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산신고에 관해 조언을 얻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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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마법사등록일 : 2015.09.17조회 : 991댓글 : 0

캐나다에 워홀비자로 2012년 10월에 입국하고, 2014년 4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한국거주때 2011년 1/4분기에 1억500만원으로 구입한 집이구요. 2012년에 8500 전세를 주고 캐나다에 입국하였습니다.

2013년에 첫 인컴신고때 저희가 소득이 적어서 정부에서 무료로 하는 곳에서 발룬티어에게 소득신고를 부탁하여, 그때 당시 해외자산신고에 대해 모르던 발룬티어가 해외자산신고를 하지않았습니다.
2014년도 역시 저렴한 북키퍼에게 인컴신고를 하여, 그 부분에대해서 체크를 안해줬었네요.

2015년인 올해 인컴신고를 하려고 한인업체를 찾았다가 해외자산신고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저희 입국당시는 환율이 높아서 1억 500의 집은 실제 9700~800정도의 금액이라 10만불 이하라 안해도 된다고... 크게 걱정말라고는 하셨는데..

2013년도 영주권 진행시, 저희의 부동산의 가격을 (1억3000만원)에 올린것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2015년 현재 저희 집이 팔렸습니다. 13500만원에 팔려서 현재 한국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집을 사면서 부모님께 빌린돈을 값고, 영주권진행하면서 들은 돈을 갚고 하다보니...

실제 집을 판후 저희에게 남은 돈은 2500만원가량밖에 되지 않고.. 실제 저희가 한국서 가진 자산도 2500만원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실제적으로 가진것이 없는 사람들인데... 휴.. 신고를 하지않았다고 패널티가 나온다거나 그렇게 된다면 진짜 가진게 없게 되네요.

회계에 대해 잘 아시는 분께서 현재 상황을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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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피컨텐츠등록일 : 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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