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공부해요! 캐나다 이민법 7탄] Excessive Demand: 2018 (캐나다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비용 한도 산정
캐나다 이민/유학 칼럼

[함께 공부해요! 캐나다 이민법 7탄] Excessive Demand: 2018 (캐나다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비용 한도 산정

등록일 : 2019.01.18조회 : 2,216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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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공부해요! 캐나다 이민법 7탄 Excessive Demand: 2018 비용 한도 산정

 

안녕하세요, 머피입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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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유학 또는 이민을 준비하시면서 도움이 되면 되었지

절대 배반하지 않는 캐나다 이민법을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자 시작한 시리즈가 벌써 7으로 돌아왔습니다! (짝짝짝)


캐나다 비자나 영주권 신청 필수적인 단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신체검사 (Medical exa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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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신체검사의 결과는 비자 또는 영주권 승인의 크나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캐나다 정부는 매년 개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의료비용이 얼마인지 산정을 하며

만약 정해진 금액보다 그 이상에 해당되는 질병이 있다면 그 지원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바로 캐나다 이민국의 입장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 질병/지병이 있는데, 그 질병이 비자 또는 영주권 발급에 문제가 될까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게 되는거지? 승인될까? 안될까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본 정보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해답이 되셨으면 합니다~

 

Excessive Demand: Calculation of the Cost Threshold, 2018

 

본 보고서는 어떻게 IRCC(캐나다 이민국)가 과도하게 요구되는 비용한도를 계산하는지 그리고 과도한 수요에 따른 결정사항들을 정하기 위해 정해 놓은 비용한도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보여줍니다.

 

-  2017, 과도하게 요구된 비용한도는 향후 5년에 대해 CAD$33,275 (1년 간 CAD$ 6,655) (한화 약 28,000,000)로 정해졌었습니다.

- 20184, 캐나다 정부는 과도한 수요에 대한 정책 및 비용한도에 대해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 2018년부터 적용되는, 향후 5년에 대한 새로운 비용 한도는 CAD$99,060 (1년간 CAD$ 19,812)(한화 약 83,000,000)으로 증가된 수치를 보여줍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본 보고서는 어떻게 캐나다 이민국이 비용한도를 조정하였으며, 그리고 본 비용한도를 통해 여러분들의 지원서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릴 지 알려드립니다.

 

 과도한 수요에 대한 결정사항들 (Excessive demand decisions)

이민 지원자들은 건강상의 이유를 근거로 하여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이민심사관은 여러분의 신체검사 결과에 기반하여 여러분의 건강 상태가 의료 또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과도한 수요를 야기할지 모른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의 지원서는 거절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의료 또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과도한 수요2가지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하나,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캐나다의 의료서비스의 대기시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의 건강상태를 치료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 비용은 캐내디언 한 명 당 필요한 평균적인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비용보다 3배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도한 수요에 대한 정책은 연방 그리고 주 정부가 지원하는 의료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가 적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무엇보다 본 정책은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로의 이민을 가능하게 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참여 또한 증진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캐나다의 인도주의적 목적을 지향할 수 있게 합니다.

 

 변경된 비용한도

비용한도는 cut-off limit입니다. 이 말은 즉, 이민심사관들이 본 비용한도를 기준으로 하여, 이민 또는 비자 지원자들의 의료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 비용이 캐내디언에게 지정된 평균비용을 초과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할 때 쓰이게 됩니다.

 

2018416, 이민국 장관은 과도한 수요에 대한 정책 및 비용한도 변경사항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본 변경사항은 20186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본 부서는 더 이상 특수교육 서비스, 사회적 그리고 직업적인 재활 서비스, 그리고 개인적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지 않습니다.

- 비용한도 산정 시 위 나열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후, 이전 비용한도를 3배 정도 증가시길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새롭게 산정된 한도는 캐내디언에게 드는 평균적인 의료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 비용의 3배입니다. , 2018년 향후 5년치에 대해 CAD $ 99,060 (또는 일년의 $19,812)으로 결정되었으며, 매년 그 한도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비용한도 산정

본 비용한도는 이민국이 지정한 과도한 수요(excessive demand)”의 정의로부터 기인합니다

정의에 따르면, 캐내디언 한 명의 의료서비스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평균비용또는 다른 말로, 연방 그리고 주정부가 캐내디언과 영주권자들의 의료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해 쓰는 평균적인 금액을 말합니다.

 

본 부서는 캐나다 정부가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에 얼마만큼 소비하는 지 알기 위해서 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 (CIHI)에서 수집 및 보고된 정보를 이용합니다

CIHI는 연방 그리고 주정부로부터 매년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정보를 국가 의료비 지출 경향 보고서(National Health Expenditure Trends report) 안에 의료비 지출에 대한 정보를 게재했습니다본 보고서는 건강상태 악화를 예방하고 증진시키는 데 주된 목적을 둔 서비스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 집니다. 캐나다 이민국이 해당 정보를 이용하는 이유는 즉, 과도한 수요에 대한 결정사항들을 위해 본 부서가 집중하고 있는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와 CIHI에서 조사하는 서비스 분야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2018, 보건 경제학 전문가들은 이민국이 비용한도를 산정하는 방법을 검토 및 분석을 했으며, 이민국이 집중하는 서비스들과 CIHI에서 쫓고 있는 서비스들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CIHI의 국가 의료비 지출 경향 보고서에서 드러난 정보를 통해 캐나다의 과도한 수요에 대한 결정사항들을 판단하는 데 더할 나위없이 좋은 선택임을 확인했습니다. 본 보고서를 확인하시길 원하신다면 IRCC.MHBIMPN-RITDMDGMS.IRCC@cic.gc.ca으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CIHI2017년 캐나다의 의료지출비용이 1인당 CAD$6,604이라고 보고했으며, 2018년 과도한 수요에 따른 비용한도를 향후 5년에 대해 CAD$99,060, 1년 당 $19,812라고 정했습니다.

 

CAD$6,604(지난 년도의 캐내디언 평균 의료 및 사회복지 비용; 출처: CIHI) X 3 = CAD$19,812 (1년간)

$19,812 (1년간) X 5 = CAD$99,060 (5년간)

 

본 부서는 CIHI에 의해서 보고되는 가장 최근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비용을 기반으로 하여, 매년 비용한도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캐나다 이민국이 어떻게 비용한도를 이용해서 지원자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나요?

본 섹션은 본 부서가 어떻게 비용한도를 이용하여 여러분의 지원서에 대한 승인/거절 여부를 결정하는지 설명해드립니다. 주로 3가지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1. 신체검사 요청을 받습니다.

2. 의료담당자는 당신의 신체검사에 대한 결과를 검토한 뒤, 여러분의 영주권 또는 비자 지원서를 수속할 이민 심사관에게 평가내용을 제공합니다. 만약 당신에게 질병이 있다면, 의료담당자는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고 상태를 관리함에 필요한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비용을 계산하고, 캐나다가 지정한 비용한도와 비교를 할 것입니다.

3. 이민심사관은 의료담당자로부터 전해 받은 정보를 고려하여 당신의 질병이 캐나다의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에 과도한 수요를 일으키는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또한 이민 심사관은 당신의 질병을 치료 그리고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비용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비용한도를 초과한다면 이민심사관은 당신의 비자 또는 영주권 자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지는 지 그려보세요. 첫 번째는 다발성 경화증이 있는 사람에 대한 예시이며, 두 번째는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 가진 사람에 대한 예시입니다.

 

첫번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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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전문인력 지원자 50세 남자로 서스캐처원(Saskatchewan)주 레지나에서 살길 희망하는 A씨는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는 약/약물 없다면 시력문제, 체력약화 및 저림 증상을 겪을 것입니다. 그는 본 증상들을 치료하고 관리하기 위해 그리고 질병의 악화를 막기위해 약물 아보넥스(Avonex)를 복용해야 합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신경의와의 면담을 가지고 있으며, 검사실 및 진단 테스트를 받습니다.

 

그의 비용을 추정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약물: 매년 CAD $21,480 (한화 1,814만원)

- 4개월 마다 전문의 면담: 매년 CAD $213 (한화 18만원)

- 진단 테스트 (MRI 포함): 매년 CAD $900 (한화 77만원)

- 검사실 테스트(4개월 마다 간기능 검사): 매년 $100 (한화 85천원)

 

본 지원자를 위한 총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비용은 매년 CAD$22,693 (한화 1,916만원) (5년에 걸쳐 CAD$113,465 (한화 9,583만원)) 입니다. 즉 이 비용은 이민국이 정한 비용한도(1년에 CAD$19,812)보다 CAD$2,881을 초과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민관은 합리적인 이유(캐나다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에 과도한 수요를 일으킬 수 있음)에 근거하여 그의 영주권을 거절할 것입니다.

 

두번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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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P 주정부이민 지원자 40세 여성으로 온타리오주 토론로에서 살길 희망하는 B씨는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약/약물 없다면 에이즈(AIDS) 질병으로 발전하여 병에 걸릴 것입니다. 그녀는 감염증상을 치료하고 면역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약 아트리플라(Atripla)를 복용해야 합니다. 또한 HIV 전문의와의 주기적인 면담과 검사실 테스트를 받습니다.

 

그녀의 비용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약물: 매년 CAD $16,425 (한화 1,387만원)

- 6개월 마다 전문의 면담: 매년 CAD $210.50 (한화 17만원)

- 검사실 테스트(3개월 마다 간기능, 바이러스 양, CD4 count 그리고 완전 혈구 측정(Complete blood count) 검사): 매년 $139.80 (한화 12만원)

 

본 지원자를 위한 총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비용은 매년 CAD$16,775 (한화 1,416만원) (5년에 걸쳐 CAD$83,877 (한화 70,861만원)) 입니다. 즉 이 비용은 이민국이 정한 비용한도(1년에 CAD$19,812)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민관은 합리적인 이유(캐나다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에 과도한 수요를 일으킬 수 없음)에 근거하여 그녀의 영주권을 승인할 것입니다. (물론 다음 자격요건 충족 시)

 

 지원서 검토 및 평가를 위한 정보의 출처

이민심사관은 여러분의 신체검사를 진행한 패널의사(해외에서 의료적으로 훈련, 자격증을 갖춘 그리고 경험 있는 모든 의사)와 여러분을 치료하고 있는 의사들이 제공한 정보를 신뢰합니다. 또한 이민심사관은 본 정보들을 이용하여 의료적 진단 그리고 예후, 그리고 향후 필요하게 될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대게 5년단위 비용으로 계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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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 않은 고객님께서 신체검사 이후 재검요청이 나와 비자 승인이 거절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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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절이 되는 건지…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도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서 예상되는 비용을 산정하여, 건강상태에 결격사유가 있는 지원자들을 선별해내는 것인데요

위에 내용을 통해서 그나마 그 의문점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corporate/publications-manuals/excessive-deman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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