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J 비즈니스 컨설턴트의 전문가 칼럼_미시건 오늘 기고 2탄
캐나다 이민/유학 칼럼

MJ 비즈니스 컨설턴트의 전문가 칼럼_미시건 오늘 기고 2탄

등록일 : 2019.10.24조회 : 1,613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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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연재에 이어 이번에는 캐나다의 복지제도에 대해서 기술해 볼까 한다.

한국에서 태어나 인생의 절반을 보낸 필자가 한국을 떠나 처음으로 미국으로 왔을 때는 미국의 선진 교육 시스템에 많이 놀랐지만, 

미국과 비슷할 줄 알았던 캐나다의 교육 제도는 미국과는 또 달랐다. 또한, 미국과 비슷할 것으로만 생각했던 

캐나다의 복지 제도는 자본주의 형태의 한국 미국과는 달리, 좀더 사회주의 시스템에 가까웠다. 

캐나다 윈저와 2마일 남짓, 디트로이트 강만 건너면 되는 가깝지만 다른 나라, 윈저에 사는 캐나다 교민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필자가 4년간 거주했던 미국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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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마찬가지로 캐나다도 공립 학교는 무상 교육 시스템이다. 학생 비자, 취업비자 소지자의 자녀, 영주권, 시민권을 소지한 캐나다의 거주자는 공립 학교의 무상 교육 시스템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은 만 5 세까지 프리스쿨 (유료), 9월 1일 날짜로 만 5세가 되면, 공립 킨더에 갈 수 있다. 그리고 킨더를 거쳐서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간다. 반면에 캐나다는 만 4세부터 주니어 킨더이고, 생일이 9월 1일 이후라도, 그 다음해까지 기다려야 되는 미국과 달리 4세부터 무상 교육인 주니어 킨더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풀타임으로 입학할 수 있다. 


필자가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근무하던 2년전, 막내가 10월 25일 생으로 프리 스쿨 (유료)를 알아 보고 있었는데, 생일이 9월 1일 이후라 1년을 더 기다려야 유료 스쿨인 프리 스쿨을 다닐 수 있었으나, 가족 전체가 미국으로 이주하는 것을 포기하고 , 캐나다에 계속 남게 되었을 때, 만 4세가 되어 2017년 9월 부터 풀타임인 주니어 킨더를 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캐나다는 만 4세부터 2년간 주니어, 시니어 킨더, 6 세부터 미국과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다. 다만 생일이 10월, 11월 생인 필자의 두 딸은, 미국에서 거주하는 학생들보다 나이에 비해서 한 학년이 빠르다. 다만 주니어 킨더 때에는 생일이 빠른 다른아이들 보다 작고, 학습 초기에 어려움을 겪었다. 


캐나다는 공식 언어가 영어 하나인 미국과는 달리, 공식 언어가 영어, 프랑스어 두개 이므로, 어느 지역에서나 영어, 그리고 영어와 프랑스어 혼합인 French Immersion, 그리고 필자의 세 자녀들이 취학한 프랑스어 전용 학교인 Francophone 학교 중 선택하여 고를 수 있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무상교육이 제공된다. 주니어 킨더 부터 대략 8학년까지, 한 학교에서 생활하고, 9-12 학년인 고등학교로, Primary, Secondary 스쿨로, 초, 중, 고로 나뉘어져 있는 한국이나 미국과는 조금 다르다.

 

 

▶고등학교 코업, AP, 대학 교육


미국에서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대학 교육을 받는 AP(Advanced Placement Program)을 받는 학생들이 있고, 캐나다 지역도 AP를 제공하는 학교가 국경지대에서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필자는 회사에서 고등학교 코업 OYAP, 대학 기술자격증 (전기, 기계, CNC, 금형)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Grade 10 부터 회사에서 주 5-20시간을 학교와 연계하여 학기당 1-3 크레딧을 받을 수 있고, 이 시간들은 방학을 포함하여 졸업때까지 계산되어, 총 근무시간 8-9천시간의 해당분야의 경험과 칼리지 교육을 이수해고 시험을 치뤄야 받는 저니맨 자격증을 고등학교 때부터 파트 타임 사원이 되어,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필자의 회사에 고등학교때인 16세부터 전기 기사를 준비하여 20세에 칼리지를 졸업할 때 전기 기사에 응시하여 산업전기기사를 취득 예정인 학생이 있다. 윈저 지역의 회사에서 자격증 있는 전기 기사가 시급 $30정도를 시작으로 하는 것을 봤을 때, 산업과 연계된 고등학교 코업 프로그램은 기술직 학생들을 빨리 사회로 내보내는 좋은 시스템이다.


미국의 FAFSA 론 처럼 캐나다 (온타리오)도 OSAP 이라는 학생 론 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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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온타리오주정부 홈페이지에서 가구 총 소득 $50,000 일때 학생들의 등록금은 무료이며 (생활비는 대출), 가구소득이 $100,000 이라고 하더라도 학생들은 $14,900 의 지원이 정부에서 나오며, 일정 소득에 도달하면 지원금액이 없다. 또한 RESP (Registered Educational Saving Plan)이라는 정부 주도의 장학적금은,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정부가 부모들이 불입하는 금액과 소득 수준에 비례하여, 매칭을 해 준다. 태어나자마자 장학적금에 가입하면, $500 을 정부에서 넣어주고, 월 $100 을 불입하면, 정부에서 많게는 $40 까지 추가로 불입을 해 준다. 큰 아이가 미국에서 2살때 와서 지금까지 매달 부었던 필자의 큰아이 (12세)의 장학적금은 이제 어느덧 $18,000 까지 자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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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캐나다의 대학은 모두 정부가 운영하는 국공립 대학이며,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입학할 때 대략 연간 미화 $5,000 ($6,571 캐나다 달러) 정도로 미국에 비해서 많이 저렴하고, 주를 이동해도 캐나다 전역에서 학비가 같다. 국제 학생의 경우, 미국의 Out of State, International tuition 과 마찬가지로 3-3.5 배 정도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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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도 Social Security 와 401K가 있듯이, 캐나다에도 캐나다 국민 근로연금인 CPP (Canada Pension Plan), 캐나다에서 살기만 해도 주는 OAS(Old Age Security), 근로 소득의 연 18%까지 적립할 수 있는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이 있다.


40년을 캐나다에서 거주하면(OSA), 만 65세에 2018년을 기준으로 $596.67을 수령한다. 40년을 캐나다에서 근로(CPP)하면, 만 65세에 금년을 기준으로 추가로 $1,134.27 을 수령한다. 캐나다에서 근로하면서 추가로 자기 소득의 18%까지를 불입했다면 (대부분의 회사들이 개인이 일정 부분을 불입하면 절반을 매칭해주는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략 3% 정도 매칭해서 1년에 6% 정도 불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은 만큼 여기에 자신의 퇴직 연금이 매달 수령되고, 71세가 되는 날에 RRIF 라는 기금으로 전환하여 연 5.28%을 시작으로 매년 면세로 목돈을 꺼낼 수가 있다.


TFSA (Tax Free Savings Account) 는 2018년을 기준으로 연 $5,500 의 면세 저축을 할 수 있고, 총 누적 적립액은 $57,500 으로 이 한도 안에서 일어난 투자 소득(뮤추얼 펀드, 주식)은 면세가 된다. RRSP 로 저축된 연금은 개인이 생애 최초로 집을 산다거나 대학 교육을 받고자 할 때, 세금 페널티 없이 꺼내서 15년동안 갚아 나가면 된다. 필자도 캐나다에서 최초로 집을 구입할 때 $15,000 (최대 $25,000) 을 꺼내서 이것을 다운페이먼트 하는데 보태서 집을 구입할 수 있었다.

 

▶모든 은퇴노인, 이민자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GIS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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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 제도는 캐나다에서 늦게 이민한 이민자들이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노동연령에 충분한 연금이 불입되지 않은 캐나다 국민들이 일정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테이블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연 소득이 없으면, 정부에서 개인에게 월 $1,470.20의 펜션을 지급한다. 캐나다에서 40년을 일하고 거주한 사람이 캐나다 기본 연금인 OAS와 CPP를 합친 금액이 $1,730.94라고 하면 정부에서 85%까지 연금보조를 해 주므로, 40년 근로한 사람과 별 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주택 구입 다운페이 보조 (Home Ownership Program)


캐나다에서 주택을 구입 하려고 하면, 대략 10% 정도가 준비 되어야 직장이나 비지니스 소득에 따라서 대출을 해서 집을 구매할 수 있는데, 돈이 없다고 집을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시청에 신청을 하면 정부에서 $21,200 (최대 $212,000) 을 20년 무상이자로 빌려주고, 20년이 지나면 돈을 안 갚아도 된다. 생애 최초 주택이 아니라, 신청 당시 연간 가구 소득이 $81,500 인 중산층까지 조건없이 지원을 해 주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가지고 있는 10%와 정부에서 주는 10%를 합쳐서 20%의 도달해서 다운페이에 따라 1.8%-4.0%까지 추가로 내야 하는 모기지 인슈런스를 페이하지 않

아도 되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하거나 학교에 다니면서 결혼도 하고, 괜찮은 집도 사면서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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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P2P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자녀 (대략 가구 소득 $4-5만불 이하)들에게 하키, 수영, 여름 캠프, 리더십 캠프, 그림, 악기 등 어느정도 여유가 있어야 할 수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정부에서 90% 지원하여 저소득층 자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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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여름 캠프가 보통 1주일에 아이 한명당 $600 정도 하는데, P2P를 이용하면 주 $63.5 만 내면 되므로 소득이 적어도 부담없이 참여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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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자녀 우윳값이라고도 불리는 양육비 지원제도는 소득이 없는 가정부터 연 소득 $30,000 까지는 최대 금액을 만 18세까지 지원하나.

소득이 $150,000 이 되어도 차등지급을 해 주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서 확실히 도움이 된다. 앞에 계산에서 보는 것처럼 자녀 2명에 연 소득 $30,000가족이 매달 약 $1,250을 지원 받고, 연 소득 $150,000 의 가족이 매달 $110 정도를 지원 받으므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불이 되고, 이 양육비 보조는 모두 세금을 내지 않으므로, 연 소득 $30,000의 저소득층이 연간 $15,000의 보조를 받고, 정부의 각종 보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실질적으로는 $80,000 정도의 가구 소득 가구와 별 차이가 없다. 캐나다의 소득세도 누진제 이므로, $30,000 에서는 거의 세금을 안내고, $80,000 에서는 35% 정도를 내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많이 비슷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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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캐나다는 전 국민이 일정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만들어 소외 계층 및 저소득층이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주의 시스템이다. 미국에서는 학군에 따라서 Property Tax를 많이 내서 부담이 되는데, 캐나다에서는 주택 구입 지원 프로그램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학군에 거주할 수 있고, 학교도 정부의 지원을 잘 받고 예산도 충분하기 때문에, 학교 전체의 평준화가 미국에 비해서 상당히 잘되어 있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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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캐나다의 의료시스템은 느리고,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 사실 미국 병원과 캐나다 병원을 둘다 이용해 본 필자의 경우, 캐나다 병원에 대한 불편한 면도 있지만 불만은 별로 없다. 전국민 무상 의료시스템인 캐나다는 해당 주에서 3 개월 이상 거주하게 되면 받는 OHIP 프로그램으로, 의료보험 비용 조차 부담하지 않는다. (세금 보고 할 때 이 금액을 소득에 따라 1년에 한번 소득에 따라 $0-$900 차등 불입하나 개인 기본 공제 금액이 있어서 이 deduction 이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캐나다의 응급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응급실에 가도 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도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정의가 무한정 환자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전문의에 까지 연결되는데 시간도 걸릴 수 있으나, 치료하기 어려워 윈저 지역의 병원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경우 트랜스퍼를 보내야 하는데, 디트로이트 지역이 가까워, 헬기로 런던이나 토론토로 이송하는 것보다, 디트로이트 지역으로 이송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병원에서 정식으로 트랜스퍼 했을 경우에는 온타리오 정부가 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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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 한번 가면 대략 3-7시간을 기다려서 진료를 받는데, 이것도 원무과와 triage에서 등급판별 과정을 거쳐 진료의 등급을 나눈다. 급한 증상이나, 앰블란스를 통해서 들어오면 바로 진료를 해주고, 일반 증상은 가장 나중에 진료를 받는다. 노인들의 고관절이나 인공 무릎 수술등은 평균 90일 정도에서 심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정도를 기다리면 무료로 수술을 해 준다. 미국에서 2년간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골드, 실버, 브론즈 플랜, 혹은 오바마 케어 등을 경험했지만, 미국 보험은 역시 보험료도 비싸고 회사 부담금도 많고, 개인의 디덕티블이나 코페이 등도 비교적 병원을 많이 가지 않는 필자에게도 부담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특히 자녀가 3명인 필자의 가족은 더욱 그렇다. 캐나다에서 살면, 의료비 및 보험료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비교적 캐나다의 의료시스템에 감사하며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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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지난 첫 연재때 기술했던 부분이고, 실업 급여는 자기 급여의 최대 55%까지, 주 $547 까지, 산재 보험은 최대 $90,300까지 자신의 급여의 85%를 수령할 수 있다. 만약 자신이 실업기간에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려고 하는 경우, Second Career 를 통해, 학비 전액을 $28,000 까지, 그리고 생활비 보조까지 지원해 주므로, 개인이 갖는 리스크를 정부에서 최대한으로 줄여 준다.


이렇게 삶의 리스크가 크지 않고, 모든 국민이 일정 생활 수준 이상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캐나다는 미국에 사는 한국 교민 및 유학생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나라이기도 하다. 특히 2마일의 디트로이트 강을 끼고 있는 윈저에서 말이다.


 

- 다음 편에 이어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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