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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공부해요! 캐나다 이민법 10탄] 캐나다 내에서 학생비자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등록일 : 2019.06.14조회 : 3,795댓글 : 0 |
안녕하세요, 머피입니다~
캐나다에 정말 많은 분들이 유학 그리고 이민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그 중 유학후이민을 통해 캐나다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학생비자 신분으로 캐나다 입국 후,
학교를 바꾸고 싶기도 하고... 일을 하고 싶기도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한국으로 귀국을 원하시기도 하시는데요.
그럴 때 머피에게 학생비자가 유지가 되는지 아닌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기래서!
머피가 준비했습니다-!
<캐나다 내에서 학생비자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학생비자 신분으로서, 몇 가지 충족하셔야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물론 학생비자 신분이 박탈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캐나다를 떠나야 합니다.
<학생비자 신분 유지를 위한 조건>
1. DLI 즉 지정된 학습기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본인이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각 학기동안 full-time 또는 part-time 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미 예정되어 있는 방학기간을 제외)
: 학교 과정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여, 그리고 학교 수업기간 중 공식적으로 인가된 150일 이상 휴무일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3. 만약 학교 기관을 변경했을 경우이민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4. 더이상 학생신분의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학교를 그만두고 학생비자가 만료될 때 캐나다를 떠나야 합니다.
이 밖에도 본인의 학생비자에 명시된 조건들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보통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들을 수 있는수업레벨
- 만약 학생으로서 캐나다 내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경우 : 캠퍼스 내에서 또는 밖에서 일할 수 있는 지
: Co-op 또는 인턴쉽을 완료할 수 있는지
- 메디털 컨디션에 대한 보고가 필요하다고 명시 된 경우
- 캐나다 내에서만 여행이 가능하다고 명시 된 경우 그리고 학습을 중단하여햐 하는 날짜
만약, 학생비자를 받은 이후 본인이 수강하고 있는 학교가 DLI 자격을 잃었을 경우, 학생비자가 만료될 때까지 해당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학생비자를 연장하길 원할 경우, DLI자격을 갖춘 학교에 재등록해야 합니다.
[주의] 만약 part-time으로만 수업을 들을 경우, 졸업 후 PGWP(Post-Graduation Work Permit)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위 조건들을 증명할 수 있을까?>
이민국은 불시 검사를 통해서 또는 여러분이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경우
충족여부에 대한 증명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학교로 부터 받은 공식문서들 : 본인의 학교 등록상태
: 휴무 시작일과 이유
: 학교 또는 학교 과정을 그만둔 날짜
: 학교 또는 학교 과정으로부터 정학 또는 퇴학당한 날짜
: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그만둔 날짜
- 공식 성적표
- 본인을 아는 사람으로부터 reference 레터들
- 전문 의료진으로부터 본인이 수업과정을 그만둘 만한 의료적인 사유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 본인의 학교가 문을 닫아서 더이상 해당 수업과정을 제공하지 않다고 보여줄 수 있는 문서
- 관련 있어 보이는 모든 증거들
<학생비자 신분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면?>
만약 이민국이 여러분이 학생비자 자격조건에 충족하지 않음을 발견했을 경우.... 캐나다를 떠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학생비자 신청을 위해서 6개월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또는 방문비자 , 워크퍼밋 신청시에도)
이렇듯 학생비자 신분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이민국이 승인하지 않는 공부 또는 일을 했을 경우,
이는 향후 비자 및 영주권 신청에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무~울론! 위와 같은 조건에 제약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학생비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응당 모든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만, 일부 학생비자 소지자에 경우
몇 가지 조건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 신분 유지를 위한 자격조건을 면제받는 사람들>
아래와 같은 조건에 충족할 경우 본인이 DLI 기관에 등록 여부 또는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상단의 1 또는 2번)
- 본인 또는 가족중에 (배우자 또는 자녀) 캐나다에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난민 신청을 한 경우
- 캐나다 내에서 난민 자격으로 체류할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중에 협약난민 (Convention refugee) 또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보호가 필요하다 인정받은 사람이 있을 경우
- 다른 국가, 또는 캐나다가 속해있는 유엔 또는 다른 국제기구의 승인된 대표, 또는 대표의 수행원 또는 가족
- 본인 또는 가족중에 캐나다 군대에 속해 공식적인 업무을 일임하고 있는 경우
- 이미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불가항력으로 빈곤한 상황에 직면하여 일시적으로 공부를 지속하지 못할 경우
- 캐나다와 다른 국가의 교환학생으로 캐나다 내에서 공부하고 있을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중에 캐나다에서 아래와 같은 기관에서 일하고 있을 경우: the United States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 United States Customs
: the International Joint Commission의 미국인 멤버
: 미국의 곡물 검사관
- 본인 또는 가족중에 미국의 여권을 소지하고 미국 정부를 위해 일시적으로 캐나다에서 일해야 할 경우
- 본인이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의 가족일 경우: 캐나다 학생 또는 워크퍼밋을 소지한 경우
: 적어도 6개월동안 유효한 캐나다 임시거주 퍼밋을 소지한 경우
: 추방명령을 받았으나 캐나다에서 추방 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추방명령을 받았으나 난민신청을 한경우)
: 캐나다 군대에 속해 공식적인 업무를 일임하고 있는 경우
: 캐나다 내에서 해외 정부 대표자로서 캐나다 연방 또는 주정부 기관과 같이 일을 하는 경우
: 캐나다 내에서 스포츠 활동 또는 이벤트에 참가하고 있는 경우
: 해외 뉴스 회사에 일하고 있으면서 캐나다 내에서 사건 보도를 위해 머물고 있는 경우
: 성직자의 멤버로서 캐나다 내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다시 한 번 강조해드리지만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DLI 기관에 등록했다고 증명 그리고 공부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다른 조건들에 대해서는 충족해야 합니다.
<어떤 사유가 공식적으로 인가된 휴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
수업 기간 중에 최대 150일 동안 휴무할 수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 될 수 있는 몇 가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물론 150일 동안 휴무일을 가질 경우 이민국에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민국에서 요구할 경우 본인의 휴무가 공식적으로 인가되었으며 150일 이상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될 경우 공식적으로 인가된 후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의료적인 사유 또는 임신
- 가족 위급상황
- 가족의 죽음 또는 심각은 병
- 학교가 인정한 후뮤사유
- 파산으로 학교가 영구적으로 문닫을 경우
- 학교를 변경했을 경우
- 본인 또는 본인의 학교가 수업 시작일을 연기하였을 경우 : 이 경우, 비록 수업 시작일이 150일 보다 일찍 시작하더라도 다음 학기에 반드시 수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업데이트 된 입학허가서 (LOA)를 받아야 합니다.
[주의] 물론 학생비자에 on 또는 off 캠퍼스에서 일할 수 있다고 명시해 있더라도 해당 150일 기간동안 에는 절대 일할 수 없습니다.
캐나다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맘에서 준비했습니다!
학생신분으로 열심히 이민을 목표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화이팅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도 더욱더 알찬 정보로 돌아올게요~
TGIF!!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study-canada/study-permit/prepare-arrival/study-permit-conditions.html#s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