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이 없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feat. 케어기버 파일럿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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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이 없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feat. 케어기버 파일럿 프로그램)

김은영등록일 : 2021.06.14조회 : 2,463댓글 : 0

안녕하세요.

머피입니다.


최근에 간병인으로 취업하여 영주권을 딸 수 있는 간병인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가 많이 늘고 있어 오늘은 간병인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간병인 프로그램은 Home Child Care Provider, Home Support Worker, Live-in Caregiver, Caring for Children, Caring for People with High Medical Needs, Interim Pathway for Caregivers 총 6가지로 운영되었으나 이 중 Caring for Children, Caring for People with High Medical Needs, Interim Pathway for Caregivers는 2019년 하반기에 종료되었고 기존에 접수된 케이스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Home Child Care Provider, Home Support Worker, Live-in Caregiver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일럿별로 자격조건을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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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ome Child Care Provider Pilot와 Home Support Worker Pilot

Home Child Care Provider Pilot

위의 프로그램으로 2,750개 이상의 신청서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2021년에는 새로운 신청서를 받지 않으며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서류는 반환되고 이민국 접수비는 환불됩니다.

새로운 신청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다시 접수할 수 있으며 간병인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을 살펴봐도 됩니다. 이미 캐나다에 있는 간병인은 최근에 발표된 패스웨이 프로그램 (Temporary Residence to Permanent Residence Pathway for Essential Workers)로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Home Support Worker Pilot

이 프로그램은 자리가 아직 남아 있어 계속해서 지원을 받고 있으며 만약 2021년 새로운 지원서를 받지 않는다면 이에 관한 공지가 나갈 예정입니다.


이미 지원서를 접수한 경우

2020년 또는 2021년에 두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이미 지원서를 제출한 경우, 이민국에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었음을 알려주기 위해 접수됐다는 레터가 가능한 한 빨리 보낼 예정이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

- 진실되고 유효한 잡오퍼가 있는 경우

-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 언어수준이 충족되는 경우

- 교육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캐나다에 입국이 가능한 경우

- 영주권자로서 퀘벡 주를 제외한 주에서 살 계획이 있는 경우


-진실되고 유효한 잡오퍼가 있는 경우

잡오퍼는,

- Offer of Employment(IMM 5983) 양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 풀타임이어야 하며 이는 유급으로 주당 최소 30시간 동안 일한 것을 말합니다.

- 캐나다 고용주이어야 합니다

- 퀘벡주가 아니어야 합니다

- 고용주가 대사관, 위원회, 영사관이 아닌 고용주이어야 합니다

- 정말로 당신을 고용할 필요가 있다는 진심이 있어야 합니다


잡오퍼를 받는 직종은 NOC에 있어야 하며 지원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에 맞는 직무여야 합니다.


Home child care provider (NOC 4411)

직종: 베이비시터, 육아 입주 간병인, 육아 제공자(개인집), 유모, 부모 도우미 등

(NOC 4411에 양부모가 포함되어 있지만 간병인 프로그램에서 양부모로서의 경험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18세 이하의 어린이를 본인 집이나 고용주의 집에서 돌봐야 합니다.

- 자격을 얻기 위해 고용주의 집에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 양부모로서의 경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Home support worker (NOC 4412)

직종: 시각 장애인 도우미(홈케어), 장애인 도우미(홈케어), 가정부, 재택 간병인 등

(NOC 4412에 하우스키퍼가 포함되어 있지만 간병인 프로그램에서 하우스키퍼로서의 경험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Home support worker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본인 집이나 고용주의 집에서 돌봐야 합니다.

- 자격을 얻기 위해 고용주의 집에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 Home support worker는 NOC 4412로만 자격이 부합합니다.

- 하우스키퍼로서의 경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민국은 신청자가 NOC에 있는 직무설명에 기술되어 있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신청자 필요로 하는 과거 경험이나 교육을 심사합니다.


- 언어 능력

최소한의 언어 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언어시험을 봐야 합니다.

영어 또는 불어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 영어-Canadian Language Benchmarks (CLB)

- 불어-Niveaux de competence linguistique canadien (NCLC)

쓰기, 읽기, 듣기, 말하기의 최소레벨은 영어는 CLB 5, 불어는 NCLC 5입니다.


- 학력

캐나다에서 1년 이상의 포스트 세컨더리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학교를 졸업한 경우 학력인증을 통해 최소 1년 이상의 캐나다 고등교육을 이수한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적격한 업무 경험

자격을 갖춘 업무 경험이란 캐나다에서 풀타임으로 아래의 직업군에서 일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Home child care provider - NOC 4411 (양부모로서의 경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는

- Home support worker - NOC 4412 (하우스키퍼로 일한 경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경력이 없더라도 다른 조건만 맞는다면 지원해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프로그램으로 이민을 신청하실 때 취업비자도 같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죠. 워크퍼밋이 나오면 그걸로 캐나다에 가셔서 2년 동안 경력을 쌓아 경력을 쌓았다는 증빙자료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영주권 프로그램은 자격조건이 맞아야 신청할 수 있는 반면, 이 프로그램에서는 케어기버로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경력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으며 경력을 쌓을 때까지 기다려주니 다른 이민프로그램에 비해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격한 업무 경험이 전혀 없다면,

적격한 업무 경험이 없지만 다른 자격조건에는 부합한다면 Home Child Care Provider Pilot 또는 the Home Support Worker Pilot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어떤 직종에서 일할 계획인지에 따라 Home Child Care Provider Pilot 또는 the Home Support Worker Pilot로 영주권을 지원합니다.

2. 영주권을 신청할 때 워크퍼밋 신청서도 같이 제출합니다.

3. 자격조건이 맞는다면 캐나다에서 단기간 일할 수 있는 워크퍼밋이 주어질 겁니다.

4. 이 워크퍼밋은 직종 제한이 있는 오픈 워크퍼밋이며 어떤 고용주와도 간병인으로서 일이 가능합니다.

5. 최소 2년 경력을 쌓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6. 경력이 채워지면 경력증빙서류를 보내세요.

7. 영주권을 위한 신청서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가족

가족들 또한 주신청자와 함께 캐나다에 올 수 있으며 캐나다에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고 싶다면 신청서를 낼 때 가족들 비자신청서도 같이 내면 됩니다.


적격한 업무 경험이 있지만 24개월 미만인 경우,

- 현재 캐나다에서 풀타임 케어기버로서 일을 하고 있거나

- 최근에 풀타임 케어기버로 일을 한 경우

하지만 24개월 미만이라면,

1. 어떤 직종에서 일할 계획인지에 따라 Home Child Care Provider Pilot 또는 the Home Support Worker Pilot로 영주권을 지원합니다.

2. 영주권을 신청할 때 워크퍼밋 신청서도 같이 제출합니다.

3. 자격조건이 맞는다면 캐나다에서 단기간 일할 수 있는 워크퍼밋이 주어질 겁니다.

4. 이 워크퍼밋은 직종 제한이 있는 오픈 워크퍼밋이며 어떤 고용주와도 케어기버로서 일이 가능합니다.

5. 최소 2년 경력을 쌓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6. 경력이 채워지면 경력증빙서류를 보내세요.

7. 영주권을 위한 신청서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가족

가족들 또한 주신청자와 함께 캐나다에 올 수 있으며 캐나다에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고 싶다면 신청서를 낼 때 가족들 비자신청서도 같이 내면 됩니다.

이미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

home child care provider 또는 home support worker로 이미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

- 두 파일럿 중에 한 가지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경력을 채우거나

- 24개월 경력을 맞추기 위해 계속 일을 하면 됩니다


적격한 업무 경험이 24개월 이상 있는 경우,

최근 36개월 동안 캐나다에서 풀타임 케어기버로서 24개월 이상 일한 경우,

이미 24개월의 적격한 업무 경험이 있는 경우, 주신청자와 가족은 Home Child Care Provider Pilot 또는 the Home Support Worker Pilot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할 때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Live-In Caregiver

Live-in Caregiver 프로그램은 Live-In Caregiver로 받을 수 있는 워크퍼밋 발급이 중단되었고 따라서 신규 신청서를 받고 있지 않지만 기존에 최소 2년 이상의 관련 경력이 있고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Live-in Caregiver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Live-in Caregiver 워크퍼밋으로 이미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 2014년 11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캐나다고용사회개발처에 제출된 LMIA에 따라 첫 번째 Live-in Caregiver 워크퍼밋이 승인이 났어야 합니다.

케어기버로서 캐나다에서 경력이 있으나 위에 언급한 항목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다른 간병인 프로그램으로 이민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

- 24 개월의 공인된 풀타임 상주 고용 또는

- 3,900 시간의 공인된 풀타임 고용. 이 시간은 최소 22 개월 이내에 이 시간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계산할 때 초과 근무 시간은 최대 390시간까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업무 경험은 캐나다에 도착한 날로부터 4 년 이내에 취득해야 합니다.

Live-In Caregiver Program으로 쌓은 업무 경험으로 Caring for Children 또는 Caring for People with High Medical Needs pathway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력을 계산할 때 다음의 사항들은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 실직 기간

- 캐나다 밖에 연장된 기간

예를 들어 고용계약서에 나와 있는 휴가기간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캐나다 밖에 있는 경우, 이 기간은 산정되지 않습니다.

- 캐나다 밖에서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기간

예를 들어 가족여행으로 캐나다 밖을 나간 기간은 산정되지 않습니다.

- 고용주 집 밖에서 생활하면서 케어기버로 캐나다에서 일한 기간. Live-out caregiver로서 일한 경험이 있고 기간을 신청서에 기재하고 싶다면 Caring for Children 또는 Caring for People with High Medical Needs pathway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캐나다 캐어기버 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조건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지에서 관련학과를 나오면 경력이 없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유사 분야에 취업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간병인은 캐나다에 필수직군으로 분류되어 오늘 설명해드린 간병인 파일럿 프로그램과 더불어 5월에 오픈한 패스웨이 프로그램 (Temporary Residence to Permanent Residence Pathway for Essential Workers)으로도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한 가지 직업으로 두 가지의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진 것만으로 캐나다로의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케어기버 프로그램은 캐나다 이민국에서 2019년부터 5년 동안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 프로그램이 유지될 지 혹은 닫힐 지는 계속 지켜봐야 겠지만 만약 2023년에 프로그램이 종료된다면 2년 경력을 쌓아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케어기버 관련해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의 정보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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