 B1 | 121 B1 | 181 B1 |
CEC를 통해 영주권 수속 중인 신청자들은 아래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 LMO 없이 기존 취업비자를 연장신청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Bridging Open Work Permit 신청조건:
-현재 캐나다에 있어야 하고
-만기 4개월 미만인 유효한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CIO로부터 “Eligibility CEC” 임이 확인되었음을 알 수 있는 편지 (“Passed” or the Acknowledgement of Receipt letter/e-mail from CIO)를 받은 상태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