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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유학후이민] 각 주별 International Graduate Stream 정리 등록일 : 2019.01.09조회 : 3,839댓글 : 0 |
안녕하세요.
머피입니다.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2019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말과 연초에는
이민유학 상담이 참 많습니다.
연말에는
1년동안 준비하셨던 것을 확인 받고
해 가기
전에 접수하자 싶은 분들이 많기 때문일 것이고,
연초에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시는 분들이
캐나다 이주라는
큰 그림을 그리신 후,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기 때문일 것이라 짐작합니다.
머피를 찾아
주시는 30대 중 후반~40, 50대 분들의 경우,
대부분 주정부 이민을 통한 유학 후
이민 프로그램을 공략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방 이민법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지요.
주정부 유학
후 이민을 위해서는
각 주정부에서
시행하는 international student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특히 작년부터
올해까지 각 주별로 주정부 이민법을 대대적으로 손을 댄 주들이 많다 보니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도 친절하기로 결심한 머피는
여러분들께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각 주정부
별로 국제학생 스트림이 어떻게 다른 지
비교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물론!!!
국제학생이 해당주에서 공부를 하고 난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연방 Express Entry외에 다양한 주정부 Express Entry 가 있고,
AIPP 등의 파일럿 프로그램,
취업이 여의치 않을 경우 사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 등,
아래 정리해드린 방법 외에 더 많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를 졸업한 주의 주정부 프로그램이 어려울 경우,
타 주로 이주하시는 아주 심각한 경우도 있고요.
다만, 아래 안내 드린 경우의 수들이 가장 많이들 지원하시는 방법이고,
또한 연방 Express Entry 를 제외하면 가장 무난히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들이므로
살펴보시고 나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민고민해도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그땐 머피로 연락주세요.
함께 고민해 드릴 게요!!
각 주정부별 International Graduate 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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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
▶최근 3년 이내에
캐나다 내 public Post-secondary 교육기관을 졸업하고 취득한 학위가 있어야 함. (Private교육기관인정 안됨, 단 Associate degree 는 인정되는 학교 있으니 학교별로 확인요함)
▶Full-time
Job offer를 받아야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BC급여수준에 부합해야 함
▶BC주가 정한 최소소득기준에 부합
▶ NOC B, C, D에 해당하는
직종의 경우 영어성적 필수 제출
|
▶본인이 공부한 분야와 연관된 직업군에서 Full ? time Job offer를 받아야 함
▶AB주 부족직업군에 맞는 교육과 기술을 갖고 있어야 함
▶AB주가 제공하는 적격학교 리스트 및 학과를 졸업했어야 함.
▶ 총 연 소득요건 충족해야 함 |
▶최근 3년 이내에
지정된 고등교육기관에서 관련 전공으로 (최소1년/2학기 이상 full-time program) 졸업한 학생
▶Full-time Job offer를 받아야
함
▶ 최소 1년 이상 계약이
되어야 함
▶ NOC 0, A, B 해당하는
직군이어야 함
▶ In-demand Occupation과 관련된
직종에서 공부했어야 함 |
▶최소 2년 이상의
학위 혹은 최소 1년의 대학원 과정의 Full-time
Program 학업 이수, 졸업한 학생
▶졸업한 날짜로부터 2년
안에 OINP지원
▶NOC 0, A, B에서
기한 제한 없는 Full-time Job offer를 받아야 함
▶최저임금 수준 충족 |
▶NSEE로 신청
가능
▶ 나이제한 있음 →만21~55세
▶EE등록
가능 자
(CEC가능자나, FSW로 가능한 조건)
▶NS주에서 유효한 비자를 갖고 있어야 함
▶ NOC 0, A, B직군에서
Full-time 혹은 그에 상응한 Part-time경력이
있어야 함
▶ 어학성적 필수 →NOC 0, A 직군에서
경력이 있다면 CLB7 (IELTS 6이상) → NOC B 직군에서
경력이 있다면 CLB5
(IELTS 4이상) |
▶NBEE로
신청 가능
▶EE등록
가능 자
(CEC가능자나, FSW로 가능한 조건)
▶NB주에서
현재 거주하고 일하고 있는 사람
▶고용주로부터 현재 상태 확인 가능해야 함
▶ NOC 0, A,
B 직군에서 경력이 있거나 현재 일하고 있음
▶ 어학성적 필 수→ CLB 7 (IELTS 6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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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1년 이상 |
6개월 이상 |
▶ In-demand Occupation list에 포함될 경우
→ 경력 필요 없음.
▶ In-demand Occupation list 포함된 Job offer를 소지하되, 학력과 경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 6개월 이상 필요,
▶In-demand Occupation list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 1년 이상 필요
|
없음 |
1년 이상 |
▶ CEC에 해당되는 경우 → 1년 이상
▶ FSW에 해당되는 경우 → 경력 없음 |
고용주 조건 |
▶ 1년 이상 BC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
▶ Metro Vancouver은 5인 이상, 이외 지역은 3인이상
full-time 직원이 있어야 함.
▶ 양호한 재정상태
▶ 최소 14일 이상
구인광고 및 증빙 자료 제출
▶적정임금 제시 |
없음 |
없음 |
▶ 3년이상 연속적이고 활발한 비즈니스 운영
▶ 근로자가 GTA지역 내에서 근무할 경우, → 고용주는
연간 총 수익 최소 C$1,000,000이상,
5명의 캐나다 시민권 혹은 영주권자 신분의 고용인들이 있어야 함
▶ 근로자가 GTA 지역 외에서 근무할 경우, → 고용주는
연간 총 수익 최소 C$500,000이상,
3명의 캐나다 시민권 혹은 영주권자 신분의 고용인들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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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없음 |
비고 |
▶연봉과 거주지에 따른 점수차이가 큼 |
▶ PGWP소지자의 경우, AB주가 지정한 AOS신청 불가능 직업군 이외에, 추가로 불가능한 직업군이 있음
▶ ABEE로도
신청 가능 |
▶ In demand occupation 변동 가능성 |
▶ 고용주는 고용주조건을 주정부 Screening을 통해 승인 받아야 함 |
▶ 국제학생 중, NS주에
정착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면, → NS
International Graduate Entrepreneur 프로그램으로 지원 가능 |
▶ NBEE 변동
가능성
▶ 국제학생 중, NB주에
정착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면, → NB
International Graduate Entrepreneur 프로그램으로 지원 가능 |
(주 이름을 누르면 상세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하시기 쉽게
간단하게
정리해드린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조건이나 내가 적합한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각 주정부
홈페이지 혹은 머피 블로그/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지
머피에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