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공부해요! 캐나다 이민법 11탄] TRP: 예외적인 상황에서 임시 거주자로서 체류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
캐나다 이민/유학 칼럼

[함께 공부해요! 캐나다 이민법 11탄] TRP: 예외적인 상황에서 임시 거주자로서 체류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

등록일 : 2019.07.18조회 : 3,181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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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피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죠? 

캐나다 이민 또는 유학을 준비하시는 그리고 이미 진행중이신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되었지 해가 될리는 없는 캐나다 이민법!!! 무려 11탄으로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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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아볼 내용은 TRP에 관해서인데요!

TRP는 Temporary Resident Permit의 약자입니다. 

 

여러분이 신청하시는 스터디, 워크 퍼밋, 비지터 비자가 이 TRP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워크퍼밋나 스터디퍼밋을 갱신하기 위해 신청을 하시는 분이 아닌, 

정말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민관의 재량의 의해서 발급되는 퍼밋으로,

보통 비자나 퍼밋과 달리 TRP는 언제라도 취소될 수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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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인 예시로써, A 양의 비자가 만료 후 비자를 재 신청했지만 거절되었어요. 

그러나 A양의 자녀가 캐나다 내에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 캐나다 내에 체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TRP를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유로 인해 입국이 거절되었을 경우 TRP를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개요

 

처음 TRP를 신청하는 사람들 또는  퍼밋을 가진 상태에서 캐나다에 남아있기 위해서 또 다른 TRP를 신청하길 원하는 경우 주목해주세요. 

TRP는  임시 거주자 또는 영구거주자로서 입국이 불허되거나  이민 그리고 난민 보호법에서 정한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을 캐나다에 입국 또는 체류를 승인하는 문서입니다.

워크 또는 스터디 퍼밋 또는 임시 거주 비자 (Temporary Resident visa)는 Temporary Resident Permit이 아닙니다. 위 언급한 비자들은 분명하게  비자 또는 워크 그리고 스터디 퍼밋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즉, 본인이 캐나다 입국이 거절되었거나, TRP라고 자세하게 명시된 문서를 발급받지 않고서는 TRP 소지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TRP는 이민관 재량에 의해서 예외적인 경우에 발급이 됩니다. 

 

가족에 경우,  본인 스스로 입국이 불허한 상황에서는 동반하는 가족 역시 입국이 불허합니다. 이 때 만약 이민관이 동반가족들은 캐나다 내에 체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가족들은 본인 각각을 위한 TRP를 부여 받게 되며, 개별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퍼밋을 소지하게 될 경우,  IRCC 이민국은 본인의 입국불허한 상황에서도 일정한 기간동안 캐나다 내 입국을 허가하며, TRP 기간동안은 법 집행을 연기시키게 됩니다.  퍼밋소지 이후에는 

- 반드시 캐나다 법을 준수하고

- 본인의 입국불가상황을 해결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 최초의 TRP가 만료되기 전에 캐나다를 떠나거나 또다른 TRP를 신청해야 합니다.

*** 주의: 본인의 입국불허의 심각함 정도에 따라 캐나다 내에서 혜결될 수 있는지, 아니면 캐나다를 나가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 결정하게 됩니다.

 

 

캐나다 체류 신분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TRP 소지자를 포함하여, 임시 거주자로 일정한 기간동안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TRP는 특정한 기간 동안만 유효합니다.  Date of Issue와 Expiry Date 또는 Permit in force from 그리고 Permit in force until date 라고 표기되어 발급되며, Expiry Date 또는 Permit in force until date라고 명시되어 있는 기간까지 유효합니다. 

 

TRP 소지자인 경우, 본인 그리고 동반 가족들은 모두 퍼밋 소지자 이면서도 임시 거주자입니다.  단, 임시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국불허 (inadmissible) 또는 비준수 상태 (in non-compliance) 로 남아 있게 되며, 향후 임시거주 기간동안 체류가 불가능 또는 영주권자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입국불허에 경우,  TRP 취득이 제한될 수 있거나 지원서 수속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자는 추가적인 서류 제출, 인터뷰 참석, 또는 영주권자가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TRP 기간 동안에는 역시 특정한 서비스들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퍼밋 소지자는 TRP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만 워크 또는 스터디 퍼밋에 지원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Inadmissible 이란?

의료적인 상태, 최근/과거의 범죄 경력, 재정적인 염려가 있거나, 지원서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 심각하게 범죄적으로 염려가 되어 입국을 불허하거나 TRP없이는 입국/체류를 막는 경우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in non-compliance 이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이민국이 정한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 캐나다 입국 시 검사 또는 평가 받지 않았을 경우

- TRV Temporary resident visa를 발급받지 않았을 경우

- 캐나다 입국 전 비자가 만료되었을 경우

- 여권이 없거나, 입국 전 만료되었을 경우

- 부여받은 기간 이상 체류하였을 경우

-  퍼밋 없이 일하거나 공부했을 경우

 

 

 TRP 자격조건

 

캐나다 내에 남기 원하는 TRP 소지자들은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하며, 동반 가족 개개인의 지원서를 작성 후 취합 한 후 필요 서류와 개개인의 지원서비용을 결제 한 후 우편으로 보내세요.

 

 

적격성 심사

 

TRP 소지자에 경우 일시적으로 합법적인 캐나다 입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인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TRP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 유효한 기간 이상을 체류하였을 경우

- 캐나다를 떠난 뒤 사전 승인 없이 재 입국하였을 경우

- 최초의 TRP를 발급 받았을 당시에 보고한 입국불허 이유 말고 다른 이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 워크 또는 스터디 퍼밋 없이 일하거나 공부했을 경우

- 만료된 여권 또는 곧 만료된 여권을 제출한 경우

-  IRCC가 입국불허된 이유에 대해 해결하라 충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대해 해결하지 않을 경우 등등

 

 

TRP 소지자의 조건

 

이민관은 TRP 발급할 때 조건들을 강제,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각 TRP로 머물 수 있는 최대 기한은 3년이며, 앞서 말했듯이 특정한 조건들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조건들이 붙습니다.  

 

 -  TRP에 언급된 조건들을 준수

- 워크 또는 스터디 퍼밋 없이 일하거나 공부 불가

- 사전 허가 없이 재입국이 불가

- 승인된 기간 끝에는 출국

 

 

서류를 평가시 이민국에서 고려하는 내용

 

퍼밋 소지자로서, TRP를 재 요청할 경우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합니다.

 

- 체류에 필요한 의무 및 조건들을 충족했는지

- 입국불허 또는 비준수 상태인지

- 현 상황에서 TRP 재 신청이 정당한지 그리고/또는;

- 법 집행이 보장되는지 

 

 그리고 이민국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입국불허 또는 비준수에 해당되는 이유 해결

- 입국불허 또는 비준수에 해당되는 이유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행동에 대한 증거

 

만약 입국불어 또는 비준수에 해당되는 이유들이 해결될 수 있거나 일반적인 임시 거주 신분을 취득할 수 있다면, 본 TRP 는 긴 체류 기간을 위한 지속가능한 신분을 보장하는  퍼밋이 아닙니다. 

 

 

 

지원서의 수속시간 및 진행

 

본 케이스에 대한 수속 시간은 지원서의 완성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지원서에 사인이 안되어 있거나, 지원서 비용 결제가 안되어 있다던가, 또는 사진 사이즈가 오류일 경우 지원서는 반환될 수 있으며,  정보가 부족할 경우에는 지원서가 반환 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케이스 수속 센터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보낼 수 있습니다.

-  지원서의 거절레터 또는

- 추가적인 평가를 위해 지역 IRCC로 이관이 되었다는 안내레터

 

케이스 수속 센터는 접수 받은 대부분의 서류를 수속하시만,  작은 수의 서류는 추가적인 확인을 위해 지역 오피스로 이관되기도 합니다. 

만약 지역 오피스로 이관되었을 경우, 추가적인 정보나 확인을 위해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연락이 오기까지 최대 3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역 오피스에서 추가적인 정보에 대해 확인했을 경우, 수속을 마무리하고 필요하다면 인터뷰를 요청하게 됩니다. 수속이 완료되었을 경우, 지역 오피스는 우편으로 알려줄 것입니다. 

 

 

TRP 지원 시기

 

TRP의 기간이 유효할 때 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현재 TRP의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반드시 신청해줘야 합니다.  이민국은 현재 소지하고 있는 TRP가 만료되기 전에  또 다른 TRP신청서가 수속되거라는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Processing Times for Your Application  을 확인해주세요.  만약 현 TRP가 만료되기 이전에 지원서를 접수하고 이민국이 접수했다면 본인의 임시 거주 신분은 유지됩니다.

만약 새로운 TRP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현 TRP 만료 전에 캐나다를 떠나야 합니다. 

 

만약 TRP가 만료되었다면,  TRP 소지자로서 임시 거주 신분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만약 TRP가 만료되었거나 TRP 조건들을 지키지 않았거나 승인없이 일 또는 공부했을 경우, 이는 이민 그리고 난민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허가 여부에 대한 공청회 (admissibility hearing)로 하여금 추방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TRP 지원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정보들

 

 

또 다른  TRP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  2장의 여권크기 (5x7)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말고도

 

2)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여권 또는 travel document 의 사본

     미국 시민궈자일 경우: 여권 또는 출생증명서

 

3) 현재 이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현TRP 그리고 워크 또는 스터디 퍼밋 (해당된다면) 그리고 다른 IRCC에서 발급한 문서들

 

4) 본인의 입국불허 또는 비준수에 해당되는  이유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할 수있는 서류들

 - 유효한 여권

 - 재정적인 상황에 상당한 개선

 - Record suspension (이전 pardon)***또는 승인된 사면결과

 - 새로운 TRP

***Record suspension이란,  범죄사실이 유죄로 판결되었으나, 형량을 완수하고 복역기간동안 법을 잘 준수하는 시민권자로 인정받은 경우, 해당 범죄사실을 다른 범죄사실로부터 분리하게 됩니다. 즉, 캐나다 경찰 정보 센터 (CPIC)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범죄사실을 삭제하게 됩니다. 즉, CPIC를 검색해도 기록이 없게 된다는 의미죠. 이는 사회에 재 합류할 수 있도록 고용 그리고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5) 캐나다 내에서 스스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 또는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캐나다를 떠나기 위한 비용을 지불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증빙 서류

 

- 보증인의 편지

- 예금주의 성함 그리고 번호가 표기되어 있는 은행 잔고

- 캐나다를 떠날 거라는 구체적인 사항: 날짜, 시간, 그리고 교통수단

 

6) 아래 정보를 나타낼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사유서

 

-왜 본인의 상황이 예외적이고, 어떻게 해당 퍼밋의 발급이 정당화 될 수 있는 상황인지

- 최초 TRP 발급 이래로 개인적인 상황에 영향을 미친 어떤 변화

- TRP 발급 받았을 때 제출한 세부사항들

-  캐나다에 있는 가족(스폰서)과 함께 살기 위해 이민 비자 신청에 실패했는지 그리고 스폰서와 여전히 살고 있는지 여부

- 첫번째 TRP를 발급받은 이후 새로운 범죄사실이 있는지 여부

- 입국불허 또는 비준수에 해당되는  이유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할 수있는 서류들

- 입국불허에 관련된 세부사항들

 

그 이외에 필수적인 서류

 

- 범죄 회보서

- 형사 판결로 유죄 판결을받은 법령 사본

- 공식적인 형량에 대한 증명서 (official proof of sentence)

- FBI 범죄 회보서

- 이민관에 의해 요구 받은 다른 증명서들

 

여권 유효기간

 

여권의 유효기간 역시 캐나다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퍼밋을 신청하기 전, 여권의 기간이 충분한지 확인해주세요. 

 

 

TRP 소지자로서,  워크 퍼밋이나 스터디 퍼밋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워크 또는 스터디 퍼밋을 또 다른 TRP 지원서와 별도로 신청할 수 있고 또는 같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6개월 이상 유효한 TRP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 이미 소지하고 있을 경우,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1개 이상의 퍼밋 지원 시 

 

만약 TRP와 워크 또는 스터디 퍼밋을 같이 신청한다면, 간단하게 IMM5709 또는 IMM5710 서류를 작성 그리고 제출하면 됩니다. 

Application to change conditions, extend my stay or remain in Canada as a student [IMM 5709] (PDF, 488.83KB) 

Application to change conditions, extend my stay or remain in Canada as a worker [IMM 5710] (PDF, 484.21KB).

 

지원서 제출 전 반드시 캐나다 내에서 워크 또는 스터디 퍼밋 신청시 주의 사항을 확인해주세요. 

 

 

 

캐나다 출국 그리고 재입국

 

또 다른 TRP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캐나다를 떠난 경우 

 

어느 누구도 캐나다를 떠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TRP 발급 이전에 떠날 경우, 

이민국은 여러분이 돌아오기 전 입국불허 사유가 해결될 거라 기대하게 됩니다. 즉,  캐나다 내에서 신청한 TRP 재 신청 서류는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을 가진 신청자들은 반드시  캐나다 내로 입국 또는 재입국하기 위해서 이민 그리고 난민 보호법에 명시된 모든 내용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종결정은 언제나 입국장에 있는 이민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출국 그리고 재입국

 

본인이 퍼밋 소지자 그리고 캐나다를 떠날 경우, 캐나다 밖에서 또 다른 TRP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 재입국 전 입국불허에 해당하는 상황을 해결해야 합니다.

재입국하기 위해서 아래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유효한 여권 또는 travel documents

- 재 입국을 허거하는 문서들 (공부나 일을 위해서 재입국 하는 경우, 유효한 스터디 또는 워크 퍼밋)

- 미국 또는 세인트 피에르 그리고 미켈론만 방문하고 캐나다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서야  입국 비자가 필요한 시민권자인 경우  유효한 임시 거주 비자

 

위와 같은 서류의 소지가 꼭 재입국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지원자들은 반드시 이민 그리고 난민 보호법의 요구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 미국 시민권자에 경우 캐나다 재입국을 위해서 여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국 영주권자에 경우 미국에서 또는 세인트 피에르 그리고 멕켈론에서 캐나다를 재입국하기 위해서 역시 여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둘 다 본인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여전히 입국불허의 사유를 가질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더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application/application-forms-guides/guide-5554-applying-remain-canada-temporary-resident-permit-holder.html#5554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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