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이민] 캐나다 음주운전 법안 강화!!
캐나다 이민/유학 칼럼

[캐나다이민] 캐나다 음주운전 법안 강화!!

등록일 : 2018.07.05조회 : 3,394댓글 : 2

 

안녕하세요.

머피입니다.

장마와 태풍 쁘라삐룬으로 피해를 본 지역도 많이 있다는데

많은 피해 없으시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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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에 캐나다가음주에 대한 규정을 강화

할 것이라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올 연말 시행이 돼, 모든 비자 신청 시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학생비자, 워크퍼밋, 초청이민 진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내년 9월 입학을 앞두고 비자 진행을 하시려는 분들 중,

음주 기록이 있다면, 미리 사면 신청을 하셔야 원활하게 비자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eTA신청도 예외 없이 음주에 대해서는 강화한다고 하니, 음주기록이 있으신 분들

eTA로 발급 받지 못하실 수 있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자면,

이전에는 음주에 대한 건에 대해 1건 혹은 10년 지나면 자동 사면 혹은

일반 범죄로 적용 됐었는데요.

앞으로는10년 이상이 지나도 사면이 따로 되지 않으며 중범죄로 취급되기 때문에

심사 기간이 길어지며, 사면이 완료되지 않으면 비자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음주에 대한 criminal record가 있으시다면

미리 확인하시고 진행 하세요!

 

음주운전 및 음주 건으로 Criminal Record가 있으시다고요?

비자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머피에게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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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수 : 2
  • 토론토로가는길2018.07.10

    10년 이상이 지나도 사면이 따로 되지 않으며 ..라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10년전 음주운전인데도 사면신청하면 사면신청이 안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당장 이번달이나 다음달부터라도사면신청하면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요? 법이 적용되는 시점이 언젠지 모르겠는데
    당장 다음달이라도 사면신청하면 연말전까진 사면여부 결과가 나올까요?
    저는 2006년초 음주단순운전으로 벌금100만원 취소 당한적이 있습니다.

    머피2018.08.01

    안녕하세요.
    원래 1건의 기록일 경우, 10년이 지나면 자동사면처리가 되는 것으로 간주가 되는데요.
    이제는 10년 혹은 그 후가 지나도 자동사면신청으로 간주되지 않고 사면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번달부터 시작하시면 사면신청은 약 1년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