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J 비즈니스 컨설턴트의 전문가 칼럼_미시건 오늘 기고 3탄
캐나다 이민/유학 칼럼

MJ 비즈니스 컨설턴트의 전문가 칼럼_미시건 오늘 기고 3탄

등록일 : 2019.10.29조회 : 1,981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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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에 흥행했던 다큐멘터리 드라마 : 마이클 무어(Michael Moore, SICKO, 유튜브 동영상 https://youtu.be/WVRRu4cpVYs 참조) 를 보면, 미국과 캐나다의 의료시스템을 비교하면서 윈저가 잠깐 소개된다. 


오래전에 만들어진 영화라 오바마케어와 코브라 소개가 없지만 (ACA, COBRA) 그래도 연간 Deductible, Co-pay, Out-of pocket maximum, 월 불입금 등으로 미국 의료비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직장을 다니지 않고, 개인 사업을 하거나 실직중에, COBRA 케어, 직접 Short Term 또는 개인이 100% 부담을 하여 가입하기가 역시 금전적으로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렇게 디트로이트


강을 사이에 두고 3마일 거리에 있는 미국과 전혀 다른 나라, 캐나다 윈저는 유학, 이민 시스템도 캐나다와 정말 다르다.

필자가 미국에서 유학을 했었고, 미국 오하이오에 있는 회사에 캐나다 본사 파견 주재원으로 2년간 근무하면서 고용주 신분 (HR Manager)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취업 비자와 영주권 수속도 담당했었기에,  이 역시 양국의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장단점을 분석할 수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교민들도 다 유학, 취업, 배우자, 가족 스폰서를 통해서 이민을 하셨고, F-1, F-2 (학생 및 동반자 비자), H1-B , H-4(전문직 취업비자 및 동반자 비자), J-1 , J-2 (학술교류 및 인턴쉽 비자), E2 (소액 투자자 비자 및 동반자 취업비자 EAD), EB-1,2,3 (취업 스폰서 비자) 그리고 NIW-EB2 (미국에 국익이 되는 비자) 등을 통해서  현재 임시거주, 영주권, 시민권을 획득한것처럼 캐나다도 독특한 유학, 취업, 절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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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저에는 4년제 대학 및 대학원 http://www.uwindsor.ca 인 윈저 대학과 2-3 년제 칼리지인 세인 클레어 칼리지 http://www.stclaircollege.ca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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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 유학을 하기 위해서는 입학 신청서를 쓰고, 학교에서 LOA(letter of acceptance)라고 하는 입학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입학 허가서를 받기 위해서는, 입학 신청서를 작성하고, 캐나다 유학 허가를 신청한다. 주재국 미국 대사관에서 직접 인터뷰를 봐야 하는 미국과 달리 (캐나다 시민권자는 미국 학생비자 신청시 비자 인터뷰를 보지 않고 I-20를 가지고 국경에 가서 I-94 체류허가를 받는다), 캐나다 유학은 모두 서류접수 혹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유학허가 승인서를 받게 된다.


학교에서 입학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1년치 등록금을 학교에 선납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선납으로 입학 허가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조건부 입학 제도가 있어서, 영어 점수가 안되더라도 어학연수를 해서 통과하는 조건으로, 선입학이 가능하다. 입학허가서를 가지고 캐나다 이민국 IRCC(Immigration Refugee and Citizenship Canada) 에 온라인 또는 서류로 신청을 하면, 학생 신분 허가서가 나오고, 이것을 가지고 캐나다에 입국하면서 학생 허가를 받으면 된다.


캐나다 유학비자의 동반자(정규 과정에 한함) 는 학업이 끝나는 2-3년간 캐나다 전역에서 스폰서 없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오픈 취업 비자가 나오고, 유학생 자체도 캠퍼스 밖에서도 학기 중에는 20시간, 방학때는 풀 타임으로 일 할수 있으므로, 캐나다 취업 경험도 쌓고, 또 유학 및 생활비에 보탬이 된다. 취업에 제한적인 미국에 비해 (학기 중, 방학 통틀어 캠퍼스 안에서만 취업 가능, 배우자 근로 불가, 졸업 후 1년간 OPT) , 캐나다에 정착하기에 좋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게다가 학생 비자 소지자가 졸업을 할 경우에 나오는 Post-graduate work permit 2-3년을 받고, 배우자도 주신청자가 기술직 이상의 레벨이 되면 같이 취업비자가 나오므로, 캐나다 경험 이민이나, 기술 이민, 주정부 이민 등의 이민 카테고리에 더욱 근접하여 캐나다에 정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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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비 및 생활비에 큰 돈이 들어가는 미국과는 달리, 캐나다는 큰 목돈 없이도 (1년치 학비 국제 학생 기준으로 약 미화 $10,000-$18,000) 부부 근로 소득으로 유학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며, 또한 학생 입국후 18개월 후 부터는 우윳값이라고 불리는 소득에 따른 자녀들의 양육비도 캐나다 취업비자, 영주권, 시민권자 소지자와 마찬가지로 지급된다. 또한, 6개월 이상 고용이 되어 있으면, 캐나다의 무상 의료시스템인 OHIP(온타리오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캐나다는 만 4세 이후 종일 유치원 (Junior Kinder, Senior Kinder)이 학생 비자, 취업비자 소지자는 무상 교육이므로, 자녀 동반하여 같이 유학 후 이민을 준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윈저대학은 종합대학으로, 법대, 경영대, 의대(웨스턴 대학 분교), 음악 치료, 기계공학, 자동차 공학 등이 유명하며, 세인트 클레어 칼리지는 2-3년제 컬리지로 졸업 후 비교적 취업이 잘 되는 것으로 유명하다. 캐나다에서는 학력보다는 캐나다 근무 경력 , 추천서 등이 입사에 더 중요하므로, 자신에 맞는 프로그램을 잘 찾아서 이민을 생각한다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캐나다에 이민하여 시민권을 취득한 후, 다시 NAFTA 협정비자로 미국 국경에서 취업하는 방법도 있으니, 미국에서 신분이 잘 해결되지 않거나 지속적인 체류에 어려움이 있다면, 캐나다로 우회해서 같은 북미 경력으로 다시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필자가 캐나다에서 취득한 경력은 미국에서도 대부분 인정되기 때문에, 미국과 캐나다를 넘나들면서 취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캐나다와 미국을 이동하면서 4년간 미국 국민 연금 (Social Security Credit) 을 납부 하였다. 세인클레어 칼리지 (St. Clair College) 는 실제로 학생들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 실무 위주로 가르치는 2-3년제 초급 대학으로, 필자가 근무하는 자동차 업계의 경우 금형 설계사, 금형 보전, 전기 기사, 기계 기사, 로봇 프로그래밍, 로봇 기사, 선반 가공 기사 등이 실전에 투입될 수 있는 직종이다. 시급은 경력에 따라 약 $18-$35 (캐나다 달러) 정도 받을 수 있다.


오하이오 일부 카운티 (Fulton, Lucas, Ottawa, Williams) 또는, 온타리오 거주자가 미국 디트로이트의 Wayne State University 입학을 할 때는 내국인 등록금을 적용받는다. 약대, 치대가 유명해서 윈저 교민들의 자녀들이 종종 입학하나, 이 두 학과는 내국인 등록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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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저대 법대의 미국, 캐나다 변호사 동시 취득 과정


윈저대 법대의 Dual JD Program 은 Detroit Mercy 법대와 연계하여, 미시간 혹은 타주 변호사 면허와 온타리오 또는 타주 변호사 면허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이고, 인기가 많아 필자의 비서의 딸이 윈저대 법대를 떨어져서, 미국의 Michigan State University 법대로 유학을 갔을 정도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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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 취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과 과정이 비슷하다. 미국도 H1-B 전문직 취업 비자나 H2-A(농업근로자), H2-B(비농업 근로자) 를 할 때, LCA 라는 노동허가를 거치게 되는데,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자국민의 취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라는 노동허가서를 승인 받아야 한다. 노동허가서를 승인 받기 위해서는 캐나다에서 자국민들에게 기회를 먼저 주었으나, 고용하지 못하여, 외국인을 고용해야 한다는 정당성과 인터뷰, 오퍼 내용, 신문 광고, 취업 박람회 등의 노력 옵션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한 해당 직종의 최저 임금 이상으로 오퍼를 해야 한다. (Prevailing Wage) 이렇게 취업 허가를 받으면, 한국인 또는 미국인과 같이 캐나다 비자 면제 국가는 윈저-디트로이트 터널이나 앰배서더 브리지를 넘어 오면서 받으면 된다. 중국인이나 베트남인과 같은 비자 면제국가가 아닌 나라의 국민은TRV 라는 입국 비자 사증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이 역시 인터뷰는 하지 않고 서류 또는 온라인 심사로 해당국 이민 담당 관청에서 수속한다. (한국 국적자: 필리핀 마닐라, 미국 국적자, 뉴욕 City 또는 LA 등)

 


캐나다 취업비자는 유학생 동반 오픈 취업비자, 회사에서 LMIA 를 통해서 발급하는 회사스폰서 취업비자, 캐나다 영주권자, 시민권자 배우자의 오픈 취업비자, 캐나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 LMIA 면제 비자, 타국 파견 주재원 비자, 종교인 취업 허가, 유학후 취업비자, 주정부 이민 스폰서 대기 취업비자 등 다양하며, 해당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취업시에는 회사 HR이나 법률팀, 스스로 작성하거나, 법률 대리인 (변호사, 이민 컨설턴트, 법무사) 등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취업비자의 경우에는 직전해 세금 신고를 함과 동시에 소득에 따라 자녀 양육비가 지원되고, 국민의료보험은 취업 입국후 3개월 후에 신청할 수 있다. 동반자의 자녀들은 유치원 ? 고등학교 무상교육이고, 취업비자의 종류에 따라 대학 학비를 내국인 학비로 내는 경우도 있다.

 

▶캐나다 직장의 견습생 프로그램 (Apprentice program)


캐나다 직장에 일반 비숙련공으로 취업해서, 어느정도 Loyalty 를 보여주면, 사내 채용 공고를 통해, 자신의 기술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필자의 경우,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의 특성상, 전기, 기계, 금형, 로봇, 선반 등의 기술직이 상시 필요한데, 기술직의 경우 수요가 많고 공급은 적어서 채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다. 특히 전기 기사의 경우, 주 면허가 없으면 고전압 및 중전압 전기 관련 컨트롤을 할수가 없는데, 견습생의 경우 전기 기사의 지도 하에서 해당 일을 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일반 노동자 레벨에서 뽑아서 트레이닝을 시킨다. 실제로, 산업전기 기사 같은 경우, 라이센스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해당 직종 (자동차, 농업, 일반 산업) 에 따라서 필요한 기술 및 경험이 다르므로, 회사에 필요한 인력이 되기까지는 채용 후에도 상당한 기술 습득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산업 전기 기사 (Industrial Electrician 442A) 가 되기 위해서는 3년 간의 컬리지 교육과 9,000시간의 해당 분야 근로시간이 필요하기에 고등학교 때부터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이 전기 기사 과정을 밟는 고등학생 코업 근로자들이 있다. 


고등학교 코업이든, 고졸 일반 비숙련직이든, 학비와 주차비, 교과서대, 라이센스 등록비, 멤버십 가입비, 시험 준비 및 시험 비용 및 주 40시간 보장으로 수업이 아닌 시간에 재정적으로 문제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큰 혜택이다. 특히, 4년제 대학에 가고 싶으면 이 과정을 졸업하고 편입을 하면 되니, 대학 진학을 앞둔 학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큰 투자를 하지 않아도, 이미 그 학생은 전기기사가 되어 시급 $25-$35 의 소득을 방학때, 그리고 야간에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으로 본인이 충당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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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은 미국과 비슷한점이 많지만, 고용주 스폰서가 없어도 캐나다의 경제 기여도 (사실은 세금 보고 및 캐나다 경력 Skill Level 기술직 이상)에 따라서 자력으로도 영주권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또한 영어, 프랑스어가 공용어인 캐나다는 프랑스어를 원어민 수준에 비슷하게 구사하고 전문 인력으로 취업하게 되면, 주정부에서 영주권을 내 준다. 그만큼 프랑스 언어를 영어와 같이 모국어처럼 구사했을 경우, 혜택이 있는데, 이는 관공서나 고객 센터에서 영어 외에 프랑스어를 지원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특히 온타리오는 영어권이기 때문에, 프랑스어 추가 교육을 정부에서 장려하기 때문이다.

 

1) 유학후 이민


유학 후 이민이 가장 현실적인 이민 방법인데, 2-3년제 컬리지 졸업 후, 발급받는 2-3년 취업비자를 통해 실질적으로 기술직 이상의 (NOC Level 0, A, B) 1 년 이상 풀타임 근로 경력으로 영어 점수와 함께 이민신청을 하는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영어를 잘하고, 나이가 어리고, 또 캐나다 근무 경력 및 캐나다 학교 학력, 취업비자 상태 등에 따라 점수를 가산하기 때문에, 1200 점 만점에서 대략 480점 이상이면 안정권이라고 생각된다. 1200점 만점에 480점은 상당히 낮은 점수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기혼 남성의 경우 만 45세 이상이면 110점에 0 점, 학력의 경우, 고졸이면 150점 만점에 30점, 캐나다 경력 1년이면 80점 만점에 40점, 600점 만점에 주정부 스폰서 승인서를 받으면 600점, 중견 기업 이상의 임원급 매니저 등은 200점, LMIA work permit 50점 정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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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캐나다 유학후 이민은 젊은 나이에, 학력은 캐나다 대학 컬리지 이상에 학교를 다니면서 점수를 올리거나, 아니면 나이 점수에서 110점을 잃었다면, 주정부 스폰서 (600점)이나, 캐나다 취업 점수를 높이고, 배우자와 주신청자가 영어 시험을 쳐서 점수를 올리면 되기에, 노력으로 이민이 가능하다.

 

2) 배우자 초청 이민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같이 배우자 초청이 가능하나, 미국 이민의 경우 영주권자가 수속 기간이 좀 더 오래 걸리는 것에 비해서 캐나다 배우자 초청의 경우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수속기간 차이가 없다. 캐나다 밖에서 초청이민 수속하는 것이 약간 빠르나, 기다리는 동안 캐나다 안에 들어와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고, 캐나다 안에서 신청하는 경우, 브릿지 워크 퍼밋이라고 하는 오픈 퍼밋이 이민 수속을 하는 기간동안 나오므로 캐나다 안에서 영주권을 기다리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수속기간은 1년 정도로 비교적 빠르다.


3) 주정부 스폰서 이민


온타리오 주정부 스폰서 이민은 카테고리가 다양하며, 1200점 점수 중 600점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온타리오 내에서는 인기가 많다.

회사에서 스폰서 해 주는 경우 2년 이상의 기술직 이상 직종 경험으로, 회사 스폰서 주정부 이민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학원을 졸업하고

신청하는 고학력자 이민, 투자 이민, 그리고 비숙련직 부족직군의 이민, 프랑스어 구사 기술자 이민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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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숙련직 취업 활동으로 이민이 가능한 이민 직군

The job offer must be in one of the following eligible occupations in National Occupation Classification Skill Level C or D: (스킬레벨 C,D 는 비숙련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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