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초청시....
  • 머피밴쿠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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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맘등록일 : 2007.10.10조회 : 3,127댓글 : 0

안녕하세요.
저는 가족이 영주권을 받은상태이고
현재 아이들 아빠는 한국에있고 아이들과 저만 벤쿠버에서
살고있읍니다.
남편의 직장관계로 5년중 2년을 캐나다에 살지못할경우
나중에라도 배우자초청이 가능한지요?
배우자초청시 자격요건이 있는지요?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한번 영주권이 기각되면 다시 얻기가 힘들다는 말을 들어서 걱정입니다.
답변 부탁 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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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피밴쿠버등록일 :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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