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알버타 주 이민법 안내(2018년 11월 8일 기준 업데이트)
알버타 유학후이민(AINP)

개정된 알버타 주 이민법 안내(2018년 11월 8일 기준 업데이트)

등록일 : 2018.06.19조회 : 8,429댓글 : 0

알버타 주정부 이민 AOS 지원이 불가능한 직업군이 변경되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2018년 11월 8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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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피입니다.

6월 14일에 알버타 주 이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올해 초 개정법이 나왔지만 워크퍼밋에 대한 안 좋은 얘기가 있어

유학 후 이민을 생각하셨던 분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겨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현재 나온 개정법도 그리 좋은 방향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개선의 의지가 엿보이네요.

 

아래는 개정된 알버타 주 이민법을 번역한 것이구요.

https://www.alberta.ca/ainp-selection-criteria.aspx

여기서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Alberta Opportunity Stream (AOS)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Alberta Opportunity Stream을 지원할 수 있는 본인의 자격이 되는 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18 6 14일 이전에, AINP 즉 알버타 주정부 이민 카테고리인 Employer-Driven Stream 또는 Strategic Recruitment Stream으로 이민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시라면, AOS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AOS 진행을 위해서는 이전 지원서를 중단 및 취소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중복 지원 불가). 본 스트림은 반드시 우편으로 접수해주셔야 하며, 지원 가능한 및 선발 가능한 인원에 대한 지침은 매년 각 분야에 따라 선발 인원 되는 그리고 접수되는 지원서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정해져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추후 AINP news 페이지(http://www.albertacanada.com/opportunity/programs-and-forms/ainp-news.aspx)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격기준>

AOS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언어, 교육 그리고 소득부분에 대한 기준이 향후 3년간 변경될 예정이며, 기존 최소 자격조건에 기준 또한 높아질 예정입니다. 본 안내문은 후보자들에게 달라진 자격요건에 대해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현 그리고 미래에 시행될 기준에 대한 간략한 개요는 해당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www.alberta.ca/ainp-selection-criteria.aspx )

 

1. 거주신분 그리고 워크퍼밋 요구조건

1) 반드시 캐나다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유효한 temporary resident 신분을 가진 자 (i.e. temporary foreign worker)

본 프로그램에 지원 불가한 거주신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망명자 신분 또는 연방의 항소 또는 추방 프로세스와 관련된 자 (AINP는 연방 망명 및 항소 그리고 추방 관련 프로세스에 개입할 권한이 없습니다.)

- 알버타 외에 캐나다 주에서 temporary resident로서 살거나 일하는 자

- 유효한 temporary resident 신분 없이 캐나다 내에서 살거나 일하는 재외국민

2) 반드시 적절한 직업에 대한 유효한 워크퍼밋을 가진 자 (아래 조건 중 한 가지에 부합해야 함)

     - LMIA (Positive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소지

     -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또는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IEC: Working Holiday /Young Professionals/International Co-op (Internship))/ 기업 내에서 이적된 경우

     - Post-Graduation Work Permit (PGWP) 소지자로서,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알버타 주에서 승인한 알버타 공립 그리고 사립 고등교육 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 (credential)을 위한 졸업요건에 충족해야 한다.

       AOS에 지원 가능한 알버타 고등교육 자격증 발급 학교 및 학과는 다음과 같다.

 

PGWP을 위한 알버타 고등교육 기관 및 학과

2018 6 14일을 기준으로 본 리스트에 안내되어 있는 알버타 학교의 certificate 또는 diploma 소지자 / 학사, 대학원 학위, 대학원 certificate 또는 diploma 소지자로, 만약 본인의 학교 및 학과가 본 리스트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면, AOS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Undergraduate Credentials

2018 6 14 1Post-Graduate Certificates

K-1.png

 

2018 6 14 2 Diploma 프로그램

 

K-2.png

 

K-3.png

 

K-4.png

 

K-5.png

 

K-6.png

자세한 내용은 https://open.alberta.ca/dataset/87feeaae-1e95-4f74-8654-eb123361ae92/resource/2c2de9db-e0dc-4721-bed2-2296fd8e5861/download/ainp-aos-ae-approved-ps-credentials.pdf확인 가능합니다.

반드시 현 직업이 알버타에서 공부한 분야와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

 

2. 직업 요구조건

지원서 작성 및 서명할 때 그리고 AINP가 지원서를 평가 및 검토할 때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알버타에서 적격한 직업을 가지고 일하고 있어야 한다

2) 이전 경력과 같은 직업군에 일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알버타 고등교육 기관으로부터 발급된 PGWP을 소지하고 있다면, 현 직업 또한 반드시 본인의 전공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1) 만약 1년의 post-graduate certificate 과정을 마쳤다면, 현 직업이 캐나다 이외의 나라에서 취득한 학사 또는 대학원 전공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NOC 코드 (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 스킬 레벨 0, A, B, C 그리고 D 직군 대부분은 AINP에 지원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직업군>

그러나, 일부 직업군은 본 스트림에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1. AOS 불가능 직업군 리스트에 나와있는 모든 지원자

만약 현 직업이 해당 직업군 리스트에 있다면 AOS에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Self-employed (자영업) 직군

- 시즌 잡 (Seasonally employed: 시즌별로 고용된 경우로 여름 또는 겨울에만 일을 하는 직업)

- 반드시 영주권이 있어야 하는 직업군

- 경제적인 영향을 제한적이거나 알버타 또는 캐나다인으로부터 경제적인 충당이 이뤄져야 하는 직업군

 

만약 본인이 어떤 직업군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으신다면, 해당 링크 (http://noc.esdc.gc.ca/English/noc/welcome.aspx?ver=16)에서 확인,

Alberta Information Service (1-877-427-6419) 또는 이메일 (immigration.info@gov.ab.ca) 으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NOC Code (2016)

NOC Skill Level

직업 타이틀

0011

0

국회의원 (Legislators)

0422

0

학교장 및 초중학교 행정관

0423

0

사회, 지역사회 그리고 교도소 관리인 (Managers in Social, Community and Correctional Services)

0432

0

소방서장 그리고 고위 소방사 (Fire Chiefs and Senior Firefighting Officers)

0651*

0

에스코트 에이전시 관리자, 마사지 샵 관리자

4031

A

중고등학교 선생님

4032

A

초등학교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

4154

A

종교 관련 전문 직군들

5121

A

저자 및 작가(Authors and Writers)

5133

A

뮤지션 그리고 가수

5135

A

연기자 그리고 코미디언

5136

A

페인터, 조각가 그리고 다른 시각 예술가 (Painters, Sculptors and Other Visual Artists)

1227

B

법정 직원 그리고 치안 판사(Court Officers and Justices of the Peace)

3223*

B

치기공실 보조사/벤치 작업 직군 (Dental Laboratory Assistants/Bench Workers)

4214

B

Alberta Children’s Service- Child Care Staff Certification 직원을 통해 받은 레벨 2 Child development Worker 또는 레벨 3 Child Development Supervisor 자격 없이 일하는 Early Childhood Educators 그리고 Assistants

4216

B

지도자들 (Other Instructors)

4217

B

종교적 직군들 (Other Religious Occupations)

5232

B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연기자들 (Other Performers)

5244

B

장인 그리고 공예가들 (Artisans and Craftspersons)

5251

B

선수들 (Athletes)

6232

B

부동산 에이전트 그리고 세일즈 직군들 (Real Estate Agents and Salespersons)

4411

C

보모 (Home Child Care Providers)

4412

C

가정 지원 도우미 관련 직군들 (Home Support Workers, Housekeepers and Related Occupations)

4413

C

초중등학교 보조교사

6533

C

카지노 직군들

6564

C

퍼스널 서비스 직군들 (Personal Service Occupations)

7513

C

택시나 리무진 운전기사 그리고 운전사

8442

C

사냥꾼들 (Trappers and Hunters)

6623

D

세일즈와 관련된 직업군

6722

D

오락, 레크레이션 그리고 스포츠 분야 (Amusement, Recreation and Sport)의 오퍼레이터 그리고 종업원들

6742

D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서비스 지원 직군들

8611

D

수확관련 노동자들 (Harvesting Labourers)

8612

D

조경 및 지상 정비 관련 노동자들 (Landscaping and Grounds Maintenance Labourers)

8613

D

수경재배 또는 수산업 관련 노동자들 (Aquaculture and Marine Harvest Labourers)

8614

D

광산 노동자들

*가 표시된 직업코드는 가능한 그리고 불가능한 직업군 두 가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PGWP를 소지하고 계시다면, 위 해당하는 리스트와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불가능한 직군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PGWP 소지자는 두 가지의 직업 리스트를 참고해야 합니다.

아래 해당하는 직군들은 알버타 그리고 캐나다인에 의해 충당될 수 있기에 in-demand 직군이 아닙니다.

 

경영 및 운영관련 종사자

NOC 코드

직군

업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불가능한 직군

0121

보험, 부동산 그리고 금융중개업 관리자 (Insurance, real estate and financial brokerage managers)

 

0124

광고, 마케팅 그리고 홍보관련 업무 관리자 (Advertising, marketing and public relations managers)

 

0211

엔지니어링 관리자 (Engineering managers)

 

0212

건축가 그리고 과학기술 부문 관리자(Architecture and science managers)

 

0213

컴퓨터 그리고 정보 시스템 관리자 (Computer and information systems managers)

 

0601

기업의판매업무관리자 (Corporate sales managers)

 

 

비즈니스, 재정 그리고 행정관련 종사자

NOC 코드

직군

업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불가능한 직군

1212

감독관/관리자, 금융 그리고 보험회사 근로자 (Supervisors, finance and insurance office workers)

 

1225

구매 에이전트 그리고 직원

 

 

자연 및 응용과학 분야 종사자

NOC 코드

직군

업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불가능한 직군

2113

지구과학자 그리고 해양학자 (Geoscientists and oceanographers)

 

2131

토목기사(Civil engineers)

 

2132

기계공학자(Mechanical engineers)

 

2133

전기 그리고 전자공학자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s)

 

2234

건설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재료, 노동력, 그리고 기구의 규모를 측정하는 전문가(Construction estimators)

 

2252

산업디자이너 (Industrial designers)

 

 

특정직업, 운송 그리고 장비 오퍼레이터 분야 종사자

NOC 코드

직군

업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불가능한 직군

7201

도급업자 그리고 관리자, 매칭, 금속 성형 그리고 철골 공사 관련 기술자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직군들 (Contractors and supervisors, machining, metal forming, shaping and erecting trades and related occupations)

 

7203

도급업자 그리고 관리자, 배관 기술자

 

7236

철공소/제철소 관련 근로자

 

7241

전기 기사(Electricians) (산업 그리고 동력장치분야를 제외하고)

 

7242

산업 전기 기사(Industrial electricians)

 

7251

배관공(Plumbers)

 

7271

목수(Carpenter)

비계(발판)을 설치하는 자 (Scaffolders)

7293

전열기사 (Insulators)

전열기사 (Insulators)

7322

차량 수리공 (Motor vehicle body repairers)

 

7371

크레인 오퍼레이터 (Crane operators) (모든 올터레인 크레인 오퍼레이터를 제외하고)

 

 

제조업 그리고 각종 유틸리티 관련 종사자

NOC 코드

직군

업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불가능한 직군

9212

관리자, 석유, 가스 그리고 화학 프로세싱 그리고 유틸리티 관련 직군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services/foreign-workers/refusal.html#h2.2-h3.2

3. 영어 또는 프랑스어 요구조건

지원서 제출 시 반드시 고지된 영어 또는 프랑스어 점수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CLE (Canadian Language Benchmark) 요구조건

NCLC (Niveaux de competence linguistique canadiens) 요구조건

최소 각 부분 CLB 4

최소 NCLC 4

 

2019 6 14일을 기준으로, 영어 그리고 프랑스어 언어 기준이 레벨 4에서 5으로 높아질 예정입니다. (향후 변경 될 조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albertacanada.com/opportunity/programs-and-forms/ainp-aos-planned-criteria-changes.aspx)

 

4. 학력 요구조건

지원서 제출 시점에 반드시 한국(Country of Origin)에서 최소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끝마친 상태여야 합니다.

PGWP 소시자에 경우 별도의 교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PGWP 소지자는 알버트 교육기관에서 정한 졸업 요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론 관련 전공은 AOS 지원 가능한 학교 및 학과 리스트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2012 1 1일을 기준으로, PGWP을 제외한 지원자들은 한국 기준이 아닌 알버타 기준과 동등한 고등학교 졸업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5. 업무 경력 요구조건

- AINP을 지원할 때, 일하고 있는 직업이 현 직업 (Current Occupation)” 입니다.

- AINP 지원서를 작성 및 제출 그리고 AINP가 지원서를 검토할 때 본인의 경력과 일치하는 직군에서 일하고 있어야 합니다.

 

<적격한 업무 경력 안내>

지원서를 제출 및 서명 시 아래와 같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지난 18개월 동안 알버타에서 현 직업관련 최소 12개월 full-time 업무 경험; 또는

- 지난 30개월 동안 캐나다 내 그리고/또는 그 이외의 국가에서 현 직업관련 최소 24개월 full-time 업무 경험 (예를 들어 알버타에서 10개월, 토론토에서 4개월, 한국에서 10개월=24개월 이어도 무관); 또는

- PGWP에 경우,

1) 지난 18개월 동안 알버타에서  현 직업관련 최소 6개월 full-time 업무 경험; 그리고

2) 현 직업이 알버타 고등교육 기관에서 공부한 전공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Certificate 과정을 완료하였을 경우, 현 직업이 캐나다 외의 국가에서 취득한 학사 또는 대학원 전공과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 full-time, 최소 한 주에 30시간이어야 하며, part-time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 현 직업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어야 합니다.

- 알버타 또는 캐나다 내에서 유효한 temporary resident 신분을 가지고 캐나다 이민국에 의해 인증된 업무 경력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캐나다 내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쌓은 업무 경력을 포함되지 않습니다 (PGWP 소지자 제외)

PGWP 소지자가 Co-op, 인턴쉽 등 학교 프로그램에 포함된 업무 경력이 아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업무 경력으로써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full-time의 주 30시가의 유급 Co-op 업무

2) 현 직업과 연관된 업무경험

3) 알버타 내에서의 업무 경험

 

추가적인 조건으로는, (지원서 제출 및 AINP에서 지원서 검토 시)

- 반드시 알버타 내에서 현 직업을 위한 필요한 자격증, 등록증 또는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반드시 알버타 고용주로부터 현 직업에 대한 진실된 full-time 잡오퍼를 가지고서, 알버타 내에서 full-time 으로 일하고 있어야 한다.

1) 알버타 고용주는 캐나다 의회 또는 주 법령에 의거하여 포함 및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잡오퍼는 본인과 고용주의 사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지속적인 유급직업

2) 최소 30시간의 full-time

3) 12개월 또는 그 이상의 고용

4) 현 직업에서 일하고 있어야 함

5) AINP 워크퍼밋 지원 조건을 충족한 워크퍼밋을 소지하고 적격한 AINP 직군에서 일하고 있어야 함

 

- 30시간 또는 12개월 이상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무시간과는 상관없는 Part-time 근무자

2) Corporate Registry System (CORES) 알버타 고용주의 주주들, 에이전트, 또는 디렉터 같은 개인을 포함한, 임시 에이전시 직원, 독립적인 도급업자(contractor), 비즈니스 업주

3) 알버타 내에서 상업적이거나 산업적인 운영의 영역과는 거리가 먼 직군에 고용된 경우 (예를들어 자택을 본거지로 한 비즈니스)

4) 알버타 밖에 지역에서 재택근무를 통해서 실제로 해당 알버타 내에서 일하지 않는 고용자

 

6. 소득수준 요구조건

지원서를 작성 및 제출 그리고 AINP가 선발을 위해 지원서를 검토하는 시점에 본인의 가족단위를 기준으로 한 최소 연 총소득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 총소득은 세금이전의 연소득을 말합니다.)

 

가족단위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을 포함하여

-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

- 부양자녀

-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의 부양자녀

- 부양자녀의 부양자녀

-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의 부양자녀의 부양자녀

 

부양자녀는 피로 또는 법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모든 아이들을 포함합니다.

- 22세 이하 그리고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가 없는 경우

- 22세 또는 이상에 경우,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상태로 인해 22살 이전부터 제정적으로 본인 스스로 지원이 불가능 한 경우

*주의할 점: 가족을 캐나다 이민 계획에 포함하고 싶지 않다고 해도 반드시 가족 단위에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배우자 그리고 부양자녀가 없는 싱글일 경우 본인의 가족 단위는 1명입니다.

 

본인의 가족단위에 맞는 최소 소득에 대한 요구조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Income Calculation Worksheet]를 제출해야 합니다.

 

Worksheet는 반드시 아래의 기준치를 충족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연 총소득 기준치 (알버타 최저소득수준의 70%를 반영)

가족 단위 수 (본인을 포함한)

연 총소득 (세금 전 연소득) (CAD)

1

$21,833

2

$30,876

3

$37,816

4

$43,666

5

$48,820

6

$53,420

7

$57,765

8

$61,753

9

$65,499

10

$69,042

 

과세 대상 혜택들은 연 소득 측정에 포함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과제 대상 혜택들은 https://www.canada.ca/content/dam/cra-arc/formspubs/pub/t4130/t4130-17e.pdf을 참조 해주시길 바랍니다.) AINP는 지원 이전에 과세 대상 혜택들에 대해 고용주에서 확인해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의 세금 전 연 소득 또한 최소 소득 수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1) 본인의 소득의 42%와 같거나 큰 경우

2) 알버타 고용주로부터 어느 직업에 상관없이 진실된 part-time 또는 full-time 잡오퍼를 가지고 있는 경우

반드시 지원하기 이전에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의 과세 대상 혜택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albertacanada.com/files/albertacanada/AINP-AOS-income-calculation-tipshee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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