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이민] NS주 이민, AIPP로만 가능하다고? 주정부 이민도 있다!! ②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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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이민] NS주 이민, AIPP로만 가능하다고? 주정부 이민도 있다!! ② 탄

등록일 : 2018.08.21조회 : 3,880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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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피입니다.

 

 

지난 시간에 노바스코샤 주의 주정부이민의 한 방법인

노바스코샤 EE 프로그램을 안내해드렸는데요.

 


노바스코샤 주에 이민갈 수 있는 방법은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도

Skilled Worker Stream으로 지원하는

주정부 이민이 있습니다.

 

 

노바스코샤 Skilled Worker 카테고리는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려는 고용주와

노바스코샤 주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진 학교 졸업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노바스코샤 익스프레스 엔트리와 마찬가지로

이 주에 영구적으로 정착하려는 의지가 있으셔야 합니다.

고용주는 시민권자와 캐나다 영주권자들을 통해 인력을 충족시킬 수 없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의 자격조건을 알아볼까요?

 


- 노바스코샤 고용주로부터 받은

full-time permanent job offer 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최근 5년 중 1년 이상의 관련 경력 소지

(세미스킬이나 로스킬의 경우에는 해당 고용주와 6개월)

- 21세 이상 만 55세 미만

- 고교 이상 졸업

- 적정한 직업 교육이나 기술,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 Skill level 인 경우CLB Level 5

(IELTS Reading 4.0 나머지 5.0)

Semi-skilledLow-skilled일 경우CLB Level 4

(Listening4.5, Reading 3.5, Writing 4, Speaking 4) 이상을 입증해야 함

- 재정 보유

 

 

직업군

 

 

직종은 특정한 직종이나 부족 직군에 따른 직군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NOC의 직종 레벨에 따라 Skilled worker, Semiskilled

혹은 Low-skilled 직종군을 구별하는 일을 합니다.

* Postgraduate Worker Permit 을 가지고 Low-skilled 직종에 해당되는 직업군으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주 요건

 

 

노바스코샤에서 Permanent 기반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공공 분야와 비영리단체도 가능합니다.

2년 이상 운영되었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Foreign Worker Employer Registration Certificate 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주는 고용제안을 NOC 0, A, B 그룹의 직종인 경우

- 평준 급여 이상

-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충족할 수 없는 포지션

- 분쟁이나 쟁의의 소지가 없어야 함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키는 경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에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채용하려고 노력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노바스코샤 주의 주정부 이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노바스코샤 주 이민이 더 궁금하시다면

머피컨텐츠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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