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신체검사 영주권 신체검사
이민Q&A

취업비자 신체검사 영주권 신체검사

junmade등록일 : 2021.04.22조회 : 911댓글 : 0

배우자 영주권/오픈 워크 퍼밋을 진행 중입니다. 

2021 년 1월에 오픈 워크퍼밋 신체검사를 받았고 현재는 오픈 워크퍼밋상태로 체류중입니다. 

4월 초에 영주권 관련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레터를 받았고 병원을 예약해 둔 상태입니다. 

신체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이기에 신체검사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있던데 병원에 문의해보니 카테고리가 바뀐 경우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1월에 신체검사를 받은 파일은 현재 웹폼으로 업로드를 해놓고 해당부서로 정보를 넘기겠다는 이메일을 받은 상태입니다.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취소 해도 될까요? 와이프가 지금 막 임심을 한 상황이라 가능하면 신체검사를 다시 받고 싶지는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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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등록일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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