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브런즈윅 사업이민 - Post Graduate Entrepreneurial Stream
뉴브런즈윅사업이민

뉴브런즈윅 사업이민 - Post Graduate Entrepreneurial Stream

등록일 : 2017.10.26조회 : 4,416댓글 : 0

안녕하세요.

오늘은 뉴브런즈윅  NBPNP Post-Graduate Entrepreneurial Stream 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브런즈윅에서 컬리지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 학위가 있는 자에 한해서

사업이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인데요.

 

요즘  AIPP 지역으로 이민계획 많이들 세우고 계시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친절한 머피의 설명!!입니다^^

좀 긴 글이더라도자격요건이나 프로그램의 정의방향에 대해 설명되어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신 내가 맞는 조건이 될 것 같다 하면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Guide to the Post- Graduate Entrepreneurial Stream

 

-New Brunswick Provincial 

Nominee Program

 

Introduction

The New Brunswick Provincial Nominee Program (NBPNP) Post-Graduate Entrepreneurial (PGES) Stream은 뉴브런즈윅에 있는 대학교나 또는 뉴브런즈윅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적어도 최소 2년의 full-time 학습을 하고 졸업한 대학생들에게 제시되는 진로입니다혹시 뉴브런즈윅에서 정당한 Post-Graduate 워크퍼밋을 가지고 적어도 1년 동안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인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그러면서 동시에 영구적으로 정착하고 싶으신가요?

 

Training and Labour, 즉 캐나다 Post-Secondary Education 부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본 NBPNP는 뉴브런즈윅 주정부에서 뉴브런즈윅의 경제 성장확립에 도움이 될 수있는 능력이 있는 인제들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민자 모집 및 추첨 프로그램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인도주의적 또는 가족 구성원의 결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경제적 이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Post-Graduate Entrepreneurial Stream 가이드는 the NBPNP Post-Graduate Entrepreneurial Stream에 대해 이해도 높은 정보를 드리기 위함입니다프로그램requirements와 당신이 적격자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본 가이드를 저희 부서에 연락하시기 이전에 꼭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뉴런즈 사업이민 NBPNP.PNG

상단에 보이는 이미지는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 취득과 뉴브런즈윅 정착을 위한 단계를 나타내는 개요입니다보시기와 같이 5개의 단계 중에서 4개의 단계들이 저희 부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단계즉 영주권 취득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작성 단계는 이민국(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IRCC”) 통한 캐나다 정부의 관할입니다본 단계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본 가이드의 주된 개요입니다.

 

 

SOR/2002-227, 이민 그리고 난민 보호 규정(IRPR) 항목 87에는 따르면주정부 선발 클래스는 영주권자가 될 수 있는 그룹으로서캐나다에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는 능력을 기반을 가진 자들로 정립되어 있습니다이민 그리고 난민 보호 법률(IRPA) 세부 항목 8(1)과 시민권 그리고 이민 부서 법률(1994, c-31) 세부 항목 5(1)에 따른 정부당국 아래본 주정부 선발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 간 개별적인 합의를 통해 운영됩니다

 

Processing Fees

1단계에 대한, EOI 제출과 관련한 비용은 없습니다만, 3단계, NBPNP프로그램을 통한 이민 평가 및 인터뷰 어플리케이션 단계에서 CAD $250( 23만원)의 수속 비용이 부과됩니다배우자나 또는 법적인 파트너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수속 비용 또한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NBPNP 수속 비용은 어플리케이션의 당락 여부와 상관없이 환불되지 않습니다.

비용지불에 대한 증명서는 반드시 지원서와 동봉되어야 하며, Processing Fee Payment Form(NB006) 또한 작성과 동시에 같이 동봉해주셔야 합니다.

www.snb.ca/nbpnp에서 비자 마스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를 이용하여 온라인 결제 가능합니다.

 

본인과 가족들은 medical 검사신원 조회각종 language 테스트 및 서류구비에 따른 비용 또한 지불하셔야 합니다.  Language 테스트교육과정 취득에 대한 검증인educational credential assessments, 자산평가서각종 서류 번역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Applicant

1단계의 Expression of Interest(EOI)와 어플리케이션은 자격요건 (eligibility requirements)에 따라 평가됩니다나이언어교육근무경험뉴브런즈윅 안에서 사업분야에 따른 경제이득 그리고 적응력.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Applicant.PNG

1. 나이 (Age)

 

현재 나이에 따라 최대 10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당신의 나이는 반드시 22~40세 사이여야 합니다.당신의 나이는 2단계인모든 부분이 갖춰진 어플리케이션이 인비테이션 레터(ITA)와 어플리케이션 넘버를 받기 위해 제출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평가 됩니다. 1단계인 EOI 폼 제출 단계에서는 나이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NBPNP-AGE.PNG

 

2. 언어 (Language)

현재 언어능력에 따라 최대 35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당신은 반드시 읽기 (reading), 쓰기 (writing), 듣기 (listening), 그리고 말하기 (speaking) 모든 4개의 언어능력 평가 부분에서 최소 Canadian Language Benchmark (CLB) English level 7 또는 Niveaux de competence linguistique canadiens (NCLC) French level 7을 통과해야 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아래 중 한 곳의 인증된 언어 테스트 기관에서 유효한 테스트 결과를 제공해야 합니다.

l  The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General: www.ielts.ca

l  Le Canadian English Language Provincial Index Program General (CELPIP-General): www.celpip.ca

l  The Canadian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Index Program General: www.celpip.ca

l  Test d'Evaluation de Francais: http://www.lefrancaisdesaffaires.fr/tests-diplomes/test-evaluation-francais-tef/

 

언어 테스트 결과는 해당 부서에 의해 부과된 어플리케이션 넘버 날짜에서 18개월 이상 지난 점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NBPNP-Language.PNG

더 자세한 정보는 http://www.cic.gc.ca/english/resources/tools/language/charts.asp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3. 교육 (Education)

현재까지 수료한 교육에 따라 최대 25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뉴브런즈윅에 있는 대학교나 또는 뉴브런즈윅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적어도 최소 2년의 full-time (한 주의 15시간) Post-secondary diploma 또는 degree를 수료한 상태여 야합니다또한 academic 프로그램 진행 동안에 뉴브런즈윅 안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원격 학습 프로그램이나 단기 수료프로그램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캐나다 교육 증명서 (Canadian educational credential) 또는 해외에서 수료한 교육증명서 (foreign educational credential)를 제출해야 합니다당신은 해외 diploma, degree 또는 certificate 수료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공인 인증된 기관에서 학력인증서 (Educational Credential Assessment(ECA) report) 또한 필요 시 제출 해야 합니다.

모든 해외 학력에 대해서는 아래 기관에서 부과된 어플리케이션 넘버 날짜로부터 5년 안에 ECA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l  Comparative Education Service- University of Toronto School of Counting Studies (CES);

l  International Credential Assessment Service (ICES);

l  International Credential Assessment Service of Canada (ICAS);

l  Medical Council of Canada;

l  The Pharmacy Examining Board of Canada; and,

l  World Education Service (WES)

 

“Post-Secondary education”은 인증된 degree 또는 diploma를 취득하실 수 있는 secondary institutions (college, university or technical school)를 의미합니다. “Two years”는 겨울/여름 학기와 방학을 포함한 기간이며, ESL과정은 post-secondary 교육과정 requirement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Education-Canadian, or equivalent

Points

Maximum points

Doctoral level university degree(Ph.D.)

Awarded by a New Brunswick university, after completion of a Master’s degree

25

25

Master, or Professional Degree*

Awarded by a New Brunswick graduate college or university, after completion of a bachelor’s degree*(Application possesses a professional degree and is licensed by the NB regulatory  body in medicine, veterinary medicine, dentistry, podiatry, optometry, law, chiropractic medicine or pharmacy)

23

Two or more Canadian Degree or Diplomas

At least one degree or diploma shall be awarded by a New Brunswick college or university that required at least (3) three years of full time study.

22

Post-Secondary Academic degree

Awarded by a New Brunswick college or university for completion of an undergraduate curriculum that require at least three (3) years of full time study.

21

Post-Secondary Diploma

Awarded by a New Brunswick college or university in a specific trade that required at least two (2) years full time study after high school.

19

더 자세한 정보는 http://www.cic.gc.ca/english/helpcentre/answer.asp?qnum=681&top=29에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근무경험 (Work Experience)

당신은 이전 근무경험 따라 최대 1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본 경력은 뉴브런즈윅에서의 1년의 사업운영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Work Experience (last ten years)

Points

Maximum Points

6 or more years in the last 10 years in NOC 0, A or B

10

10

1-5 years in the last 10 years in NOC 0, A or B

5

 

5. 사업분야에 따른 경제적 이득 (Economic Benefit of the Business)

당신은 뉴브런즈윅 사업 분야에 따라 최대 10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conomic Benefit of the Business

Points

Maximum Points

Business is located outside Fredericton, Moncton and Saint John

5

10

Business is in the agricultural Sector

5

Business is in a priority sector, as defined by the Department

5

 

6. 적응력 (Adaptability)

당신은 적응성에 따라 최대 10점을 받게 됩니다.

Adaptability

Points

Maximum Points

Your spouse/common?law partner has at least one year of continuous full time employment in New Brunswick

5

10

Your spouse/common-law partner has completed at least two years of full time study, in a minimum two-year program at a post-secondary institution in New Brunswick, with a valid study permit(if applicable)

5

Your spouse/common-law partner meets the minimum level CLB 5 in English or NCLC 5 in French in all four language abilities (i.e. reading, writing,  listening, speaking)

5

You, or your spouse/common-law partner have a close family relative who is a permanent resident or citizen of Canada (i.e. son, daughter, brother, sister, mother, father, grandparent, aunt, uncle, niece or nephew, 18 years or older) living in New Brunswick for at least one year at the time an EOI in submitted to the NBPNP

10

You have additional job skills demonstrated through training or experience and supported by a post-secondary credential(i.e. certificate, diploma, degree) requiring at least one year of full study after high school)

5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Business in New Brunswick

모든 지원자들은 최소한의 requirements을 충족하는 동시에뉴브런즈윅 사업은 아래 기준 또한 충족하셔야 합니다.

1)     사업은 경력 또는 직업을 목적으로 하여 시작되어야 하며단지 이주 목적으로 창설된 사업은 불가합니다.

2)     사업은 반드시 어플리케이션 제출 전에 1년의 운영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3)     지원자는 반드시 적정한 사업에 대한 자기자본의 100% 소유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4)     지원자는 뉴브런즈윅 사업에 대해 그날그날의 관리 속에서 지속적인 참여를 제공해야 하며아래 사항에 따라 방향성 또한 보여줘야 합니다.

l  위험도에 대한 추정과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영향력

l  매일매일 해당 영업소가 존재하고 있는지

5)     지원자는 Statistics Canada +10%으로 정의되는 최소한의 Low Income Cut-off (LICO)의 급여기준을 충족하는 보상금을 받아야 합니다.

6)     사업은 재정적으로 건실함을 보여야 합니다이 의미는 사업체는 owner로서 주정부 내에서 경제적으로 확립될 수 있는 수익을 생산해야 하고 충분한 이익을 창출해야 합니다사업의 건실함은 Audit Opinion and Special Purpose Report from a designated NB Audit Verifier을 통해 평가될 것입니다.

7)     사업은 가족구성원이 아닌 Canadian 또는 영주권 소지자에게 적어도 한 개의 full-time job을 창출해야 합니다 position은 반드시 현 시급의 준하여 하며직접적으로 그 사업과 연관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8)     사업은 반드시 개인 점수 또는 법인으로써 설립이 되어야 합니다.

9)     사업은 반드시 존재하는 사업에 지속적인 운영 또는 새로운 사업의 설립이어야 합니다.

10)  사업은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 제공을 통한 이익 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11)  사업은 아래 항목들을 통해서 중요한 경제적 이윤을 창출해야 합니다.

l  부가적인 manufacturing 가치를 상승 또는 뉴브런즈윅 수출 진행

l  향상된 리서치나 발전

l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 개발

l  Traditional한 사업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에 따른 성장

l  뉴브런즈윅을 위한 기술 그리고 specialized 지식의 이전

l  충분한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local 또는 지역 마켓에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

l  그 밖에 부서에 따른 결정사항에 따름

12)  벌어들인 소득 또는 다른 사업 활동의 결과로써 다른 관할권에 해당하는 지불 가능한 세금이나 수익 상관없이 사업은 반드시 주정부 과세소득에 대한 income tax을 지불해야 합니다.

13)  사업은 반드시 Employment Standards Act, Human Rights Act and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을 포함한 모든 주정부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14)  사업은 지방 자치제의주정부의연방 당국으로부터 필요한 license 또는 permit을 받아야 합니다.

15)  지원자는 반드시 캐나다에서 영주권 취득 후 최소 3년 동안 사업체를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List of Ineligible business

아래 나열된 Post-Graduate Entrepreneurial Stream을 위한 부적격 사업들은 언제라도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습니다.

 

1)     포르노 또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작배급하는 성인 사업

2)     성적인 부분을 지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피부관리사(aesthetician) 그리고 그에 따른 서비스

4)     뷰티살롱

5)     숙박업

6)     Coin operated 사업체 (e.g. Laundromat)

7)     컨설팅

8)     사업이나 기관이 그 소속의 구성원에 의해서 운영되는 협력체

9)     Credit 그리고 Debit 카드 (active or inactive)

10)  도메인 이름

11)  주된 수익공급원이 될 거란 기대 없이 유지되는 농장이나 금융중개업

12)  판매자와 구매자를 위한 중개자

13)  협업체나 신용조합을 포함하는 금융 서비스업

14)  Home-based 또는 거주구역에서 운영되는 사업

15)  입대 management

16)  비영리사업이나 단체

17)  부동산업

18)  뉴브런즈윅에서 자격증이나 승인 없이 운영되는 전문적인 관행 또는 서비스

19)  담보물로써 사용되는 개인적인 재산이 있는 담보대출 (전당포주인)

20)  Payday loan, 체크현금, money changing, 그리고 현금인출기 같은 short-term 대출관련 사업

 

아래 항목들은 지원자가 뉴브런즈윅에 경제적인 이득을 증명해 낼 수 있다면사업이민(Entrepreneurial Stream)에 적합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1)     사업보험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중개업

2)     서비스나 상품이 Canadian marketplace에 새로운 경우나 (또는 현존하는 서비스나 상품의 version을 향상시킬 수 있는), 뉴브런즈윅에 있는 창고 상품에 대한 전자상거래나 온라인 사업

3)     세무신고서와 재무제표에 의해 뒷받침되면서적어도 5개의 방으로 구성된 Inn이나 비즈니스 호텔(각각의 방에는 적어도 싱크대와 변기 그리고 다른 하나의 구성품(싱크대변기 또는 욕조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적어도 CAD $100,000 ( 9천만원)의 수익그리고 지난 년도의 적어도 CAD $75,000 ( 6 700만원)의 적절한 운영비용을 가져야 한다).

4)     부동산 건설 또는 개발업

5)     수리개장 또는 재활용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 재판매업자

 

아래 제시되는 사업 특징들은 해당 Stream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1)     사업이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규정 section 87(5)b에 의해서 그리고 IRPR 87(9)에 정의된 이민과 관련해서 수동적인 투자계획을 가질 경우

2)     뉴브런즈윅 외부의 관할구역으로부터 멀리 운영된 경우(특정한 기간 동안 주로 사용된 상품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3)     규제된 불법 약물 또는 마약을 팔거나 촉진하는 경우

4)     불법적인 아이템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불법적인 행위들을 조장하고 권하는 아이템 (상품영화 복제판소프트웨어 그리고 상표 등등)

5)     해당 부서에 오명을 가져올 수 있는 4번과 연관된 제휴업

 

Application Process

NBPNP.PNG

1. EOI를 부서에 제출하기

뉴브런즈윅에 영주권을 위한 첫 단계하고 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인 후보자들은 Post-Graduate Entrepreneurial Stream을 통해 영주권지원에 관심이 있음을 나타내는 EOI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준에 맞는 후보자들은 후보자 pool에 등록됩니다기본적으로가장 높은 ranking의 후보자가 선택이 됩니다. EOI는 지원서가 아닙니다단지, PGES를 통해 이민에 관심이 있음을 나타내는 단계일 뿐입니다.

해당 부서는 Comprehensive Ranking System이라 불리는 point-based 시스템을 사용하여 후보자들의 순위를 정합니다 (점수가 높은 순으로). 점수는 당신의 EOI의 내용과 캐나다 이민국 번영에 도움이 되리라 보여지는 요소들을 바탕으로 매겨집니다더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NBPNP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위한 인비테이션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본적인 자격요건으로는

    뉴브런즈윅에 있는 대학교나 또는 뉴브런즈윅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적어도 2년의 Full-time (한 주의 15시간뉴브런즈윅 post-secondary degree 또는 diploma 소지자

    해당 academic 프로그램 동안에 뉴브런즈윅에서 거주한 자 (원격학습이나 단기수료 프로그램은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뉴브런즈윅에서 적어도 1년 동안 사업체를 운영했거나 소유한자

    뉴브런즈윅에서 거주하고 자 하는 의사가 증명된 자

    최소한의 영어 또는 불어 점수를 가진자 (자세한 사항은 해당 파트 참조)

    프로그램에 지원서를 넣을 때 합법적인 Post-Graduation Work Permit이 있는 경우

 

지원자는 주어진 시간 내에 한 개의 EOI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해당부서가 당신의 EOI 서류를 받은 날부터 12개월 간 pool에 등록이 됩니다자격이 되는 당신이 12개월 안에 인비테이션을 받지 못했을 경우새로운 EOI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있을 시당신의 EOI active 한 상태이기만 하다면 프로필을 업데이트 하는 것이 요구됩니다이러한 노력들은 당신의 ITA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과 순위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Expression of Interest Form-Post-Graduate Entrepreneurial Stream (NB-001PGES)를 작성해야 합니다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참고.

 

 

Eligibility requirements

Maximum points

Canadian score

Age

10

 

Language

35

 

Education

25

 

Work Experience

10

 

Economic Benefit of the Business

10

 

Adaptability

10

 

Total Score(Minimum 65 points required)

100

 

 

2. ITA 받기

Pool에서 선택이 된 후보자는 해당부서에 완전한 지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ITA를 받게 될 것입니다발행된 ITA 넘버는 매해 processing 대상과 수용력에 따라 좌우됩니다아래는 ITA를 받기 위한 단계입니다.

Steps for Submitting an Expression of Interest (see below)

Step

Responsibility

Action

1

Candidates

Review eligibility requirements of the program. Only those who meet the minimum eligibility criteria can submit an EOI.

2

Candidates

Submit an Expression of Interest Form to the Department

3

Department

Assess and rank EOI’s according to factors listed above;

Place eligible candidates in the pool;

Draw the most eligible candidates from the pool;

Issue an ITA to candidates selected from the pool;

4

Candidates

Submit an immigration application to the Department within 90 days to the issuance of the ITA letter.

3. 지원서 제출과 인터뷰

Training and Labour, Post-Secondary Education 부서로부터 발행된 ITA는 해당부서에 모든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personal 인비테이션입니다. ITA 레터에는 지원서 제출시 필요한 ITA 번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더 자세한 정보는 the Document Checklist for the Post-Graduate Entrepreneurial Stream (NB-002PGES)에서 가능합니다.

 

지원서 준비하기

당신의 상황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도용지에 있는 모든 질문에 답하세요해당 란을 빈칸으로 둔다면지원서가 자체가 불완전한 걸로 간주되며돌려보내지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해당하는 질문에어떠한 답변도 할 수 업고 해당 지원서나 가이드에도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을 경우 “N/A” (“not applicable”) 이라고 적어주세요이는 당신이 해당하는 질문을 읽고 완벽히 작성했다는 걸 보여줍니다당신의 답변이 해당용지 안에 모두 들어갈 수 없다면추가적인 디테일은 해당 용지와 같은 형식을 사용하여 별도의 용지를 부착해 주세요추가적인 용지 위쪽에 당신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해당용지의 title을 적어주세요.

 

해당되는 모든 문서들을 제출해주세요만약 요구된 어떤 서류도 제공할 수 없다면당신의 지원서와 함께 왜 그 문서를 제출할 수 없는지에 대해 쓰여진 사유서와 그리고 당신의 주장을 지지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서류들을 같이 제공해주세요어떤 상황에 따라 보충서류들을 제출할 수 없다면지원서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하지만어떠한 연방 이민관련 서류들은 첨부하지 마세요.

 

요구된 형식에 맞게 문서들을 제출해주세요해당 체크리스트에문서들이 original인지 복사본인지컬러로 인쇄해야하는지한 쪽면 또는 두 쪽면 인쇄를 해야 하는지 안내가 되어있습니다문서들은 체크리스트에 따라 번호가 부여 되야 합니다지원서 package를 준비하실 때문서들을 묶거나각각의 서류들을 고리 바인더봉투나 파일 홀더에 넣거나각 서류들을 꿰매거나 조이거나 묶거나 붙이거나 또는 여러 번 스테이플러 처리를 하거나 동일한 문서에 대해 여러 장의 카피를 보내지 마세요또한약어 또는 일반적인 어휘 (employee, working 그리고 manger)를 사용하지 마세요구체적인 단어들을 사용해주세요 (architect, financial manage 그리고corporate sales manager).

해당하는 모든 문서들에 서명해주세요서명은 당신으로부터 준비했건 아니건 해당 문서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완전하고 진실됨을 증명합니다그리고 당신 또는 다른 누군가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당신의 영주권 비자수속 관련하여 거짓문서 또는 왜곡된 사실을 제출한다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서들은 반드시 영문 또는 불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번역이 요구될 경우, original 문서의 증명서를 제출하세요만약 번역이 캐나다의 주정부 또는 연방의 번역전문가로부터 진행된 것이 아닐 경우 반드시 번역자의 affidavit (선서진술서)를 같이 제출해주세요.

 

감사 의견 및 특수 목적 보고서

지원서와 함께, Audit Opinion and Special Purpose Report을 반드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본 보고서들은 뉴브런즈윅의 지정된 Audit Service Verifiers 중 한 곳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Audit opinion은 뉴브런즈윅 사업 재정에 대한 아래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l  지속적으로 근 미래에 사업적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련된 문제들을 토론하면서 경제적 생활력과 사업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내용

l  사업의 생활력와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권고사항들

l  제정진술서의 감사와 관련된 어떠한 문제걸림돌또는 걱정들에 대한 결정사항

l  사업 검토서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시장분석상품분석경쟁분석그리고 재정적분석

당신은 반드시 당신의 제정적 진술서들을 평가하고 필수적인 보고서들을 제공해 줄 지정된 Audit Service Verifiers 중 한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당신은 또한 필수 서류들을 가까운 Audit Service Verifiers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Audit Service Verifiers는 필요 시 논평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단 보고서들이 완성되면당신은 해당부서에 당신의 지원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당신이 선택한 곳에서의 즉각적인 증명 처리를 위해서는 당신의 모든 정보들이 최근의 것이며정확해야 합니다.

 

지원자들은 검토를 위한 재정서류들을 제출할 때 자신들의 ITA 파일 넘버를 선택한 Audit Service Verifier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Audit Service Verifiers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절대적으로 지원자 부담입니다.

 

지원서 검토

본 부서는 “Terms and Conditions”에 따라 규정된 가이드에 맞춰 지원서의 목록과 상황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전반적인 검토와 평가를 진행할 것입니다당신의 지원서는 Post-Graduate Entrepreneurial Stream 자격요건에 맞춰 평가 될 것입니다만약 당신의 지원서가 Stream의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면거절될 것입니다당신은 프로그램 자격요건에 충족했을 때 새로운 EOI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부서는 또한 EOI의 정보와 함께 당신의 지원서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할 것입니다만약 본인 그리고또는 타인이 본 부서와 관련된 EOI, 지원서그리고/또는 선발증명서 발급 결정의 처리과정 (또는 평가)에 대해 오류의 원인이 되거나 될 수 있는 관련 사실들과 관련된 원천 징수 사실을 의도적으로 잘못 보고한 경우 당신의 능력들이 어떠한 또는 모든 자격 요건들을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왜곡행위로써 거절될 수 있습니다당신은 해당 부서로부터 거절레터를 받은 날로부터 5년간 EOI 또는 지원서를 NBPNP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해당 부서는 서면으로 최종 결정에 대해 본인 그리고 대리인 (가능하다면)과 이야기 할 것입니다.

 

인터뷰

당신이 PGES 적격 사항들에 충족한다면, NBPNP 이민 officer in-person 인터뷰 참가를 위한 연락을 받을 것입니다인터뷰는 당신의 사업을 위한 부지 방문도 포함됩니다. NBPBP의 요구로부터 15일 안에 인터뷰가 진행될 것입니다. NBPNP로부터 결정된 기간 안에 인터뷰 참석을 못한다면당신의 어플리케이션은 거절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의 인터뷰가 성공적이지 못할 경우에도당신은 거절될 것입니다본 결정은 번복되지 않습니다만약 NBPNP officer가 당신의 어플리케이션이 프로그램 기준을 충족하여 만족스럽다 평가가 하면당신을 선발하지 않을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예를 들어허위진술), 당신은 캐나다 영주권자로 선발될 것입니다.

 

거절 결정

당신의 지원서가 거절될 경우해당부서로부터 “letter of refusal”을 받을 것입니다거절된 지원서에 대한 번복은 없습니다.

 

선발 결정

당신의 지원서가 선발될 경우해당부서로부터 “Certificate of Nomination”을 받을 것입니다해당 문서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합니다.

 

4. 지원서를 IRCC에 제출

Nomination Certificate에도 나타나 있듯이 영주권 비자를 위해 완전한 지원서를 IRCC에 제출하는 것은 당신의 의무입니다당신은 반드시 Nomination Certificate에 있는 기한 이전에 지원서를 IRCC에 제출해야 합니다추가적인 정보는 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applications/index.asp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 Landing 보고

당신의 캐나다에 landing한 날로부터 30일안에, landing에 대해 Report you landing (NB-013PGES) form을 작성하여 해당 부서에 보도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에 문의가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 02-554-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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