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피의 이민 전문 변호사 칼럼] 범죄기록과 이민
캐나다 이민/유학 칼럼

[머피의 이민 전문 변호사 칼럼] 범죄기록과 이민

등록일 : 2021.08.04조회 : 2,871댓글 : 0

 

[머피의 이민 전문 변호사 칼럼]

머피의 고문 변호사이자 , 캐나다 이민 전문 변호사이신

한태희 변호사님의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캐나다 이민 전문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머피로 연락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 변호사 칼럼에 업로드해드리는 내용과 판례는

머피의 자문 변호사님으로부터 제공을 받은 변호사님의 소중한 개인 지적 재산입니다.

변호사님이 허가해주지 않은 곳에서는 관련 내용을 제공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도용이나 불펌, 무단 복제는 불가하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머피입니다.

 

지난 번 취업비자, 학생비자 거절 편이 업로드된 후, 

많은 분들이 범죄기록과 사면에 대해 문의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영주권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비자 발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 기록과 사면에 대해 이야기 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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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음주운전 기록은 범죄기록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무리 가벼운 범죄기록이라도 영주권 발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드릴 순서는

 

1. 주신청자의 범죄기록

 

2. 가족의 범죄기록

 

3. 가장 많이 문의주시는 질문

 

4.  실제 사례

 

순으로 알려드릴께요.




 

 

1. 주신청자의 범죄기록

 

- 신청자 본인(주신청자)의 모든 범죄경력이 캐나다 비자/영주권취득을 불가능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캐나다 이민 및 난민보호법 제36조가 캐나다 입국이 불가한 범죄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6조 제1항은 중범죄를, 2항은 일반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범죄 경력에 해당해도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함은 마찬가지입니다.

 

 

2. 가족의 범죄기록

 

-  캐나다 이민법에는 일종의 연좌제가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 및 난민보호법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42조에 의하면 가족은 다른 가족구성원이 캐나다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도 캐나다입국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 이 조항은 비자신청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 영주권 신청에만 적용됩니다.

 


 

 

 

전형적인 예로는 부인이 주신청자로 남편과 자녀를 동반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였는데 

남편이 캐나다 입국 금지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 부인과 자녀 등도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분들은 그럼 남편은 제외하고 

부인과 자녀만 영주권을 신청하면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이민법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민 및 난민보호법 규정 제23조에 의하면 배우자나 자녀는 영주권 신청 시 동반하지 않아도 다른 조항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영주권 신청자는 이민신청 전에 가족구성원 (배우자와 자녀)의 입국금지사유의 해당 여부를 철저하게 검토한 후 이민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3.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질문

 

[1번 유형]

ⓐ 질문: 저희 아들이 캐나다로 조기 유학을 가고 제가 동반비자로 따라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이 캐나다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동반비자로 캐나다에 갈 수 있나요?

답변남편이 동반하지 않으면 갈 수 있습니다. 남편은 나중에 캐나다 이민법 상의  범죄기록의 사면 (rehabilitation)을 받은 후 독자적으로 캐나다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2번 유형]

ⓐ 질문: 제가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저는 남편과 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아들만 동반하고 남편은 동반하지 않을 계획인데 제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 답변: 남편과 이혼하시거나 남편의 범죄기록에 대한 캐나다 이민법상의 사면 (rehabilitation)을 받기 전까지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 이유는 캐나다 이민법상 영주권신청자의 배우자나 자녀는 그 동반 여부를 불문하고 영주권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며 모든 가족의 신체검사와 범죄경력조회서를 캐나다 대사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즉 ,가족 중 한 명이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면 모두가 캐나다 이민이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부인은 남편이 캐나다 이민법상의 사면을 받은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일단 이혼한 후에 나중에 남편과 재혼하여 초청이민으로 초청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민 및 난민보호법은 이러한 경우 초청이민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 캐나다 이민법상 사면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효된  포함한

범죄경력회보서상

한국 범죄 기록

(불기소처분 포함)

캐나다 형사법상 범죄 구분

 집행 종료  기간 경과

사면 신청

가능 여부

평생 범죄기록이

1건인 경우

일반 범죄

 집행 종료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불가능

 집행 종료  5년이 지난 경우

가능

 집행 종료  10년이 지난 경우

자동 사면

(deemed rehabilitation)

중범죄

 집행 종료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불가능

 집행 종료  5년이 지난 경우

가능

 집행 종료  10년이 지난 경우

가능(자동 사면 되지 않음)

평생 범죄기록이

2 이상인 경우

일반 범죄와 

중범죄

가장 최근의 범죄기록에 대한  집행 종료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불가능

가장 최근의 범죄기록에 대한  집행 종료  5년이 지난 경우

가능

가장 최근의 범죄기록에 대한  집행 종료  10년이 지난 경우

가능 (자동 사면 되지 않음)


      

그런데 문제는 과거 eTA신청 당시 본인이나 가족 중 한 명이 범죄기록여부 질문에 No라고 답변하여 ,

eTA승인을 받은 사람이 추후 캐나다 영주권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범죄경력회보(실효된 형 포함)를 제출하면 eTA 신청 시 허위답변 사실이 100% 발각됩니다.

 

 

이러한 경우 영주권 신청자 또는 가족이 eTA신청 당시 범죄기록에 대한 질문에 허위답변을 했다는 사실(misrepresentation)로 인하여

 모든 가족의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고 허위진술자는 5년간 캐나다 입국금지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Los Angeles Drama GIF by ABC Network

 


 

 

4. 실제 사례


※  2008년 토론토에 거주하는 한국인 P씨가 영주권을 신청하였으나 배우자 음주운전 범죄경력으로 인하여 영주권이 거절되자 연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 사실관계

- 한국인 영주권 신청자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토론토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2008년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하였음

- 그런데 신청자의 배우자가 한국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000원을 낸 기록이 있음

- 캐나다 비자심사관은 2009 8월 영주권 신청자 남편의 음주운전 경력으로 신청자의 영주권 신청을 거절하였음

 

ⓑ 쟁점 : 비자 심사관이 신청자의 배우자가 이민 및 난민보호법 제36(2)(b)에 따른 범죄경력으로 입국금지대상자라고 판단한 것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외국에서의 범죄경력이 캐나다 연방법상의 범죄에 동등한지에 대한 판단은법의 문제(Question of Law)” 이므로 엄격한 판단을 요하며 범죄의 구성요건이 본질적으로 동일해야 함

- 이 사례에서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44조와 제150조는 캐나다 형법 제253(1)(a)와 제255(1)(b)와 범죄구성요건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됨

- 원고의 변호인은 원고 남편의 범죄경력은 형사범이 아닌 행정범으로 다루어졌다고 주장하나, 그에 관련된 서면 입증자료는 비자심사관에게 제출된 바 없음,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단, 원고의 남편이 벌금을 납부한 후 5년이 되는 시점에 이민법상 사면을 신청하고 그 때 원고가 영주권을 다시 신청할 수 있을 것임

 

★  시사점

법원은 원고가 캐나다 사회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인재임을 인정하였지만, 이민법의 내용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민부 장관 재량으로 영주권을 부여하는 정상 참작이민(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 application)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함

한국에서의 범죄경력이 캐나다 연방법상의 범죄에 동등한지에 대한 판단은 “법의 문제(Question of Law)"이므로 한국 형사법 내용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바탕으로 위반한 한국법이 캐나다 연방법상의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해야 함

 

 

 

※ 범죄 처벌 종료 후 10년이 지난 경우 이민법상 범죄가 실효되는 조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판례

 

ⓐ 사실관계

- 2014 3월 한국인 원고 김모 씨의 영주권 신청이 원고 남편의 2건의 범죄경력으로 인해 거절되었는데 1건은 1988 12월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파손으로 200,000원 벌금, 다른 한 건은 1998 11월 음주운전으로 500,000원 벌금형이었음. 원고는 두 건의 범죄경력 모두 10년이 지나 캐나다 이민법상 실효(deemed rehabilitation)되었다고 주장함.

 

ⓑ 쟁점 :두 건의 범죄경력이 캐나다 이민법상 이미 실효되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민난민보호법 시행규칙 제18(2)(a)에 따라 범죄처벌 종류 후 10년이 지나 이민법상 실효되는 경우는 해당 외국인이 기소가능한 범죄(indictable offence) 1회 범한 경우에만 적적용된다고 해석함

→ 그러므로, 이 사건은 2개의 기소가능한 범죄경력이 있으므로 자동 실효되지 않았다고 결정함.

 

★  시사점

캐나다법상 기소가능한 범죄(indictable offence)경력이 2회 이상 있는 경우는 10년으로 범죄경력이 실효되지 않으므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이민법상 사면(rehabilitation)신청이 필요

 

 


※ 미국인 S씨의 1999년 미국에서의 음주 운전 기록을 이유로 이민관이 이민난민위원회(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S씨의 입국금지여부 심사를 회부한 사건

 

ⓐ 쟁점 : S씨가 1999년 미국에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음주측정을 받은 적이 없고, 음주로 인하여 운전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입국금지처분을 받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

 

ⓑ 위원회의 판단

 

- 음주운전에 관한 캐나다 형법 제253조는 음주운전이 유죄가 되기 위해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80 밀리그램을 초과하거나 운전능력이 알코올로 인하여 저해(impaired)된 사실을 요구하므로, 이 사례에서 그러한 증거 없이 미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캐나다 형법 제253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오늘은 다양한 범죄들 중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에 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음주운전의 경우, 

2개 이상의 기록을 가지고 계시면 , 반드시 사면이 필요한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 벌금 금액, 범죄 처분에 따라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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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들처럼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를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

유학이나 이민 수속 중 큰 변수를 겪거나 영주권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저희 머피는 범죄기록의 사면도 꼼꼼하게 확인 후 서류 절차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판단이 어렵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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