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공부해요 캐나다 이민법 3탄] 부양자녀의 나이제한 및 자격요건
캐나다 이민/유학 칼럼

[함께 공부해요 캐나다 이민법 3탄] 부양자녀의 나이제한 및 자격요건

등록일 : 2018.06.21조회 : 3,429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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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캐나다 이민법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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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시다면 박수!)

 

오늘도 어김없이[함께 공부해요 캐나다 이민법 3탄] 부양자녀의 나이제한 및 자격조건에 대해 가져왔어요!

 

최근 캐나다 부양자녀 나이기준에 변화로 많은 고객님들께서 부양자녀의 나이 및 자격조건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시는 데요

무엇보다도

가족동반 이민 또는 유학을 결정하시는 고객님들에게는 필수적인 부분이라 심도 있게알고 싶은 점만 콕콕 찝어 설명해 드릴께요! ㅎㅎ

 

 

 

<영주권(Permanent Residence) 지원을 위한 부양자녀 나이제한>

 

2017 10 24일을 기준으로 부양자녀의 나이가 이전19세에서 22세로 변경되었습니다.그리하여 부양 자녀로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2세 미만

- 배우자가 없을 경우

 

22세 이상의 자녀가 부양자녀로서 충족되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 22세 이전까지 부모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문제로 스스로 재정적 독립이 불가한 경우

 

자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영주권 신청 시 본인의 자녀가 부양자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1. 본인의 영주권 신청 또는 다른 이민 신청 프로그램에 지원한 날짜를 확인해주세요!

 

자녀가 부양자녀인지 아닌지의 바로Lock-in date을 기준으로 정하는데요.

Lock-in date는 대부분 프로그램에서 지원서가 이민국에 도착한 날짜를 말합니다

 

, 아무리 서류 접수 이후 자녀의 나이가 23세가 되었다고 해도, 서류 도착일자가 생일 이전이라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Lock-in date가 지원서 제출 이전의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고객님들께서 고려하시는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 표를 확인해 주세요!

Program or category

Lock-in date

초청이민 (배우자, 부모, 자녀 등등)

연방 및 각 주의 이민국에서 지원서를 받은 날짜

연방이민 (Express Entry, AIPP, 자영이민 등등)

주정부이민(PNP)

퀘백주 이민 프로그램

퀘백주에 있는 이민국에서 지원서를 받은 날짜


 

2. 지원서에 부양자녀로서 포함하기 전에 반드시 나이제한 및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세요!

 

날짜를 기준으로 부양자녀 나이제한 및 기준이 달라집니다.

 

1) 2017 10 24일 이후로는 위에서 언급해드린 바와 같습니다.

- 22세 미만 그리고 배우자가 없을 경우 (22세 이상일 경우에도 위에 언급한 조건과 같습니다.)

 

2) 2014 8 1일부터 2017 10 23일까지 부양자녀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19살 미만 및 배우자가 없는 경우 (19세 이상일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부분으로 인한 재정적인 의존상태일 경우)

 

직접 체크해보고 싶으시다면 해당 링크를 접속해주세요!

http://www.cic.gc.ca/english/immigrate/sponsor/aod-tool.asp?_ga=2.192885738.1976131403.1528933982-1565592389.1525241989

 

 

 

그래도 이해가 잘 안돼라고 하신다면, 도와드리는 것이 인지상정!

배우자 초청이민을 예시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리사(초청인)는 그녀의 파트너 주안과 그의 아들 마테오(피초청인)를 초청하기 위해 배우자 초청이민 프로그램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민국이 2017 11 1일에 리사의 지원서 그리고 PR지원을 위한 주안과 마테오의 지원서를 받았습니다. 해당 일에 마테오는 싱글, 19살입니다.

 

위에 이야기에 따르면,

-마테오의 Lock-in-date 2017 11 1일이며, 22살 미만(2017 10 24)이기 때문에 부양자녀 나이조건에 충족합니다.

-또한 싱글이기 때문에 자격조건에도 충족하므로 마테오는 부양자녀입니다.

 

*만약 이민 신청 중에 마테오가 결혼 또는 신분의 변화가 있을 경우 아버지 주안과 함께 이민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마테오가 캐나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 피초청인 그리고 부양자녀로서 신청이 불가합니다.

 

 

<워크, 스터디 그리고 방문비자 지원을 위한 부양자녀 나이제한>

 

캐나다 이민국에서 temporary residence application 워크, 스터디 퍼밋 그리고 방문관련 지원서를 받는 시점에서 부양자녀는 정해진 나이제한 및 요구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날짜를 기준으로 부양자녀 나이제한 및 기준이 달라집니다.

 

1) 2014 7 31일 이전에 경우는 위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 21세 또는 그 미만의 부양자녀는 결혼 또는 사실혼 관계가 없어야 하며

만약 결혼 또는 사실혼 관계가 있는 자녀에 경우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제한연령을 넘은 부양자녀라 할 수 있습니다.

 

= 지속적으로 공부할 가능성이 있는 full-time 학생 그리고;

= 결혼 또는 사실혼 관계가 시작된 이래로 부모님의 재정적 지원에 크게 의지하고 있는 경우

 

- 22세 이상으로 부양자녀 조건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컨디션으로 인해 22세 이전부터 부모님의 재정적 지원에 의지하고 있거나;

= 22세 이전부터 full-time 학생 그리고 부모님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한 경우

 

 

2) 2014 8 1일부터 2017 10 23일까지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9살 미만 및 배우자가 없는 경우 (19세 이상일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부분으로 인한 재정적인 의존상태일 경우)

 

3)2017 10 24일 이후에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22세 미만 그리고 배우자가 없을 경우 (22세 이상일 경우에도 위에 언급한 조건과 같습니다.)

 

부양자녀는 반드시 본인의 워크, 스터디 또는 방문비자 지원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서는 온라인을 통해서 또는 VAC 캐나다 비자센터 (서울 회현역 위치: http://www.vfsglobal.ca/canada/Korea/)를 통해 체출 가능합니다.

 

가족과 같이 지원서를 제출할 경우 가족단위의 비용을 지불하고 한 장의 지불영수증을 제출하면됩니다.

 

[ 출처: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immigrate-canada/age-limit-requirements-dependent-childre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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