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공부해요 캐나다 이민법 4탄] 익스프레스 엔트리(EE) 지원을 위한 범죄사실증명 (Police Certificates)
캐나다 이민/유학 칼럼

[함께 공부해요 캐나다 이민법 4탄] 익스프레스 엔트리(EE) 지원을 위한 범죄사실증명 (Police Certificates)

등록일 : 2018.07.12조회 : 2,303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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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함께 공부해요! 캐나다 이민법 4탄]이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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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캐나다 이민법은 캐나다 이민 그리고 유학 준비하시는 데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이민법이 어렵다는] 거부감을 이겨내시고 머피와 끝까지 함께 해요!

 

 

 

오늘 가져온 내용은Express Entry 지원을 위한 범죄사실 또는 신원조회 증명(Police certificates) 입니다.

 

일반적으로 범죄사실증명원 또는 신원조회결과서를 얻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프로필이 EE pool에 등록되었다면 그 즉시 한국은 범죄회보서 그리고 타 국가에 경우 신원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EE의 인비테이션을 받은 뒤에도 여전히 신원조회결과를 받아보지 못했다면, 즉시 당장! 신청해주세요

만약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캐나다 내에 입국 또는 체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캐나다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범죄사실을 가진 분들은 캐나다 입국자체가 불가능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필요한 범죄사실증명원 발급받으세요]

 

영주권 신청 시 반드시 범죄사실증명원 또는 신원조회결과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그리고 가족구성원 중 18세 또는 그 이상일 경우 그리고 지난 10년 중 타국에서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거주한 경우에 대해서 해당 기록 즉 범죄사실증명원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언급했듯이 18세 이전의 범죄 또는 신원조회내역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지원 이후

이민관은 18세 이후에 특정기간에 대한 추가적인 범죄 또는 신원조회결과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본을 스캔하여 제출하세요]

 

범죄 또는 신원조회결과서는 반드시 원본을컬러로 스캔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비공식 문서를 제출할 경우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요청레터가 필요한 경우]

 

몇몇의 국가에서는 캐나다로부터 요청레터 없이는 범죄 또는 신원조회결과서 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Police certificate 섹션에 I am applying from a country that requires an official request letter from IRCC to get a police certificate”. 

라고 작성한 문서를 업로드해주세요.

이민국에서 여러분의 지원서를 검토 한 뒤, 만약 추가적으로 필요할 경우 범죄 또는 신원조회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정보를 보내줄 것입니다.

 

 

 

[예시를 통해 언제 범죄사실증명원 또는 신원조회결과서가 필요한 지 알아보자]


여전히 범죄사실증명원 또는 신원조회결과서가 필요한지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으신다면, 아래의 예시들을 참고해주세요!

 

1) 18세 이전에 8개월 체류한 경우

Juan은 영주권 신청할 때 24세로, 16살 때 미국에서 8개월 간 거주했습니다. 이 경우, 캐나다이민국은 미국신원조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 20년 전에 7개월 체류한 경우

Feras 45세로, 25살 때 터키에서 7개월 간 일했습니다. 이 경우, 캐나다이민국은 터키의 신원조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3) 다른 국가에서 몇 번의 짧은 체류한 경우

Lailah 2014년부터 2017년중에 스페인에서 유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4개월씩 머무르면서 6개월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을 연속적으로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 이민국은 신원조회를 요구하지 않지만, 지원서 제출 이후에 추가적으로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딜레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지원서 제출 이전에 신원조회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사실증명원 또는 신원조회결과서가 발급된 날짜]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국가에 경우: 범죄사실증명원 발급일이 반드시 지원서 제출하는 날짜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이외의 국가에 경우: 해당 국가에서 마지막으로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체류한 이후에 반드시 신원조회 신청해야 합니다.

 

- 만약 신원조회결과서의 유효일이 지났다고 해도 제출해주세요. 이민국에서 해당 문서를 우선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추후 새로운 결과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과거에 신원조회결과서를 요청한 적이 있다면, 그 원본 또한 지원서와 같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범죄사실증명원 또는 신원조회결과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


EE 인비테이션을 받을 이후, 주어진 60일 기한 내에 범죄사실증명원 또는 신원조회결과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1) EE 인비테이션을 거절하세요

여러분의 프로필은 pool으로 다시 돌아가며, EE점수를 충족한다면, 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범죄사실증명원 또는 신원조회결과서를 지원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세요

정말 특별한 경우, 이민국은 사유서와 함께 범죄사실증명원 또는 신원조회결과서를 발급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confirmation receipt 

a payment receipt

a delivery notice

a tracking number 

 

 

등을 증거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이민관은 여러분의 지원서를 검토 한 뒤, 물론 해당 사유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불완전하다는 사유로 거절 될 수 있습니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immigrate-canada/express-entry/apply-permanent-residence/police-certificat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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