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이민] BC주 사업이민을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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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이민] BC주 사업이민을 알아보아요

등록일 : 2017.11.24조회 : 7,656댓글 : 0

안녕하세요!! 머피입니다!!

어제 다행히 무사하게 수능이 끝나고 

이를 축하라도 하듯 눈도 와서

머피는 기분이 엄청 좋았더랬습니다요.

 

 

머피는 시험도 안 봤는데

왜 때문에 신났을까요 ㅋㅋㅋ

 

 

그간 머피가 캐나다유학 후 이민 관련 포스팅을 많이 했죠~

이 방법이 비교적 안전하고 순탄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 권해드렸는데요.

 

 

그렇다고 머피가 유학 후 이민만 하고

다른 이민 프로그램을 안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근 20년 역사를 자랑하는 뿌리깊은 머피!

이주공사 계의 암모나이트!! (인정하긴 싫지만 흙흙…)

저희는 웬만한 건 다 합니다 ㅎㅎ

 

 

그 중에 오늘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바로 BC주 사업이민입니다.

 

 

 

캡처.JPG

 

 

 

공부를 새로 시작하기엔 두렵고

취직을 하기엔 어려운 분,

 

 

하지만

 

 

BC 주에서 사업할 의향이 있으신 분,

해외에서 사업하면서 영주권까지 받고 싶으신 분,

 

 

사업이민은 어떠신가요?

 

 

게다가 우리의 꿈의 정착지인 밴쿠버가 속해있는 주입니다!!

날씨도 좋고 시골스럽지 않고

즐길 거리도 다양하면서 휴식처와 안식처도 되는 곳!

 

 

그렇다면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아볼까요?

 

 

우선, BC 사업이민은 BCPNP를 구성하고 있는 한 카테고리로 

사업 경험이 풍부한 많은 지원자들이 BC주에 정착하여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려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필을 등록해 Invitation을 받은 지원자에게는 

2년간의 워크퍼밋이 주어집니다. 

 

 

2년의 기간 동안 최소 20개월 동안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명을 받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민은 경험자를 위주로 선발하려고 하기 때문에 

35세에서 44세가 적절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을 직접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들 수 있으나 

성공 여부에 따라 지명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신청자 외에 사업에 필요한 

주요 인원도 같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


자산은 최소 C$ 600,000 이상

투자금은 최소 C$ 200,000 이상



사업이민 절차 


1. 온라인 등록

BCPNP Online(https://www.pnpapplication.gov.bc.ca/user/sign-in)에서 계정을 만들어 

자산 및 경력, 간략한 사업구상 등으로 프로필을 등록합니다. 

프로필의 내용을 토대로 점수가 산정됩니다.


2. 초대장 발급

자격을 갖춘 지원자에게 BC 사업이민 카테고리로 지원할 수 있는 초대장이 발급됩니다. 

점수가 높은 지원자부터 초대장이 발급됩니다. 

초대장의 수와 횟수는 IRCC가 정한 연간 지명 할당량에 따라 다릅니다. 


3. 순자산 평가

초대장을 받았다면 자산평가 기관에서 신청자의 자산을 평가합니다.


4. 온라인 서류 지원

초대장을 받은 후 4개월(또는 120일) 안에 온라인 지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자산증빙 및 종합사업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시기에 BC주에서 면접 및 평가를 진행해 최종자격을 확인합니다. 

면접에서는 사업 경력/일한 경력, 사업계획에 대한 질문을 물어볼 것입니다.


5.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서가 승인되면 Performance Agreement with B.C.에 서명하고 

이때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를 가지고 BC주에서 20개월 (또는 610일) 동안 사업을 운영합니다. 


6. 지명

20개월이 지나고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면 

주정부가 검토하고 노미니를 발급해줍니다.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때 사업체를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사업장 반경 100km 이내에 있는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에 거주해야 하며 

워크퍼밋을 받은 기간의 75% 동안 BC주에서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7. 영주권 신청

주정부 노미니를 받고 가족을 포함해 영주권을 신청합니다. 

연방정부가 최종 영주권을 승인하고 영주권자가 됩니다.



모든 주정부는 지원자가 영주권을 받으면

자신의 주에서 영구 정착할 거라는 전제 하에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저희한테 상담 받으시는 분들 중에

영주권을 받고 타 주로 옮겨도 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더러 계셔요.

하지만!! BC주는 그런 고민, 걱정하실 필요 없이

여기서 정착해야죠! 살아야죠!

 

 

공기 좋고, 교육 환경 좋고

돈도 벌고, 영주권도 받고

 

 

 

정말 퍼펙트 아닙니까?!!


 

 

오늘은 BC주 사업이민으로 

캐나다 이민가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전화번호: 02-554-8868

카카오톡: 머피컨텐츠 

 

(카톡.jpg  말고 검색창에서 검색 및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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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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