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 공부해요 캐나다 이민법] 비자 또는 신분이 만료 되어 간다고? 그렇다면 해답은 브릿징 오픈 워크퍼밋 (BOWP:Bridging open work permits)! 등록일 : 2018.05.16조회 : 4,177댓글 : 0 |
브릿징 오픈 워크 퍼밋 (BOWP: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 Provincial nominees and permanent residence applications
- Bridging open work permits for certain federal economic class applicants)
현재 많은 분들이 연방 연주권 수속을 진행하는 중,
본인의 워크퍼밋 (Work Permit) 기한이 만료되는 시점에서부터 APR(Application for permanent residence)에 대한 최종결과 확정 전 까지
시간적 갭을 어떻게 채울까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동동 발을 굴리며 본인의 status만료 때문에 일도 못하고 그렇다고 한국에 입국할 수도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 해답이 될 수 있는 브릿징 오픈 워크 퍼밋(BOWP)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해당하는 클래스 지원자일 경우 브릿징 오픈 워크 퍼밋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the federal
skilled worker class (FSWC); 연방 전문인력이민
- the Canadian
experience class (CEC); 경험이민
- the federal
skilled trades class (FSTC); 연방 숙련직/기능직이민
- the caring for
children class or the caring for people with high medical needs class; Caregiver클래스
- the provincial
nominee class (PNC) 주정부 이민(노미니에 대한 고용주 제한이 없는 지원자)
- 캐나다 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정당한 워크퍼밋 소지한 자(4개월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위에 해당되는 클래스 지원자(FSWC, CEC, FSTC,
PNC, 또는 caregiver 클래스)
- 오픈 워크 퍼밋을 지원한 자
- 워크퍼밋 프로세싱 비용 그리고 오픈 워크퍼밋 소유권 비용에 대해 지불한 자
- 아래 중 하나의 APR 단계에 해당하는 자
a. 온라인을 통한 Express Entry(익스프레스 엔트리) 인비테이션(ITA)을 받은 경우
b. 서류접수를 통해 긍정적인 APR 자격판정을 받은 경우
- 워크퍼밋 발급이 면제되는 신분 또는 비자를 가진 경우
- 신분 또는 비자 기간 만료된 후, Temporary
resident status로 복권신청을 한 경우
- 4개월 이상의 워크퍼밋을 소지하거나 새로운 워크퍼밋 신청을 할 수 있는 새로운 LMIA를 소지한 경우
- Port of Entry 또는 비자센터에서 BOWP을 신청하는 경우
- 지원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인 경우
- 캐나다 입국 제한되는 경우
오픈워크퍼밋의 기한은 12개월로, 해당 기한 이후에 연장을 신청할 경우 각각의 케이스에 따라 그 결과가 결정됩니다.
<주정부이민 (PNC) 클래스로써 고용주 제한에 대해서>
주정부이민 지원자가 고용주 제한 대상인지 알기 위해서는, 각 주에서 교부 그리고 시행되고 있는 nomination template letter(신버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IRCC 이민관은 letter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보고 지원자가 고용주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결정합니다. 각 주에서 결정한 해당 일자리에 대한 고용제한 여부 그리고 지원자가 BOWP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여부에 대해 letter에 명시해 놓았으며, 이를 이민관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letter에 고용주 또는 NOC 코드가 명시되어 있고, 고용주 제한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요구조건들을 충족한 지원자는 오픈 워크 퍼밋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로부터의 별도의 letter 또는 각 주로부터 고용주제한이 없다는 확인서는 요구 되지 않습니다.
Nomination template letter 이전 버전 letters(구버전)에 경우에도 고용주 제한에 대한 별다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조건들을 충족한 지원자는 오픈 워크퍼밋 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 역시 지원자로부터의 별도의 letter 또는 각 주로부터 고용주 제한이 없음을 나타내는 확인서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주의>:각 주에서는 신버전의 letter을 교부하고 있지만, 이민관은 구,신버전 모두 용인합니다.
<클래스에 따른 BOWP>
PNC자격 즉 주정부이민 자격으로 BOWP을 발급받았을 경우, 해당 BOWP소지자는 반드시 해당 주 내에서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방
클래스로 수속 중인 경우(FSWC, FSTC, CEC and caregiver 클래스)에는 지역에 상관없이 일자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