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유학후이민] 각 주별 International Graduate Stream 정리
캐나다 이민/유학 칼럼

[캐나다유학후이민] 각 주별 International Graduate Stream 정리

등록일 : 2019.01.09조회 : 3,839댓글 : 0

 

안녕하세요.

머피입니다.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2019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말과 연초에는 이민유학 상담이 참 많습니다.

연말에는 1년동안 준비하셨던 것을 확인 받고

해 가기 전에 접수하자 싶은 분들이 많기 때문일 것이고,

연초에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시는 분들이

캐나다 이주라는 큰 그림을 그리신 후,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기 때문일 것이라 짐작합니다.

 

머피를 찾아 주시는 30대 중 후반~40, 50대 분들의 경우,

대부분 주정부 이민을 통한 유학 후 이민 프로그램을 공략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방 이민법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지요.

 

주정부 유학 후 이민을 위해서는

각 주정부에서 시행하는 international student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특히 작년부터 올해까지 각 주별로 주정부 이민법을 대대적으로 손을 댄 주들이 많다 보니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도 친절하기로 결심한 머피는

여러분들께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각 주정부 별로 국제학생 스트림이 어떻게 다른 지

비교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물론!!!

국제학생이 해당주에서 공부를 하고 난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연방 Express Entry외에 다양한 주정부 Express Entry 가 있고,

AIPP 등의 파일럿 프로그램, 취업이 여의치 않을 경우 사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 등,

아래 정리해드린 방법 외에 더 많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를 졸업한 주의 주정부 프로그램이 어려울 경우,

타 주로 이주하시는 아주 심각한 경우도 있고요.

다만, 아래 안내 드린 경우의 수들이 가장 많이들 지원하시는 방법이고,

또한 연방 Express Entry 를 제외하면 가장 무난히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들이므로

살펴보시고 나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민고민해도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그땐 머피로 연락주세요.

함께 고민해 드릴 게요!!

 

application-3690356_640.jpg

 

각 주정부별 International Graduate Stream

 

 

 

BC

AB

MB

ON

NS

NB

조건

최근 3년 이내에 캐나다 내 public Post-secondary 교육기관을 졸업하고 취득한 학위가 있어야 함. (Private교육기관인정 안됨, 단 Associate degree 는 인정되는 학교 있으니 학교별로 확인요함)

 

Full-time Job offer를 받아야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BC급여수준에 부합해야 함

 

▶BC주가 정한 최소소득기준에 부합

 

▶ NOC B, C, D에 해당하는 직종의 경우 영어성적 필수 제출

 

본인이 공부한 분야와 연관된 직업군에서 Full ? time Job offer를 받아야 함

 

▶AB주 부족직업군에 맞는 교육과 기술을 갖고 있어야 함

 

▶AB주가 제공하는 적격학교 리스트 및 학과를 졸업했어야 함.

 

총 연 소득요건 충족해야 함

최근 3년 이내에 지정된 고등교육기관에서 관련 전공으로 (최소1/2학기 이상 full-time program) 졸업한 학생

 

▶Full-time Job offer를 받아야 함

 

최소 1년 이상 계약이 되어야 함

 

▶ NOC 0, A, B 해당하는 직군이어야 함

 

▶ In-demand Occupation과 관련된 직종에서 공부했어야 함

최소 2년 이상의 학위 혹은 최소 1년의 대학원 과정의 Full-time Program 학업 이수, 졸업한 학생

 

졸업한 날짜로부터 2년 안에 OINP지원

 

▶NOC 0, A, B에서 기한 제한 없는 Full-time Job offer를 받아야 함

 

최저임금 수준 충족

▶NSEE로 신청 가능

 

나이제한 있음 21~55

 

EE등록 가능 자

(CEC가능자나, FSW로 가능한 조건)

 

▶NS주에서 유효한 비자를 갖고 있어야 함

 

▶ NOC 0, A, B직군에서 Full-time 혹은 그에 상응한 Part-time경력이 있어야 함

 

어학성적 필수

NOC 0, A 직군에서 경력이 있다면 CLB7 (IELTS 6이상)

 NOC B 직군에서 경력이 있다면 CLB5

(IELTS 4이상)

NBEE로 신청 가능

 

EE등록 가능 자

(CEC가능자나, FSW로 가능한 조건)

 

NB주에서 현재 거주하고 일하고 있는 사람

 

고용주로부터 현재 상태 확인 가능해야 함

 

NOC 0, A, B 직군에서 경력이 있거나 현재 일하고 있음

 

어학성적 필 수→ CLB 7 (IELTS 6이상)

 

경력

1년 이상

6개월 이상

In-demand Occupation list에 포함될 경우

→ 경력 필요 없음.

 

In-demand Occupation list 포함된 Job offer를 소지하되, 학력과 경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상 필요,

 

In-demand Occupation list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1년 이상 필요

 

없음

1년 이상

CEC에 해당되는 경우  1년 이상

 

FSW에 해당되는 경우 → 경력 없음 

고용주

조건

▶ 1년 이상 BC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

 

▶ Metro Vancouver5인 이상, 이외 지역은 3인이상 full-time 직원이 있어야 함.

 

양호한 재정상태

 

최소 14일 이상 구인광고 및 증빙 자료 제출

 

적정임금 제시

없음

없음

▶ 3년이상 연속적이고 활발한 비즈니스 운영

 

근로자가 GTA지역 내에서 근무할 경우,

→ 고용주는 연간 총 수익 최소 C$1,000,000이상,

5명의 캐나다 시민권 혹은 영주권자 신분의 고용인들이 있어야 함

 

근로자가   GTA  지역 외에서 근무할 경우,

→ 고용주는 연간 총 수익 최소 C$500,000이상,

3명의 캐나다 시민권 혹은 영주권자 신분의 고용인들이 있어야 함.

 

없음

없음

비고

연봉과 거주지에 따른 점수차이가 큼


▶ PGWP소지자의 경우, AB주가 지정한 AOS신청 불가능 직업군 이외에, 추가로 불가능한 직업군이 있음

 

▶ ABEE로도 신청 가능

▶ In demand occupation 변동 가능성  

고용주는 고용주조건을 주정부 Screening을 통해 승인 받아야 함

국제학생 중, NS주에 정착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면,

→  NS International Graduate Entrepreneur 프로그램으로 지원 가능

NBEE 변동 가능성

 

국제학생 중, NB주에 정착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면,

 NB International Graduate Entrepreneur 프로그램으로 지원 가능

 

(주 이름을 누르면 상세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하시기 쉽게

 

간단하게 정리해드린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조건이나 내가 적합한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각 주정부 홈페이지 혹은 머피 블로그/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지 머피에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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