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공부해요 캐나다 이민법] 비자 또는 신분이 만료 되어 간다고? 그렇다면 해답은 브릿징 오픈 워크퍼밋 (BOWP:Bridging open work permits)!
캐나다 이민/유학 칼럼

[함께 공부해요 캐나다 이민법] 비자 또는 신분이 만료 되어 간다고? 그렇다면 해답은 브릿징 오픈 워크퍼밋 (BOWP:Bridging open work permits)!

등록일 : 2018.05.16조회 : 4,177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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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징 오픈 워크 퍼밋 (BOWP: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 Provincial nominees and permanent residence applications 

- Bridging open work permits for certain federal economic class applicants)

 

현재 많은 분들이 연방 연주권 수속을 진행하는 중

본인의 워크퍼밋 (Work Permit) 기한이 만료되는 시점에서부터 APR(Application for permanent residence)에 대한 최종결과 확정 전 까지 

시간적 갭을 어떻게 채울까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동동 발을 굴리며 본인의 status만료 때문에 일도 못하고 그렇다고 한국에 입국할 수도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 해답이 될 수 있는 브릿징 오픈 워크 퍼밋(BOWP)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가능 클래스>

아래 해당하는 클래스 지원자일 경우 브릿징 오픈 워크 퍼밋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the federal skilled worker class (FSWC); 연방 전문인력이민

- the Canadian experience class (CEC); 경험이민

- the federal skilled trades class (FSTC); 연방 숙련직/기능직이민

- the caring for children class or the caring for people with high medical needs class; Caregiver클래스

- the provincial nominee class (PNC) 주정부 이민(노미니에 대한 고용주 제한이 없는 지원자)

 

<지원 가능한 경우>

 

- 캐나다 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정당한 워크퍼밋 소지한 자(4개월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위에 해당되는 클래스 지원자(FSWC, CEC, FSTC, PNC, 또는 caregiver 클래스)

- 오픈 워크 퍼밋을 지원한 자

- 워크퍼밋 프로세싱 비용 그리고 오픈 워크퍼밋 소유권 비용에 대해 지불한 자

- 아래 중 하나의 APR 단계에 해당하는 자

    a. 온라인을 통한 Express Entry(익스프레스 엔트리) 인비테이션(ITA)을 받은 경우

    b. 서류접수를 통해 긍정적인 APR 자격판정을 받은 경우

 

<지원 불가능한 경우>

- 워크퍼밋 발급이 면제되는 신분 또는 비자를 가진 경우

- 신분 또는 비자 기간 만료된 후, Temporary resident status로 복권신청을 한 경우

- 4개월 이상의 워크퍼밋을 소지하거나 새로운 워크퍼밋 신청을 할 수 있는 새로운 LMIA를 소지한 경우

- Port of Entry 또는 비자센터에서 BOWP을 신청하는 경우

- 지원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인 경우

- 캐나다 입국 제한되는 경우

 

오픈워크퍼밋의 기한은 12개월, 해당 기한 이후에 연장을 신청할 경우 각각의 케이스에 따라 그 결과가 결정됩니다.

 

<주정부이민 (PNC) 클래스로써 고용주 제한에 대해서>

주정부이민 지원자가 고용주 제한 대상인지 알기 위해서는, 각 주에서 교부 그리고 시행되고 있는 nomination template letter(신버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IRCC 이민관은 letter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보고 지원자가 고용주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결정합니다. 각 주에서  결정한 해당 일자리에 대한 고용제한 여부 그리고 지원자가 BOWP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여부에 대해 letter에 명시해 놓았으며, 이를 이민관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letter에 고용주 또는 NOC 코드가 명시되어 있고, 고용주 제한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요구조건들을 충족한 지원자는 오픈 워크 퍼밋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로부터의 별도의 letter 또는 각 주로부터 고용주제한이 없다는 확인서는 요구 되지 않습니다.

 

Nomination template letter 이전 버전 letters(구버전)에 경우에도 고용주 제한에 대한 별다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조건들을 충족한 지원자는 오픈 워크퍼밋 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 역시 지원자로부터의 별도의 letter 또는 각 주로부터 고용주 제한이 없음을 나타내는 확인서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주의>:각 주에서는 신버전의 letter을 교부하고 있지만, 이민관은 구,신버전 모두 용인합니다.

 

<클래스에 따른 BOWP>

PNC자격 즉 주정부이민 자격으로 BOWP을 발급받았을 경우, 해당 BOWP소지자는 반드시 해당 주 내에서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방 클래스로 수속 중인 경우(FSWC, FSTC, CEC and caregiver 클래스)에는 지역에 상관없이 일자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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