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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배우자 초청이 궁금하신가요? 등록일 : 2018.11.19조회 : 2,133댓글 : 0 |
안녕하세요.
머피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옷 따뜻하고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배우자초청 문의는
언제나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보통 결혼이라고 하면
남녀가 부부의 연을 맺는 거라고 떠올리기 쉽죠~
그런데 정녕 남녀만 부부가 될 수 있나요?!
아니죠~!
남남 또는 여여가 만나 서로 사랑을 싹 틔우다가
결혼할 수도 있죠~
이 경우, 캐나다에서 배우자 초청을 할 수 있을까요?
2005년 7월 20일, 캐나다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첫 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국가이죠!
왜 안 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에서도 배우자(피초청인)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란 두 사람(이성 또는 동성)이 캐나다 또는 다른 나라에서
결혼했다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동성의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 지 막막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일반 배우자 초청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두 분이 같이 살고 있고, 둘 사이에 아이가 있고,
둘 다 초혼에 해당하며, 결혼한 지 2년 이상이 되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초청하실 때 자료를 많이 준비해놓으시는 게 좋은데요.
만약 이민국에서 안내하고 있는 서류가 부족하면 머피와 함께 상의하세요.^^
서류 안내부터 수속까지 꼼꼼하게 다 함께 합니다.^^
요즘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이든 동성이든 최소 1년 동안 같이 살았다면
사실혼 관계로 간주되어 초청인이 피초청인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성 사실혼도 초청이 가능합니다.
동성이라도 사실혼으로 두 분의 관계를 유지한 경우
초청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궁금하시거나 사실혼 관계로 초청하는 것이 궁금하시다면
머피TV가 전에 올려드렸던 요기를 참고해주세요.^^
[머피뉴스] 초청이민_Common-law Partnership(사실혼), 그것이 알고 싶다!
한국에서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속하신 분이 거의 없으실 텐데요.
롱롱타임어고, 머피 손님 중에
한국에서 동성인 남자친구분을 만나던 손님이 계셨어요.
한국에서는 동성과 결혼할 수 없기에
1년 동안 한국에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초청을 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시다가
캐나다에 가셔서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은 분이 계세요~~~!!
사실 여느 커플들과 다름 없었지만
두 분의 우여곡절을 알았기 때문에
왠지 더 감동스러웠고 그만큼 기뻤답니다.
약 20년의 역사를 가진 머피는
안 해 본 게 없드아~~~~~~~~!!
동성 배우자/사실혼 파트너를 초청하길 원하신다면
그 밖에 배우자초청 및 기타 이민 상담은
머피컨텐츠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