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공부해요! 캐나다 이민법 6탄] 스폰하는 가족이나 친척에게 '얼마나' / '언제까지' 재정적으로 서포트 해줘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건가요?
캐나다 이민/유학 칼럼

[함께 공부해요! 캐나다 이민법 6탄] 스폰하는 가족이나 친척에게 '얼마나' / '언제까지' 재정적으로 서포트 해줘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건가요?

등록일 : 2018.10.26조회 : 2,806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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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공부해요! 캐나다 이민법]

 

 안녕하세요~ 머피입니다. [함께 공부해요! 캐나다 이민법] 잊지 않으셨죠? ㅎㅎ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 바로[Undertaking by sponsor and co-signer] 입니다

초청이민 서류를 준비하셨거나! 진행중이시거나! 끝나셨던 분들은 한번쯤 보실 수 있는 내용일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만약 피초청인과 그와 동반하는 모든 가족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없다면, 초청인은 피초청인들이 캐나다에서 무사히 정착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본적인 사항들을 제공해줘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여기서 기본적인 사항들이란, 음식, , 거주지, 연료, 각종 유틸리티, 생활용품, 개인적인 용품 그리고 의료보험에 포함되지 않은 각종 의료혜택 서비스 등등을 포함합니다. 어마어마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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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청인은 피초청인들이 캐나다에서 무리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재화 및 서비스를 추~웅~분히 제공해줘야 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일수 있지만, 악용한다면 악용될 수 있는 일이니, 초청이민을 진행하시기 전에 자세히~ 주의 깊게~ 살펴 보셔야 하겠죠?

 

Undertaking 효력이 시작되는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청서류 접수 이후)

- 피초청인이 단기체류비자(temporary resident permit)을 가지고 캐나다에 입국한 시점으로부터

- 피초청인이 캐나다 내에 있을 경우에도 단기체류비자 (temporary resident permit)를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 피초청인이 영주권자 된 이후 (랜딩 이후)

 

Undertaking의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Undertaking의 의무기한은 나이 기준 제한 변경으로 인하여 2017 10 24일을 기점으로 변화되었습니다. , 의무기한은 아래와 같은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 피초청인의 나이

-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관계

- 사는 곳 (퀘백에 경우 기한이 약간 다릅니다.)

 

 

2017년 10월 24일 또는 그 이후에 도착한 지원서에 경우

피초청인

Undertaking 기한

퀘백을 제외한 지역

퀘백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

3

3

13세 미만 아동(자녀)

10

최소 10년 또는 18세 까지 (어떤 것이든 길어질 수 있음)

13~21세 아동(자녀)

10년 또는 25세까지

(어떤 것이든 먼저 충족되는 것이 기준)

최소 3년 또는 22세까지

(어떤 것이든 길어질 수 있음)

22살 또는 그 이상 아동(자녀)

3

최소 3년 또는 25세까지

부모님 또는 조부모

20

10

다른 친척

10

10

 

 

2017년 10월 24일 이전에 도착한 지원서에 경우

피초청인

Undertaking 기한

퀘백을 제외한 지역

퀘백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

3

3

13세 미만 아동(자녀)

10

최소 10년 또는 18세 까지 (어떤 것이든 길어질 수 있음)

13~21세 아동(자녀)

22세까지

최소 3년 또는 22세까지

(어떤 것이든 길어질 수 있음)

22살 또는 그 이상 아동(자녀)

3

최소 3년 또는 22세까지

부모님 또는 조부모

20

10

다른 친척

10

10

 

 

Undertaking의무는 초청인의 삶의 어떠한 변화가 오더라도 그 효력을 계속 쭈~욱 지속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혼을 했어도, 직장을 바꿨어도, 실직을 했어도, 학업을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초청인은 정해진 기간 동안 본인의 의무를 반드시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관계의 변화 (이혼 또는 별거)

- 피초청인이 시민권자가 된 경우

- 초청인의 재정적인 어려움 (실직, )

- 피초청인이 영주권자가 된 이후초청이민 서류 철회신청을 보낸 경우

 

 만약, 초청인이 undertaking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피초청인들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해 혜택을 볼 경우, 초청인은 해당 의무에 대해 불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며, 반드시 피초청인들이 받은 혜택 만큼 금액을 정부에 갚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빚이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정부는 초청인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 채무불이행이 초청인이 처한 특정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 할 경우, 초청인이 처한 상황이 변할 때까지 정부의 조치는 연기될 수 있지만, 그 빚을 탕감해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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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몇몇 머피 고객님들께서 해당 Undertaking의무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신 초청인이 계셨더랬죠…ㅠㅠ  초청인께서 앞이 깜깜하셨더랬죠...

하지만 Undertaking 내용이 이미 지원서에 명시되어 있고 해당 지원서에 사인을 하셨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모든 재정적인 책임을 지어야 하는거죠..ㅠㅠ 

 

그러므로!! 꼭꼭 이민수속을 쉽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 의무까지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 진행하시길 바라요~

알면 알수록 득이되고 실이되는 캐나다 이민법! 함께 공부해봐요!

-머피컨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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