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이민] 마니토바 주정부이민법 총정리 - Skilled worker stream
마니토바 유학후이민(MPNP)

[캐나다이민] 마니토바 주정부이민법 총정리 - Skilled worker stream

등록일 : 2023.01.20조회 : 1,764댓글 : 0

안녕하세요.

머피입니다.

 

마니토바 주정부 이민법이 2018년 새롭게 개정된 이후,

구이민법, 신이민법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헌데 신이민법 마저도 카테고리별로 정확한 메뉴얼이 업데이트 되지 않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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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3년 NOC코드도 새롭게 업데이트 되면서 

마니토바 주정부 이민도 어느정도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동안 구이민법 vs 신이민법으로 나눠서 봐야했던 조건들이

worker stream과 international student stream으로 각각 나뉘어 

기존 규정에 새 규정을 녹여낸 셈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마니토바 주정부는 4가지 이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마니토바 종류.JPG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는 프로그램인 worker stream과 international stream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머피가 직접 마니토바 주정부 이민 사이트를 보고 번역해드린 것으로, 

머피의 사견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마니토바 주정부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킬드워크.JPG

 

1. Skilled Worker in Manitoba - 자격요건


지속적인 마니토바 고용은 Skilled Worker가 매니토바 숙련 노동자에 대한 모든 지원자들에게 요구되는 마니토바와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지속적인 마니토바의 고용은 귀하가 가능한 워크 퍼밋를 갖고 있거나, 귀하가 최소 6개월 동안 (지속중인) 임시 외국인 근로자 또는  International student working graduate 로서 정규직 근무를 마친 마니토바의 회사가 귀하에게 장기 계약직, 정규직을 제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IRCC 그리고 이민국으로부터 단기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다면, 귀하는 Manitoba Provincial Nominee Program 에 단기 외국인 근로자(TFW) 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워크 퍼밋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IRCC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Manitoba Provincial Nominee Program 에 있는 다른 마니토바와의 Connection과는 다르게, Manitoba Pathway Skilled worker는 점수 기준의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주 자격요건

 

고용주가 운영하는 회사는 주식회사이거나 생산 능력, 공장 그리고 장소가 마니토바 내에 있어야 하며 동시에 Act of the legislature of a province or the Parliament of Canada and operating 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운영하는 사업이 마니토바에서 정규직 또는 장기계약직 자리를 제안할 수 있는 사업 기준에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마니토바에서 Qualifying work experience 기간을 계산할 때, 자영업, 승인되지 않은 직장에서의 기간 또는 Full-time study (: 코업 퍼밋으로 경력을 쌓음)기간은 고용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개인, 비즈니스 오너, 자영업자 그리고 개인 등 개인 계약자는 신청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Manitoba Pathway Skilled Worker 지원에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Manitoba 에서 일한 경력도 마니토바에서 일한 경력을 계산할 경우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NOTE: MPNP는 고용인-고용주 관계가 증명된 경우 워크 퍼밋 서포트 레터만 발급합니다.

 

타 지역에서 온 국제 학생들의 필수 조건: 다른 캐나다 지역의 고등교육을 졸업하고, 마니토바에서 잡오퍼를 받고 Manitoba Pathway Skilled worker 신청과 자격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최소 1년 동안 마니토바 고용주를 위해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일자리를 잃거나 이직을 원하는 국제 학생들은 MPNP 에 통지해야 합니다. 각각의 경우들이 확인되거나 고려될 것 입니다유학생이 직장을 잃거나 이직할 필요가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규칙이나 지침은 없습니다. 최고의 과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MPNP와 같이 귀하의 상황을 같이 상의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Temporary foreign workers

 

필수 서류: MPNP에 귀하의 고용주로 부터 발급받은 가능한 워크 퍼밋의 사본을 업로드 해야합니다

그리고 귀하가 지난 최소 6개월 동안 정규직으로 근무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작성되야 하며, 잡오퍼 레터, 월급 상세 내역서, 서명된 레터헤드, 그 외 제출서류로 명시되어 있는 다른 서류들도 같이 업로도 해야합니다.

 

>>조건

 

- 명시된 기간 동안 정규직을 제안한 고용주와 잡오퍼를 제안한 고용주가 같아야 합니다.

- 트레이닝/교육 그리고 다른 요구되는 면허증과 자격증을 요구하는 직업을 위해 모든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 영어 능력이 필수적으로 갖춰져있어야 합니다. 특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영어 또는 불어 실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 귀하의 마니토바와의 connection 이 다른 지역의 유대보다 더 돈독해야 합니다.

- 귀하는 영주권 신분으로 정착 계획과 마니토바에서 어떻게 가정, 커리어, , 생활 등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 인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Note: 마니토바에서 워크 퍼밋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 지역 목사) 이러한 분류의 MPNP의 신청할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Skilled Workers 마니토바의 고용의 기본 단계에 신청은 본인 명의의 정책자금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MPNP가 현재 귀하의 수입을 고려해,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C$10,000 을 정책자금으로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International student working graduates

 

마니토바 에서 post-secondary교육 기관을 졸업한 학생들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졸업 후, 유효한 워크퍼밋을 소지하여 마니토바 주에 있는 고용주로부터  long-term 오퍼를 받고 풀타임으로 근무를 한다면, 

최소 6개월 근무 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MPNP 온라인 사이트에 사본을 업로드 해야합니다.

 

- 귀하의 Valid post-graduation 워크 퍼밋

- 최소 6개월 동안 정규직으로 근무햇다는 고용주 확인

- 귀하는 잡오퍼 레터, 특히 월급 상세 내역서, 회사 레터헤드에 귀하의 고용주 사인이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교육 그리고 다른 모든 필수 서류

 

>>조건

 

- 마니토바 내에서 공인, 민간 직업 교육, 고등고육 기간으로 인증된 교육 그리고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야 합니다. (영어 프로그램은 특별히 제외됩니다.)

- 귀하가 이수한 학문적/직업적 프로그램은 모두 시간을 이수하거나 최소 1년의 학업 과정이어야 합니다.

- 귀하는 모든 프로그램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고 졸업장, 학위 그리고 자격증을 받아야 합니다.

- 귀하는 귀하에게 Permanent 정규직을 제안한 고용주의 사업장에서 최소 6개월 근무해야 합니다.

- 귀하는 IRCC에서 valid post-gradation 워크 퍼밋을 받아야 합니다.

- 귀하의 마니토바와의 connection 이 다른 지역의 유대보다 더 돈독해야 합니다.

- 귀하는 영주권 신분으로 정착 계획과 마니토바에서 어떻게 가정, 커리어, , 생활 등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 인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 귀하는 모든 조건을 갖춰야 하며 영어와 불어 실력이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Note: international student working graduate로서 조건에 충족되지 않은 international student graduate 경우에는 Business investor stream 의 Skilled worker overseas pathway and pathway에 MPNP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Get your post-graduation work permit: 필수 학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180일 이내 IRCC에 신청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는 귀하의 학교 내의 International student advisor을 방문 하시길 바랍니다.

 

MPNP 지원할 수 없는 조건

 

아래와 같은 상황의 경우에는  MPNP에 신청할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 난민 신청자 단체 또는 개인

- 현재 간병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

- 마니토바 외의 지역에서 현재 단기 외국인 근로자이거나 거주자인 자

- 캐나다 시민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 지난 6개월 이내 MPNP로 부터 거절 통보를 받았으며 그 거절 사유를 설명할 수 없는 자

- 다른 지역의 이민 프로그램 그리고 연방 정부 이민 프로그램에 이민 신청을 한 자

  Note: Express Entry profile은 이민 신청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가 이미 MPNP 신청을 한 경우 MPNP의 다른 Stream/pathway에 추가적인 신청서를 제출할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2. Skilled worker overseas 자격요건

 

MPNP Skilled Worker Oversea pathway 신청하는 신청자는 가족 또는 친구의 도움 중 하나를 통해 마니토바와의 Connection 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는 예전에 마니토바 내에서 받은 교육 또는 경력 또는 MPNP strategic Recruitment Initiative 파트에 MPNP로 부터 직접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초청을 받은 경우를 통해 Connection을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귀하는 자격이 되는 다른 종류의 Connection 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아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Skilled worker overseas pathway에 귀하가 자격이 되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아래에 명시된 Points Assessment 정보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Manitoba Support

 

신청자의 친구 또는 친적인 마니토바 서포터즈는 마니토바 내에 거주 기반을 갖고 있어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자들이 커뮤니티에서 정착, 구직을 위한 계획을 검토하고 보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니토바 서포터즈는 신청자와 가까운 친인척 또는 친구/사이가 좀 먼 친인척 그리고 아래와 같아야 합니다.

 

- 신청자들이 마니토바에 거주, 정착 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최소 마니토바 지역에서 1년 거주해야 합니다. (: 마니토바 헬스 카드 사본)

-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 영주권 카드 사본)

- 서포터즈와 신청자 그리고 서포터즈와 마니토바와의 충분히 밀접한 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마니토바 내에서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구축했고

- 신청자의 거주 계획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까운 친인척인 경우에는, 신청자와 서포터즈는 그 사이의 가족과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까운 친인척은 그들이 충분한 능력이 있다면 한번에 Skilled worker과 그 외에 신청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먼 친인척은 그들의 가정이 현재 다른 노미니 또는 다른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을 신청한, MPNP 신청자를 지원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귀하의 서포터즈 아래에 언급된 부분으로 서명받을 수 없으며 MPNP는 아래 언급된 것으로 부터 서명된 것을 정착 계획 Part2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a paid immigration representative

- 신청자의 친인척, 친구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로서 증명되지 않은 사람

- 공무원 또는 그들의 직장 동료로부터 선발된 캐나다 시민

 

귀하의 마니토바 서포터즈는 마니토바와의 Connection이며, 귀하는 MPNP 자체 평가 위크 시트에 따라 언어, 업무능력, 교육, 나이 그리고 적격성 평가시 충분한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MPNP 자격이 됩니다.

 

Note: 마니토바 서포터즈가 있는 신청자는 MPNP와의 서신 왕래를 위해 해당 사람과 주소를 지역 연락처로 신고하여 MPNP가 귀하의 지원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Important: MPNP는 스폰서십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MPNP 는 노동 시장으로 운영되는 경제 이민 프로그램 이며, 모든 신청자들은 근무, 적응할 수 있는 업무 영어 능력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충분한 정책 자금과 마니토바에서 영주권자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의지와 경제적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Familial Relationship

 

가까운 친인척으로 고려되려면, 마니토바 서포터즈는 신청자와 아래에 명시된 것과 같이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

 

- 자매 또는 형제

- 조카 (: 귀하의 자매 또는 형제의 자녀)

 

- 고모, 이모, 삼촌(: 귀하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형제 또는 자매)

- 사촌(: 귀하의 고모, 이모, 삼촌의 자녀)

 

- 어머니 또는 아버지

-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

 

Q. 자녀가 부모님을 서포트 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마니토바에서 자녀가 거주시 부모님을 위해 마니토바 서포터즈가 될 수 없습니다. 대신 IRCC 를 방문하셔서 Sponsor your parents and grandparents 를 찾아보기실 바랍니다.

 

Q. 캐나다 시민 또는 영주권자가 그들의 배우자를 위해 신청을 서포트 해줄 수 있나요?

 

A. 캐나다 시민 또는 영주권자와 결혼을 한 경우, MPNP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IRCC Spousal Sponsorship category 에 해당하실 수 있습니다. IRCC를 방문하셔서 Spouse and Common Law Application 을 통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Important: MPNP는 귀하의 마니토바 서포터즈의 가장 최근의 연락 정보가 필수 사항입니다. 귀하의 서포터즈는 이사하거나 연락 정보에 변경이 있다면 MPNP에 무조건 알려야 합니다. 만약 기입하신 정보를 통해 귀하의 서포터즈와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귀하의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Manitoba Experience

 

Manitoba Experience은 과거 귀하가 마니토바에 단기 외국인 근로자 또는 국제 학생으로 거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Manitoba Experience는 귀하가 connection 입니다. 귀하는 MPNP 자체 평가 WorkSheet에 따라 언어, 업무능력, 교육, 나이 그리고 적격성 평가시 충분한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MPNP 자격이 됩니다.

 

Skilled worker connection of Manitoba Experience에 신청을 고려하는 경우, 귀하는 귀하의 근무했던 회사 또는 지난 교육 과정(귀하의 교육 수준과 기간을 통해)에서 평가를 통해 얼마나 많은 점수를 획득했는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Past employment in Manitoba


- 과거 귀하가 마니토바 고용주를 위해 최소 6개월 연속적으로 정규직으로 근무했어야 합니다.

- company letterhead에 고용주의 서명이 기입된 추천서와 마니토바에서 일했던 워크 퍼밋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Past Education in Manitoba

 

- 국제 학생 신분으로 귀하가 마니토바 내의 공인, 사단 직업 교육기관, 고등 교육 기관으로 등록된 교육 기관에서 승인받은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이수해야 합니다.

 

- 마니토바 내에서 학업을 마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귀하는 귀하의 스터디 퍼밋, 귀하가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받은 성적표, 자격증, 수료증, 학위를 제출해여 합니다.

 

Manitoba Invitation

 

MPNP는 정기적으로 자격이 주어진 신청자를 위한 신청을 위해 초청장을 발급합니다. 자격이 주어진 신청자는 마니토바 그리고 외의 지역에서 Strategic Recruitment Initiative 의 한 파트로 확인되야 합니다. 신청을 위한 초청장 발급은 MPNP의 단독 재량권이며, 신청자는 지역 내 자격이 주어지는 Connection을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documents

 

마니토바 초청장 Connection 을 통해 MPNP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귀하는 Recruitment mission or Exploratory visit 동안 프로그램 관리자와 인터뷰한 후, MPNP 온라인 홈 페이지에 귀하가 MPNP로 부터 직접적으로 받은 Letter of Invitation 제출해야 합니다.

 

Requirement missions

 

MPNP Recruitment mission 을 수행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출장을 가며, 종종 마니토바 고용주들과 함께하기도 합니다.

 

Exploratory visit

 

Exploratory visit는 잠재적 MPNP 지원자들이 캐나다 마니토바주를 방문하여 지역사회와 고용 기회를 조사하여 마니토바주에 영주권자로서 가족과 함께 정착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전 예약된 여행입니다.

 

사전 승인된 Exploratory visit MPNP 인터뷰 후에, 우리는 MPNP 온라인 신청서를 당신이 제출할 수 있게 초청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것으 초청장이며, 마니토바 Connection 의 신청자 필수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Exploratory visit이 아닙니다.

 

MPNP는 우리 프로그램에 부적격인 Skilled workers 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원이 허용하는 대로 우리의 재량에 따 Exploratory visit 하여 모든 주 노미니 프로그램 지원자들에게 필요한 마니토바와의 연결을 도와줍니다.

 

Exploratory visit MPNP를 통해 증명되야 하며 그후 MPNP를 통해 어렌이지되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귀하의 요청에 대한 MPNP 승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Visit mission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 기준는 변동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 귀하의 나이가 21세에서 45세까지 가능합니다.

- 다른 지역과의 강한 Connection 을 갖고 있지 않아도 충족 가능합니다.

- 모든 MPNP 신청자에게 요구되는 업무 능력 그리고 적응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수료증, 학위, 자격증을 받은 고등 교육 기관 또는 훈련 프로그램을 최소 1년은 이수해야 합니다.

- 지난 5년 동안 최소 2년은 정규직으로 근무해야 하며, 귀하가 정해진 기간동안 마니토바에서 구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내, 면허증/자격증을 취득하겠다는 계획을 포함)

- 마니토바 내의 캐나다 지역에 증명된 영주권자로서 경제적으로 정착하거나 거주하기 위한 능력과 Intention 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이에 정착 계획도 포함됩니다.

- 언어 능력 시험에서 최소 각 파트와 모든 영역에서 CLB 5 받아야 하고 이 공식 결과는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제출되야 하며 이는 MPNP에 동시에 제공해야 합니다.

 

조건이 승인된 신청자들에 한해 MPNP Exploratory visit 기간동안 무슨 일을 해야하고, 귀하가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교육 자격증 그리고 고용주 추천서).  Exploratory visit 기간에 포함되는 활동으로는 미래의 고용주와의 만남, 직업 규제 관련 기관과의 협의 그리고 귀하가 선택한 마니토바 지역내에 집을 구하거나, 학교 그리고 생활할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Point Assessment

 

마니토바와의 강한 connection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Skilled worker overseas stream으로 고려되고 싶어하는 신청자들은 5개의 영역에서 최소 60점을 받아야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만약 귀하가 마니토바와의 Connection이 없다면 귀하는 귀하의 총 점수와 상관없이 이 스트림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MPNP 아래에 나와있는 프인트 표는 귀하의 자체 평가 또는 정보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MPNP는 모든 신청의 총 평가를 담당합니다. 귀하가 제공한 지원 서류를 받고 그 자료를 통해서 현재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 기즌, 정보, 청책에 따라 신청자들을 평가합니다.

 

>> Factor 1: Language Proficiency 언어능력

 

언어 능력은 캐나다의 공식 언어인 영어와 불어 중 하나 또는 두 언어 실력과 명시된 트레이닝 증명서에 따라 점수가 계산됩니다. 두 언어 모두 유창한 경우에는 귀하가 사용하기 편한 첫번째 언어를 선택하면 됩니다. 귀하는 언어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MPNP에서 인증된 언어 시험을 통해  유효한 공식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유효하게 처리가 되려면, 귀하의 시험이 MPNP 온라인 신청을 하는 날 이전의 2년을 넘으면 안도비니다. CLB Canadian Language Benchmarks (또는 프랑스에서 Niveaux de competence linguistique canadiens [NCLC])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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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tor 2: 나이

 

Age points MPNP로부터 귀하의 신청이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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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tor3: Work Experience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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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포인트는 지난 5년 동안 증명된 정규직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오직 6개월의 정규직(현재 근무중인 경우) 또는 그 이상의 기간도 포함됩니다.

 

>> Factor 4: Education 교육

 

교육 점수는 인정된 교육 기관에서 이수한 교육 및/또는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문서화된 증명을 기반으로 합니다. 완료된 프로그램은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자격증, 졸업장 또는 학위를 받은 프로그램입니다. MPNP는 무역 교육 및 훈련이 캐나다 표준과 유사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제3자 평가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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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tor 5: Adaptability 적격성

 

적응력 점수는 매니토바와 강한 Connection 과 당신이 평가한 직업에서의 고용 가능성에 대한 문서화된 증거에 따라 계산되며, 당신이 매니토바에 영주권자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경제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진정한 의도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지원자에게 매니토바와의 Connection이 필요합니다. 여러 개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한 연결 유형에 대한 포인트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적응력 점수 외에도 위니펙 시 외곽의 매니토바 지역과 연결되어 있고 정착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 이민에 대한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포인트는 보완적인 것일 뿐 도와의 또 다른 연결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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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마니토바 주정부이민 Skilled worker stream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국제학생의 경우, 다음 안내드릴 국제학생 스트림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기존 구 이민법으로 알고계셨던 것과 같이 6개월 근무 후, 

마니토바 주정부 이민법을 신청할 수 있는 점은 동일 합니다.

 

마니토바 주정부 이민에 대한 문의 및 자격에 따른 수속의뢰가 있으신 분들은

머피에게 언제든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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