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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 중 바이오메트릭스 요청 안내 등록일 : 2019.03.27조회 : 1,932댓글 : 0 |
안녕하세요.
머피입니다.
2018년 12월 31일부터 영주권이나 단기체류비자 수속에
바이오메트릭스라는 단계가 추가되면서
초기에는 많이 혼란스러웠죠.
초청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예외는 아니신데요.
이민국 접수비를 결제할 때
초청에 대한 접수비만 내신 분도 있을 거고,
초청 접수비 + 바이오메트릭스 비용까지 결제하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머피 손님 중에서도 혼선을 빚을까를 우려해
처음에 바이오메트릭스 비용을 결제하지 않은 분이 계신데요.
파일 넘버를 받고 근 한 달 만에
신체검사 요청 & 바이오메트릭스 비용을 납부하라는 요청과
바이오메트릭스를 받으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레터 내용을 공유해드릴게요.
이런 레터를 받으시면 해당 레터에 나와있는 웹사이트 주소에서
바이오메트릭스 비용을 결제하시구요.
영수증을 web form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결제하고 받은 바이오메트릭스 요청레터입니다.
신체검사와 마찬가지로 레터를 받으신 후 30일 이내에
캐나다 비자센터에 예약을 하셔서 방문하시고
지문등록과 얼굴 사진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결과는 이민국으로 직접 보내집니다.
바이오메트릭스 비용을 납부하셨다면
두 번째 레터만 받으실 거예요.
심사 지연을 막기 위해
서류를 접수하실 때 초청 신청비와 바이오메트릭스 비용도
함께 납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