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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유학/이민] Covid-19상황으로 인한 비자 상황 및 학업과 PGWP 영향 등록일 : 2020.06.08조회 : 1,936댓글 : 0 |
안녕하세요.
머피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9월학기 학업을 해야 하는데
비자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걱정 많으시지요?
또한 비자 연장을 해야 하는데 서류 부분이나
학기가 갑자기 변경되서 체류하거나
PGWP신청하는데 문제가 될까 근심도 많으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시고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머피가 정리해봐드렸어요.
참고하셔서 불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해소되셨음 좋겠어요.
곧 학생비자나 취업비자가 만료되는데, 코로나로 인해 여권이나 기타서류들을 제출할 수가 없다. 연장가능한가?
→ 기본적으로 학생비자나 취업비자 연장을 신청하게 되면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는 학업이나 일을 할 수가 있다. 바이오메트릭스나 기타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신청자는 사유서를 함께 제출 하도록한다. 지원서가 완벽하지 못할 경우, 이 지원서는 거절되지 않고 90일 유예기간이 주어지게 된다.
COVID19 로 인해 스터디 퍼밋을 발급받는데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지?
→ 수속을 계속 처리하고는 있지만 약간의 지연은 있을 수 있다.
5월 학기가 9월로 연기되었다. 내 신분은 어떻게 되는가.
→ 캐나다에 체류하고 있다면, 150일 기한내에 수업을 시작해야 한다.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비지터 등으로 연장하거나 캐나다를 떠나서 기다려야 한다.
내 학생비자는 승인되었고, 온라인으로 9월에 시작될 예정이다. PGWP에 지장을 주진 않는지?
→ 캐나다밖에서 수업을 시작할 수 있고 50%까지 가능하다.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PGWP 의 학업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반영된다.
나는 학생비자를 갖고 있지 않다. 온라인으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가?
→ 그렇다. 학생비자 없이도 온라인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비자 승인 없이 공부한 기간은 PGWP 기간에는 반영되지 않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승인을 받고 공부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수업할때 풀타임이어야 하는가?
→ 그렇다. PGWP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풀타임이어야 한다.
PGWP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잡오퍼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때 캐나다 입국이 가능한가?
→ 학생비자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Letter of Introduction 이 있어야한다. Letter of Introduction 는 PGWP 가 승인된 후 발급되는 레터이다.
나는 학생으로 CERB를 받았다. 이것이 PGWP 나 PR 신청에 영향을 끼치는가?
→ 전혀 무관하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학생비자로 학업을 하던 중 새로운 학기가 연기되었다.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
→ 기존 학생비자 규정에 따른다. 학기 중 20시간, 방학 풀타임 근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