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별 후 새로운 인연을 만나 캐나다에 정착하다
배우자초청

사별 후 새로운 인연을 만나 캐나다에 정착하다

등록일 : 2018.11.15조회 : 1,058댓글 : 0

family-outdoor-happy-happiness-160994.jpeg

위 사진은 아래 내용과 관련이 없음을 알립니다

 

 

안녕하세요.

머피입니다.

 

 

지난 번에 이어 특별한 초청사례가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손님은 5월 달에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주셨어요.

영주권자와 재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셨죠.

안타깝게도 사별로 전 배우자분을 잃고

몇 년 동안 워킹맘으로 일하며, 자녀를 키우셨대요.

그러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다가

영주권자인 지금의 배우자분을 만나셨대요.

 

 

배우자분도 전 배우자분과 사별하시고

홀로 자녀들을 키우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로 위로가 되기도 하고

공통점도 많아 결혼을 생각하게 됐다고 하셨어요.

 


감동했다.jpg

 

 

손님은 초등학생 자녀분도 있으셨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자녀 캐나다 학교입학이라든지

이런 저런 궁금증이 많으셨어요.

 

 

보통 배우자초청의 경우

8~10개월 정도 걸리는데

자녀분은 1월에 학교 입학을 원하셔서

시기가 조금 빡빡하더라구요.

그래서 우선 초청이민을 신청한 뒤

영주권이 안 나오면

자녀분은 학생비자로, 손님은 동반비자로

캐나다에 가는 것까지 생각하고 계셨어요.

 

 

초청이민을 준비하시면서 혼인신고도 하셨고

일반적으로 전 배우자와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하면

전 배우자로부터 자녀가 캐나다에 가도 된다는 이주동의서가 필요해요.

하지만 이주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

사망진단서와 제적등본 등을 추가했구요.

 

 

초청인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분을 확인하기 때문에

초청인의 자녀에 대한 정보와 자료들을 다 준비했어요.

 

 

6월 달에 서류를 접수했는데

이민국에서도 두 분이 얼른 캐나다에서

가족들과 정착하기를 진심으로 바랐는지

10월 초에 레디 투 비자 안내를 받으셨어요!

4개월 만에 받으신 거죠!

 


활짝.jpg

 

 

머피나 손님은 아직 더 기다려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번 겨울에 자녀분과

캐나다에 가족분들을 보러 잠깐 갔다오실 예정이었는데

빨리 나와서 아예 정리하고 들어가신다고 하네요.^^


 

영주권자가 된 자녀분은 

학업을 위해 교육청에 등록만 하면 되니

관련 절차를 착착 진행하고 계시구요.

 

 

언제나 웃음꽃이 가득하시던 고객님!

캐나다에 가셔서도 그 미소 잃지 마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준비잘합쇼.jpg

 

 

캐나다 배우자 초청이민이

궁금하신 분들,

수속 원하시는 분들~

머피컨텐츠로 문의주세요.^^

 

약도(다이소패점) copy.jpg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공유해주세요!

이전글/다음글

관련 컨텐츠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전체 댓글수 : 0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