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공부해요! 캐나다 이민법 9탄] 캐나다에 입국거절 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들과 사면
캐나다 이민/유학 칼럼

[함께 공부해요! 캐나다 이민법 9탄] 캐나다에 입국거절 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들과 사면

등록일 : 2019.02.26조회 : 3,683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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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머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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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부터 봄차림을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머피는 여전히 패딩...)

봄이 오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확연히 느껴지는 거 같습니다. 

2019년에도역시나....캐나다이민또는유학문의가끊이지않는데요!? 

 

안타깝게도가끔 입국거절가능성있으신분들연락을주셨어요 ..

 (하지만, 걱정마세요! 머피는 최선을 다해 가능한 방법을 같이고민하고 찾아드립니다!). 

 

특히나 그 사유는 범죄기록 때문인데요?

예전에 가볍게 낸 고통사고라고 해도

벌금을 내신 적이 있으시다면 범죄사건회보서에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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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내가 도망간 것도 아니고 벌금을 내지 않은 것도 아닌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여?”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입국이 거절될 만한 사유가 아니더라도 범죄회보서에 기록이 있으시면 비자 발급 시간 또는 프로세스에 영향이 미칠 수 있어요.

왜냐….. 캐나다 이민관은 본 지원자가 캐나다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것인가? 아닌가? 판단을 위해 그 기록을 통해 그 죄질의 경중을 파악하는 것이죠.

 

..9탄을 야심차게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케이스에 경우 입국이 불가능할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후후후 머피가 정리해드릴게요~

 

<입국 거절 사유>

캐나다 이미 심사관은 여러분들이 비자를 지원할 때, eTA를 신청할 때, 또는 입국장에 들어설 때 캐나다에 입국이 가능여부를 결정합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비자거절, eTA 거절, 입국거절 또는 추방될 수 있습니다.

 

 보완상의 이유

 o 스파이/간첩 행위

 o 정부를 전복시키는 행위

 o 폭력 또는 테러리즘

 o 위와 같은 행위를 행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인권 또는 국제적인 인권 침해관련 이유

 o 전쟁 범죄

 o 인류에 반하는 범죄들

 o 역겨운 인권침해 또는 국제적인 제재가 있는 행위를 하는 정부의 고위 관리

 

 음주운전을 한 경우


 계획된 범죄, 즉 계획된 범죄행위, 인신매매 또는 돈세탁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의료적인 이유: 건강상태

 o 공공 보건/위생을 위험에 빠트리는 경우

 o 공공 안전을 위험에 빠트리는 경우

 o (7탄에서 말씀드린)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에 과도한 수요를 야기하는 경우

 

이 외에도!

- 재정적인 이유:만약 본인 스스로 그리고 본인의 가족들을 제정적으로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캐나다 보호 이민법(IRPA)아래, 거짓된 정보를 제공 또는 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는 경우

- 캐나다 보호 이민법(IRPA)의 조항을 어기거나,****

- 입국불가한 가족이 있는 경우

 

*** 예를 들어,

- 임시거주자로써 허가된 기한 이상 머물거나, 퍼밋없이 공부하거나 일한 경우

- 의무거주기한을 지키지 않은 영주권자 그리고

- 과거 추방당한 적이 있고, 허가 없이 재 입국하려는 경우

 

많은 사유들이 있지만 캐나다 이민 그리고 유학 준비에 가장 큰 걸림돌은 단연, 범죄기록이라고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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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있다고 해도… 캐나다 드림은 포기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캐나다에 있다구요!” 

하시는 분들에게는 범죄사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범죄기록 극복>

 

캐나다 이민법에 따라서 범죄기록이 있거나 저지른 적이 있으실 경우, 캐나다 입국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criminally inadmissible (범죄적인 사유로 인한 입국불가)”

 

-절도

-폭행

-살인

-위험한 운전

-마약 또는 음주 운전

-마약/규제 약물 밀매 또는 소지

 

자세한 내용은 https://laws-lois.justice.gc.ca/eng/acts/C-46/를 확인해주세요~

만약 18세 미만일 경우 범죄가 있다하여도 여전히 캐나다 입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범죄에 따라,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행실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캐나다 입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자동사면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였음을 캐나다 이민관에게 확신시켜줄 수 있다면 또는

- 사면신청 후 승인받았을 경우 또는

- Record suspension (Pardon으로 잘 알려져있는)을 인정받았을 경우

- 임시 거주 퍼밋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1. Deemed rehabilitation (자동사면)

캐나다 이민법에 따르면 자동사면이란, 범죄를 저지른 시점으로부터 충분한 시간이 흘러서 더 이상 캐나다 입국에 문제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사면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 따릅니다.

 

-범죄

-범죄에 대한 형기를 모두 마친 시점에서부터 충분한 시간이 흘렀을 경우

-한 개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만약 캐나다 밖에서 범한 범죄가 캐나다 내에서 범한 범죄에 비할 때, 최대 10년 미만의 징역만 있는 경우에만 자동사면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개개인의 사면신청

사면은 본인이 더 이상 새로운 범죄를 범하지 않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캐나다 입국을 위해 사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장관 또는 대표는 본 사면이 인정될 수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면 신청을 위해서는,

- 사면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 본인 스스로가 극복/재활되었어야 하고

- 향후 범죄에 가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야 합니다.

또한

- 형량이 끝나는 날로부터 (이는 보호관찰 또한 포함됩니다.) 그리고

- 본인이 입국불가 범죄를 범한 날로부터 적어도 5년이 지나야 합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캐나다 범죄는2가지로 구분됩니다.

Summary conviction offences, Indictable offences; 또는 Hybrid offences

Summary conviction offences indictable offences보다 덜 심각한 범죄들을 말합니다

적은 벌금, 비교적 짧은 형량으로 처벌받죠

Indictable offences는 심각한 범죄를 말합니다. 자동사면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범죄가 indictable에 포함되서는 안됩니다.

 

정리해보면, 사면 신청 여부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따라 결정됩니다.

 

-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 10년이 경과한 1건의 심각한 범죄인지

- 5년이 경과한 2건 이상의 경미한 범죄인지

- 징역 기간이 10년 미만인지

- 한 건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는지

 

예시를 통해서 살펴봐요~

 

Case 1 캐나다 밖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판결(convinced)을 받았으며, 캐나다법에 적용될 때 10년 미만의 징역인 범죄일 경우

-형량을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10년이 경과한 경우: 자동사면으로 간주

-형량을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사면신청이 가능합니다.

 

Case 2캐나다 밖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며(committed), 캐나다법에 적용될 때 10년 미만의 징역인 범죄일 경우

- 범죄를 저지른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10년이 경과한 경우: 자동사면으로 간주

- 범죄를 저지른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사면신청이 가능합니다.

 

Case 3캐나다 밖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판결(convinced)을 받았으며, 캐나다법에 적용될 때 10년 또는 이상의 범죄일 경우

- 자동사면이 불가합니다.

- 범죄를 저지른 시점으로부터 또는 형량을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사면신청이 가능합니다.

 

Case 4 캐나다 밖에서 2개 이상 저지른 범죄에 대해 판결(convinced)을 받았으며, 경미한 범죄로 간주될 경우

- 형량을 부여 받은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5년이 경과: 자동사면으로 간주

- 사면신청을 불가합니다.

 

<정확히 5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 집행유예일 경우 :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계산

- 벌금과 함께 집행유예 : 벌금을 지불한 날로부터 5년을 계산 (만약 여러 날에 걸쳐서 지불했을 경우, 마지막 지불 날짜 기준

- 가석방 없이 구금: 구금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5

- 구금과 가석방: 가석방이 끝나는 날로부터 5

- 보호관찰: 보호 관찰 역시 형에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5

- 주행금지:금지가 끝나는 날로부터 5

 

<사면 지원 시>

 

만약 임시거주 퍼밋(방문비자, 학생 또는 워크 퍼밋)이 있는 상황에서 사면신청을 할 경우, 가장 가까운 비자 지원 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eTA 지원 전에도 별도의 사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Record suspension 또는 Discharge

 

만약 캐나다 내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Record suspension (다른 말로 pardon)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캐내디언 record suspension을 승인 받았다면, 더 이상 입국 불가상태가 아닙니다. 만약 다른 나라에서 본인의 범죄에 대해 record suspension 또는 discharge 되었다면, 각 국의 비자오피스에서 현 기록이 캐나다 내에서도 유효한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4. 임시 거주 퍼밋

 

임시 거주 퍼밋은 캐나다 내 입국 그리고 머무를 수 있게 합니다. ,

- 형량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또는

- 캐나다 입국에 있어 유효한 사유를 가진 경우

캐나다 입국하기 위한 유효한 이유가 있지만, 입국이 불가한 경우, 캐나다 이민국은 임시 거주 퍼밋을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캐나다 국경 오피서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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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immigrate-canada/inadmissibility/reason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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