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취업 후 CEC 신청

등록일 : 2013-08-16 / 조회 : 10518

게시판 질문을 보면 Working Holiday Visa로 캐나다에서일을 한 경력이 CEC 신청 시 인정되느냐?? 라는 내용이종종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인정됩니다.

아래의 설명에서 연관성을 갖게 되는 다른 듯 하면서 비슷한 질문 하나가 서류에서 한국 경력이나 학교 서류도 제출해야되느냐?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혹은 신청인 마다 다릅니다. 라고 답변을드리게 됩니다.

우선 비자의 타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CEC의 경우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Visa 를 가지고 full-timeskilled worker로 주당 30시간 이상을 12개월간일을 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비자란 가장 대표적으로 LMO를 거쳐 받은 일반 Work Permit 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유학이나 혹은 취업비자로 있는 분의 동반 배우자 자격으로 신청-발급받은 Open Work Permit 이 있을 것이고, 또 질문에서 자주등장하는 Working Holiday Visa가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가끔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Visitor Records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이 때에도 그 경력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visa 이지만 CEC 신청 시 경력인정을 받지 못하는 visa도 있는데, 학생비자 소지 및 학교에 full-time 등록을 전제로 발급받은 Off-Campus Work Permit과 Co-Op Visa가 그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었던 한국 경력이나 학력서류가 필요한가? 에 대해 질문을하는 분들 가운데에는 가끔 저희를 마구 혼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황스럽죠 ㅠ.ㅠ
이유인 즉, 이민국의 서류리스트에는 없는걸 왜 머피는 서류 리스트에적어놓고 헷갈리게 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필요한분들이 계신데 case 1,2,3,4….. 로 안내를 할 수도 없고..이런 항의를 굳이 국제전화까지 걸어서 하는 분들을 만나면 5초간 멘탈붕괴 현상이 찾아오기도합니다.

저희 머피에 수속대행을 맡기셨을 때 저희가 한국 경력이나 학력 서류 주세요..라고제차 요청드리게 되는 분들의 대표적인 예가 캐나다에서 꼭 1년간 일을 하고 CEC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Supervisor나 manager 직종인 경우입니다. 캐나다 visa officer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 직종들은 이전의 clerk 혹은 supervisor 급 경력이 있었을 때에 Job offer를 받을수 있는 직종들이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clerk을 거쳐supervisor가 된 경우가 아니라면 캐나다에서는 아니지만 이미 한국에서 관련 경력이나 학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그러한 서류들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일을 한 경력으로는 CEC 신청을 못한다던데.. 라는 식의 질문을 주시는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Working holiday visa를 갖고 일한 경력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자를 소지한 분들이 30세 미만의 완전 Young~ 한 분들이고, 그 가운데에는 학생이거나 학교를 갓 졸업하고 한국에서 특별한 경력이 없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이 캐나다에 오자마자 skilled job을 구해서 일을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분들도 이민국의 서류 리스트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왜 skilled worker로 구직을 해서일을 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한국에서의 경력이나 학력 서류들을 함께 제출하기도 하는 것이랍니다.

또 working holiday visa를 갖고 일을 하는 분들은캐나다에 도착하자마자 다음날부터 일을 하는것이 아니라면 visa 의 유효기간동안 1년 경력을 다 쌓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반적입니다. 때문에 이런분들은 소지한 비자가 만기되기 최소 3개월 전부터는 고용주를 통해서LMO 수속을 해서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만기 전에 일반 취업비자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해야 한답니다.고용주가 동일한 경우 신청서가 접수되고 결과가 나오는 기간 동안 일을 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만약 고용주가 변경된다면 새로운 비자가나올때까지 일을 하시면 안되는 것 알고 계시죠??

물론 저희 머피에 수속대행을 맡기는 고객님들께는 저희가 서류를 입수하면서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그들이 왜 필요한지 설명을 드린답니다.

이런 머피를 두고 어디서 수속하시려구요?????????

머피의 수속대행에 대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이메일 jinni33@worldok.com 또는 전화 02-554-8868 (캐나다에서 전화 시: 82-2-554-8868)로 문의 주시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