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공부해요! 캐나다 이민법 5탄] 캐나다로부터 자진출국
캐나다 이민/유학 칼럼

[함께 공부해요! 캐나다 이민법 5탄] 캐나다로부터 자진출국

등록일 : 2018.07.13조회 : 2,498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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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함께 공부해요! 캐나다 이민법 5탄]이 왔습니다.

어제도 공부했는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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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허허허허허허 그냥 웃지요)


오늘은 바로 바로 [캐나다로부터 자진출국]에 대해 알아 볼 거예요

저희 고객님 중에서도 자진출국 명령을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심각한 경우 추방까지 되신 분도 있으셨습니다…. 

그럼 자진출국이 무엇인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머피와 함께 알아보실까요?

 


 

만약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머물지 못하도록 하는 자진출국 명령을 받았다면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자진출국명령을 즉각적으로 발효될 수 있으며

또는 탄원/호소문 제출한 이후 해당 호소문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는 그 이후가 될 수 있습니다.

 

IRCC 또는 CBSA에서 발효된 자진출국명령 (Removal order)에는 3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1) Departure Order (출국 명령) :해당 명령을 받았을 경우, 명령의 효력이 발생된 후 30일 안에 캐나다를 떠나야 합니다.

 

- 반드시 출국장의 CBSA에게 본인의 출국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이 캐나다 출국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였을 경우, 추후 입국 요건이 갖춰졌을 때 재 입국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30일안에 출국하였으나, CBSA에게 그 사실을 확인 받지 못하였을 경우

출국명령은 자동적으로 추방명령이 되어, 추후 캐나다 재 입국 시 반드시 Authorization to Return to Canada (ARC) 신청 및 허가를 통해야 합니다.

 

2) Exclusion Order (축출 명령) :1년간 캐나다 입국이 불가합니다.

 

- 12개월 경과 이전에 캐나다 입국을 희망할 경우 반드시 ARC을 지원해야 합니다.

 

- 허위 진술로 인해 축출 명령이 발행되었을 경우, 5년간 캐나다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 만약 CBSA가 자진출국 비용을 지불한 경우, 반드시 해당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3) Deportation Order(추방 명령) :  영구적으로 캐나다 입국이 금지되며, ARC에 지원하지 않는 다면 입국할 수 없습니다.

 

- 만약 CBSA가 자진출국 비용을 지불한 경우, 본인이 합법적으로 재 입국이 가능하기 이전에 반드시 해당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https://www.canada.ca/en/services/immigration-citizenship/enforcement-violations.html을 참고해주세요.



 

[자진출국에 대한 탄원/호소]

 

캐나다 이민/난민 위원회 (IRB)는 자진출국 명령에 대한 모든 탄원/호소관련 업무에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IRB 결정에 대한 위헌 법률 심사를 위해 캐나다 연방법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http://cas-cdc-www02.cas-satj.gc.ca/portal/page/portal/fc_cf_en/Practice_Guide_Immigration에 상담해주세요.

 

 

 

[출국하지 못하였을 경우]

 

자진출국 명령이 발효되었을 때, 캐나다를 즉시 떠나야 합니다.

 

만약 자진출국 인터뷰에 출두하지 않거나, 예정된 자진출국 날짜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CBSA는 체포를 위한Canada-wide warrant을 발행합니다

(체포를 위한 Canada-wide warrant는 심각한 케이스를 대상으로 발효되며, warrant는 경찰은 캐나다 전역에서 해당하는 자를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체포되었을 때, CBSA는 자진출국 전까지 해당자는 관련시설에 구금되며,  

캐나다에서 출국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CBSAescort officer 하여금 출국할 때까지 동행합니다.

 

 

[자진출두 명령을 지연 시키기 위한 또는 지연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너무나도 빠르게! 시행되는 자진출두 명령을 지연시킬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1) Appeals and legal proceedings :  자진출두 명령에 항소를 하거나 다른 소송절차에 관여된 경우

 

2) Claim for protection : pre-removal risk assessment을 위한 지원서 작성을 위한 자격이 된다면, 해당 지원서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자진출두 명령이 시행될 수 없습니다.

3) Travel documents :  CBSA는 개개인이 다른 나라로의 입국을 허가하기 위한 여권을 발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Identity : 개인의 신원 또는 시민권이 확인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https://www.cbsa-asfc.gc.ca/security-securite/rem-ren-e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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