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유학] 캐나다에서 생길 수 있는 일 - 제 2 탄
캐나다 이민/유학 칼럼

[캐나다유학] 캐나다에서 생길 수 있는 일 - 제 2 탄

등록일 : 2019.04.24조회 : 3,774댓글 : 0

 

안녕하세요.

머피입니다.

 

여름이 벌써 오나 싶을 정도로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 여름한테 말해주고 싶어요.

아직 아니야!

 

오늘은 지난번 캐나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1탄의 연장이죠.

2탄으로 돌아왔는데요.

비자에 관한 이모저모가 모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 듭니다.

1탄을 아직 못 보셨다고요?

 

1탄 보기

링크를 통해서 보고 오시면 어마어마한 사건사고들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탄은 또 어떤 유니크한 일들이 있을까요?

지금 시작해볼게요.

 

omg-1934214_640.jpg

 

캐나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 제 2탄!

 

1.     비자 진행 중 이사했거나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았어요.

 

비자 연장 신청을 해 놓았는데,

이사를 갔거나 주거 형태가 바뀌어 주소가 바뀌는 일들이

종종 있으시지요?

 


[꾸미기]주소변경.jpg

 

습관이란 게 무섭다고 누가 그랬을까요?

분명 바뀐 주소를 기재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신차리고 보니 이전 주소를 기재한 과거의 나!!!

 

신청 완료를 하자마자 이 사실을 알아차렸다면

바로 enquiry 사이트

주소 정정 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인레터를 받고 나서야 알아차렸는데

집주인이 누군지 모르거나 집주인과 사이나 좋지 않아

대신 받아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정말 난감 그 차제지요?

 

사실 승인 레터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비자를 발송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주소 변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

이민국 콜센터(+1 -888-242-2100)에 전화해서 변경 요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캐나다이민국은 굉장히….

일처리가 늦거나 콜센터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인내와 참을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편물이 다시 발송되어지는 기간이 있으니

그 만큼 비자 받는 시기도 지연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머피가 드리는 가장 현실적인 조언은

(조금 귀찮을 뿐아예 주가 바뀌거나 주소지가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전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게

(룸메집주인아파트 관리인 등등)

부탁하여 비자를 대신 받아줄 수 있는지 요청해보거나

본인이 직접 확인해보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2.     비자 연장 후, 언제 받아요?!!

 

비자 수속을 진행하고 나서

머피가 가장 많은 문의를 받는 것은

바로….언제 비자 나와요??!!!

라는 문의입니다.

 

최초 비자 신청의 경우,

특별한 개인 사유(범죄기록신체검사문제 등)가 있지 않는 한,

최근에는 바이오메트릭스 완료 후,

3-5일 이내에 비자를 받는데요.

 


[꾸미기]비자연장.jpg

 

비자 연장의 경우에는

발급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5주이상 생각해주셔야 하는데요.

개인 사유 이외에도 이민국 상황에 따라

3달 이상 걸리기도 해요.

 

따라서 머피는 비자 연장 시기를

비자 만기 약 2-3개월 정도 전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다고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3.     비자 만료일 가까이에 연장 혹은 비자만료 후 연장

 

학교 다니랴애들 챙기랴영어 적응하랴,

계획 다시 세우랴.. 캐나다 내에서 여러가지 일로

비자를 신경 못쓰다가 만료 기간이 가까워지거나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만료가 된 후에

비자 연장하신다고 연락오는 분들도 종종 있으세요. (휴우=33)

(증말 비자 만료 일주일 전에!! 혹은 며칠 안 남은 기간에!ㅠㅠ

도와 달라고 연락하면 미워여!!!ㅠㅠ)

 


[꾸미기]비자 만료.jpg

 

우선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비자 연장을 들어가서

수속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비자가 만료된 후연장을 하려고 하신다면..

많이.. 어려운 길을 가셔야 합니다.

 

비자가 만료 되었더라도,

비자 연장 수속 중일 경우,

현비자가 없더라고 학업을 하시거나 체류하시는 데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적으로 괜히 불안하거나

자녀들의 학교에서 현 비자 제출 요구를 재촉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

불편할 뿐이랍니다.. (거참)

 

최악의 경우만료가 된 후에 비자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면….

restoration절차, 즉 신분회복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학기 중에 그러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만약 학기 중에 만료가 됐다면…..

학업 및 알바 등 모든 캐나다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것들을

중단 하셔야 합니다.

동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ㅠ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비자 만료 후에 비자 신청을 하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restoration신청하셔야 하며,

이것은 비자 만료 90일 이내에 신청 하셔야 합니다.

결과를 받는 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왠만하면.. 비자 만료일 체크를 꼼꼼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4.     eTA기간이랑 비자 기간이 달라요. 또는 비자 프로세스 중 한국(타국)방문 가능하나요?

 


[꾸미기]학기 중 타국 방문.jpg

 

과거에 캐나다에 방문 한적이 있거나

eTA에서 학생비자로 변경하는 경우,

eTA기간이랑 학생비자 만료일이랑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비자 기간이 남아 있다면 안심하고

캐나다 밖을 나오셔도 됩니다.

 


[꾸미기]비자 프로세스 중 한국 방문.jpg

 

 

그러나!! 비자연장을 한 경우라면 달라지는데요.

비자 연장 수속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방학이 걸리면 한국을 방문해 가족들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혹은 가족여행으로 미국이나 타국 방문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비자 연장을 하다 보면 비자 만료가 되는데요.

그 경우비자 없이 캐나다에서 타국으로 출국하시게 됩니다.

 

일단은 비자가 없이 캐나다 밖을 나오는 것이

그리유쾌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머피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비자를 받을 때까지 캐나다에 체류하시는 것을

권유 드리기는 해요.

 

그래도 가족이 보고싶고!!!! 여행 계획을 이미 해서 번복이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럴 경우,

비자 승인 레터와 학업을 하고 있다는 증빙 서류 등

캐나다 체류에 합법적이고 수속 중이라는 명확한 증빙 서류를

챙겨서 가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하지만 이민국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린 방법대로 하시면 100% 괜찮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캐나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머피에게도 가장 많은 문의가 있는 것들만

추려서 안내드렸는데요.

 

이 밖에도 정말 다양한 상황으로 문의도 주시고

여러 상황에 직면한 분들도 많으시답니다.

이럴 때 보면

타국 생활이 쉽지 않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 같기도 해요.

또 이래서 빨리 영주권을 취득해야 된다.. 라는 결심이

더 서기도 하는 것 같고요.

 

머피는 다양한 사례로 여러분들이 어느 상황에 직면해도

함께 헤쳐 나갈 수 있으니,

언제든지!! 머피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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