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사업이민, 뉴브런스윅 사업이민
뉴브런즈윅사업이민

캐나다 사업이민, 뉴브런스윅 사업이민

등록일 : 2017.08.25조회 : 8,650댓글 : 0

안녕하세요. 머피입니다. 

요즘 캐나다에 사업이민으로 이주하는게 굉장히 까다로워서, 

사업이민 하고 싶어도 엄두를 못내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희도 사업이민을 문의하시는 고객님들은 많으신데..

고객님들의 요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짜드리지 못해, 마음이 많이 무거울 때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최근 뉴브런스윅에서 사업이민이 오픈되어서, 

사업이민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의 희망을 드리고자!! 

발빠르게 가져왔습니다!!!

 


 

자세하고 중요한 정보라서 스크롤의 압박이 있으시겠지만, 

한개도 빠뜨리지 않고 알려드리고 싶어서 대방출하는 것이니, 힘드셔도 끝까지 읽어보셔야..

나에게 맞는 요건이인지 정확하게 알고 상담 받고 준비하실 수 있으세요!

 

 

 


뉴브런즈윅 사업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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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비:  C$2,000

 

답사:

뉴브런즈윅 사업이민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뉴브런즈윅 주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커넥션 가운데 최소한 한가지는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만일 다른 커넥션이 없다면반드시 답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답사는 신청서 제출일 기준 이전 12개월 이내에 최소한 Business days 5일 이상 진행되어야 하고 더 긴 답사 일정을 권장합니다.

 

답사기간 중에 

- 뉴브런즈윅 내 사업자들

- 지역개발 담당 공무원들

- 상공회의소 공무원들

- 산업 협회 관계자들

- 상업은행가들

- 상업 및 거주용 부동산 중개사들

- 사업 중개인들

- 회계사 

등을 만나보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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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체 오너쉽 또는 고위 관리직 경력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 경력만 해당되고

정부나 비영리기관이 보유 및 운영하는 기관/기업에서의 경력은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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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8: 뉴브런즈윅에서의 사업 요건

 

●뉴브런즈윅 주에 경제적 이익이 되어야 함

개인사업자공동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설립되어야 함

기존 사업체의 지속적 운영 또는 신규 사업체의 설립이어야 함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를 통해 수익을 만드는 것이 주 목적인 민영수익사업체라야 함 

1985년 캐나다 소득세법 400(2)항에 정의된 영구사업체로 간주되는 것이라야 함

 

본인의 사업 뉴브런즈윅에 잠재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기술해야 함.

 

뉴브런즈윅에 중요한 경제적 이익 창출

 

뉴브런즈윅 교육노동부는 아래 나열된 내용을 통해 중대한 경제적 이익을 만들어 낼 가장 큰 가능성을 가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신청서를 우선처리 할 것이다.

 

뉴브런즈윅의 수출산업에 대해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 및 가공

향상된 연구 개발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의 개발

전통적인 비즈니스에 대한 형식적인 접근 방식 개발 

신 기술의 개발

향상된 기술 상용화

기술 및 특별한 지식을 뉴브런즈윅으로 이전

서비스 취약지역에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

 

뉴브런즈위 사업체인수/오너쉽

 

사업체에 투자는 아래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세 전 C$250,000 이상의 적격한 투자라야 하고주 거주지나 자동차등을 포함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항목들은 적격한 투자의 부분으로 인정되지 않음 

최소한 33.33%의 사업체 지분을 보유해야 함

 

부적격한 사업체의 종류

다음의 사업활동들은 뉴브런즈윅 주정부 사업이민 스트림을 지원할 수 없는 대상이고이 요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성인 서비스 (생산배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 또는 포르노 또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제품 및 / 또는 서비스의 판매 / 또는 성적 지향 서비스 제공

피부미용사 및 관련 서비스 

미용실

BnB 

동전으로 운영되는 업종 (코인 세탁소자동판매기 관련 사업 등)

컨설팅 (어느 분야에서 전문적인 조건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또는 대행사)

협동조합 (회원들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업 또는 조직)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업

도메인 사업

주 소득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고 유지하는 농장

금융 브로커

협동조합이나 신용조합등에 금융서비스

자택 또는 주거용 부동산에서 운영되는 사업

재산 및 임대관리

비영리 사업 및 조직

투자임대환매수익들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투자

신청인이 뉴브런즈윅에 관련 면허 및 인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 전문적 서비스 

개인재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해주는 업 (전당포)

단기대부업

 

 

아래의 비즈니스 활동들은 신청자가 뉴브런즈윅에 실질적으로 경제적이익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정부 사업이민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다.

 

사업보험 및 부동산 중개업

서비스나 상품이 캐나다 시장에 새로운 것이거나 또는 기존 서비스나 상품이 상당히 향상된 버전이며 제품들이 뉴브런즈윅 창고에 보관되는 전자상거래 또는 온라인 비즈니스 

여관 또는 최소한 5개의 임대공간/방을 가지고 있는 호텔로 (각각의 임대공간/방은 최소한 한 개의 화장실이 있어야 함최소 10만불의 수입이 있고마지막 연도의 운영비용이 재무제표 및 세금환급신고상 75천불이 되어야 함)

부동산 건설 및 개발

재화나 서비스의 재 판매 (해당 비즈니스가 수리재생 또는 재활용과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성격을 가진 비즈니스는 주정부 사업이민 신청에 적합하지 않다.

 

이민법 87(5)b  87(9)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이민과 관련된 수동적 투자계획인 경우

뉴브런즈윅 외의 지역에서 원격으로 운영되는 경우

제품 및 서비스가 연중 특정한 시간에만 주로 사용되는 것인 경우

규제약물 및 불법약물을 홍보 또는 판매하는 경우규제약물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품목이나 마약관련 도구를 홍보 또는 판매하는 경우 

불법 품목을 홍보하고 판매하거나불법 행위에 참여하도록 조장하고홍보하거나 촉진하는 품목(모조품영화소프트웨어 및 상표의 복제 등)을 홍보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협회의 분쟁을 조장할 수 있는 경우 

 

적격한 투자는 신청자 개인의 자산에서 파생된 것이라야 함

 

1. 사업장

- 건물 및 토지는 총 투자액의 최대 25%까지

- 사업체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인테리어나 개보수 공사비용은 최대 25%


2. 피고용인들이 그들의 일상의 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

- 책장

- 의자

- 통신장비

- 컴퓨터 및 노트북

- 파일 캐비닛

- 소화기

- 구급상자

- 프린터스캐너파쇄기

- 조명기구

- 사무용가구

- 복사기

- 재활용품 용기

- 안전장비

- 문구류

- 여러 도구와 장치들 


3. 상품의 1차 생산 및 제조에 필요한 장비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 기계

- 원료부품 및 용품들

- 운송설피 및 시험장비

-

4. 초기 재고는 총 투자금의 최대 50%까지


5. 무형자산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 브랜드 인지도

- 영업권/권리금(초기투자액의 10%를 넘지 않아야 함)

- 지적재산권 (총 투자액의 최대 10%까지)


6. 사업체 설립을 위해 마케팅프로모션 및 서비스등에 대해 북미지역의 기업에서 받는 전문서비스는 총 투자금의 최대 4%까지 또는 C$10,000까지 인정


7. 차량의 총 투자금의 최대 5%까지 (최대 C$15,000) 인정하되금액은 실제로 업무에 사용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 분할상환되어야 하고소득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일지가 필요합니다

 

뉴브런즈윅에 있는 기존 사업체를 구매하는 경우

 

뉴브런즈윅에 있는 기존 사업체를 구매라는 경우 신청자는 주정부 담당부서에 해당사업체가 아래의 요건에 부합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 사업체를 구매하기 전에 동일한 오너에 의해 연속 3년 동안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이며그 오너는 캐나다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이다.

● 검증된 공정한 시장가격에 사업체를 구매할 것이다.

 해당 사업체는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의해 입증된바와 같이 지난 3년 중에 최소한 2년동안 순이익을 달성했다.

● 기존에 고용되어 있는 직원들을 유사한 조건으로 계속해서 고용할 것이다.

● 해당 사업체는 법정관리중이 아니며 구매날짜 이전 3년 동안 파산신청을 한 적이 없다 


뉴브런즈윅에서 고용창출 

 

해당 사업체는 뉴브런즈윅에 살고 있는 캐나다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를 최소한 2명 이상 풀타임으로 고용해야 한다 2명의 풀타임 잡에 본인이나 배우자 동반 자녀 또는 다른 가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뉴브런즈윅에서 사업 운영

 

사업의 운영에 대해 신청자는 

●다른 비즈니스 활동으로 다른 관할 지역에 납부할 소득세나 기타 세금에 관계없이 뉴브런즈윅에서 벌어들인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 해당 사업체가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기준법인권법 및 직업 보건 및 안전법을 포함하여 뉴브런즈윅의 모든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의 설립구매 및 유지에 관한 모든 캐나다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모든 시연방당국으로부터 필요한 인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주신청자에게 예치금 10만불이 환급된 날로부터 2년간 사업운영을 계속해야 합니다

 

뉴브런즈윅내 사업에 대한 적극적 관리

 

신청자는 이민법 87(2)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뉴브런즈윅 주 거주할 진정한 의지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규정은 외국인은 그들이 그들을 지명한 주에 거주할 의사가 있다면 주정부 지명 클래스의 한 멤버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그리고 

 

신청자는 사업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이민법 87(6)ⓒ항에 명시된 사업이민 스트림의 한 요구조건이다신청자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비즈니스의 방향에 영향을 미쳐야 하고,

뉴브런주윅 내에서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를 해야 하고

일상적으로 사업장에 나와야 합니다

 

주정부의 현장실사에 참여

 

뉴브런주윅 주정부의 담당부서는 신청자가 서명한 사업이행계약서에 정리된 계약조건들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소 3번 사업장을 방문해야 합니다사업장 방문은 다음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사업 개시일 또는 그 무렵 

사업 개시일로부터 12개월 후 또는 그 무렵

주정부 담당 부서가 신청자로부터 이자 없이 예치금 10만불의 환급을 위한 서면신청서를 접수받은 날 또는 그 무렵

예치금이 신청자에게 환급된 후 2년 또는 그 무렵 

 

공식적인 현장방문 기간 동안 신청자는 해당 부서의 담당자에게 서명된 사업이행계약서에 정리된 계약 조건을 준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정보나 사업자등록정관사업 인허가은행명세서적격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인보이스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사업소득세평가서급여명세서 등과 같은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PART 9: 신청 절차

뉴브런즈윅 사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수속은 6 단계로 이루어 지며이 가운데 다섯 단계가 주정부에서 진행되며 Step 5인 영주권 신청은 캐나다 연방이민국 관할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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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pression of Interest(EOI) 제출

예비 후보자들은 NBPNP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에 관심이 있음을 나타내는 EOI

제출합니다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들은 후보자 풀로 배치됩니다정기적으로 높은 순위를 

기록한 후보자들이 풀에서 선발이 될 것입니다. EOI 자체는 영주권 신청이 아니며단지 사업이민 스트림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정부 담당 부서는 CRS(종합랭킹시스템)라는 포인트 시스템을 이용해서 풀에서 후보자들의 

등수를 정할 것 입니다점수는 후보자가 EOI에 제출한 정보를 통해 계산되고후보자는 캐나다에서 이민자들이 성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요인들을 토대로 점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점수가 높을수록 NBPNP를 통해 캐나다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선발되기가 쉽습니다

풀에 배치가 되면 후보자는 NBPNP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이러한

후보자는 언제든 ITA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풀로 배치가 되기 위해서는

● 최소자격요건에 부합해야 하고

 자격항목 심사 점수가 최소한 65점 이상이라야 하고

 뉴브런즈윅 주정부에 중요한 경제적 이익을 만들어 낼 가능성을 입증하는 사업컨셉을 제시해야 하고,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후보자는 다음의 적격한 커넥션들 가운데 최소한 한가지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신청자가

A. 사업에 관한 시장조사를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12개월 이내에 최소한 5일 이상 (Business days기준뉴브런즈윅에 방문했거나,

B. 뉴브런즈윅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사업이민 스트림 Information Session에 참가했거나

 

주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C. 고등학교 졸업 후 뉴브런즈윅에 있는 Post-Secondary 교육기관에서 최소한 2년간 풀타임 스터디 후 디플로마나 Certificate을 취득했거나,

D.  뉴브런즈윅에 있는 회사에서 NOC O, A, B에 속하는 High-skilled 직종으로 주당 30시간씩 최소한 연속 12개월 이상 일을 했거나,

E. 최소한 12개월 이상 뉴브런즈윅에 살고 있는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가족이 있다

(가족의 예부모조부모고모삼촌조카 또는 자녀)

 

제출 방식

Email this completed form to: es-ve@gnb.ca 

Email subject line: EOI ? Entrepreneurial Stream 라고 쓰고

Email body: LAST NAME, First Name and Date of birth (mm-dd-yyyy) 를 쓰고

Documents to attach: Expression of Interest Form, 여권 컬러 복사본 (사진이 나오는 페이지)-이 서류들을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한번의 EOI 제출만 허용되며제출 후 12개월 동안 풀에 남아있게 됩니다. 12개월 이내에 선발되지 않으면 새로운 EOI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OI가 풀에 등록되어 있는 동안 후보자는 새로운 정보들에 대해 업데이트를 해야 하고이에 따라 후보자의 랭킹도 ITA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주정부 담당 부서는 다음의 경우 EOI 등록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특정한 비즈니스 컨셉의 제출이 많은 경우

 신청서가 많이 쌓인 경우

 그 외 담당 부서에서 결정한 다른 이유가 있을 경우 

 

본인의 EOI를 만들기 위해서는 Expression of Interest Form-Entrepreneurial Stream (NB-001ES)를 작성을 완료해야 합니다.


2. 주정부 담당부서로부터 ITA (Invitation to Apply) 발급

풀에서 선발된 후보자들은 주정부 담당부서에 정식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한 ITA를 받을 것입니다각 추첨에서 발행된 ITA의 수는 주정부의 연간 처리 목표 및 능력에 달려있습니다

 

3. 정식신청서 제출

주정부 담당부서로부터 ITA가 발급되면 후보자는 정식 주정부지명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이 편지에는 ITA Number가 포함되어 있고, Document Checklist를 참고로 정식 신청서를 준비-제출합니다

 

정식신청서 준비

모든 신청서상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하고해당되지 않는 질문에 대해서는 N/A라고 적습니다답변할 공간이 부족할 경우 정식 문서와 동일한 포맷을 만들어서 첨부하되 첨부한 각각의 페이지 상단에 신청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양식의 명칭을 적습니다

 

요청된 모든 서류를 제출하되그러하지 못할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를 자세히 설명한 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연방 이민 신청서 양식은 여기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에 어떤 문서가 원본사본한면 또는 양면이 필요한지 스테이플을 사용해야 하는지 또는 공증을 해야 하는지 명시되어 있습니다서류들은 체크리스트에 따라 번호가 매겨져야 합니다. (자녀의 출생증명서는 2.1 이라고 번호가 매겨져야 함)

 

신청서 패키지를 준비할 때 

-페이지들을 바인딩 하거나,

-링 바인더에 페이지들을 넣거나,

-개별 페이지를 플라스틱봉투 또는 폴더에 넣어 첨부하거나,

-페이지들을 끈으로 묶거나꿰매어 붙이거나볼트로 접합하거나 또는 접착제로 붙이거나,

-한 페이지에 여러 개의 스테이플을 사용하거나

-동일한 문서의 여러 복사본을 보내지 마십시오

 

약어를 사용해서 기재하지 말고, “employee”, “working” and “manager” 등과 같은 일반적인 단어들 대신 “architect”, “financial manager” and “corporate sales manager” 와 같은 구체적인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모든 신청서에 서명을 합니다.


서의 번역

모든 문서는 영어 또는 불어로 되어 있어야 하고번역이 필요한 경우 원본 문서의 Certified Copy를 제출해야 합니다번역이 캐나다 어느 주정부의 통번역사 협회의 회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번역을 한 사람의 Affidavit을 제출해야 합니다


Net Worth Verification Report (순자산 검증 보고서)

신청자는 ITA를 받으면 신청인을 대신해서 순자산검증보고서를 작성할 주정부 해당 부서가 지정한 전문회계서비스업체를 고용해야 합니다.서비스 제공업체는 신청인이 제출한 재무서류들의 분석을 통해 신청인이 주장하는 순자산과 축적과정을 검토할 것입니다서비스 제공업체는 다음의 개요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만들 것입니다

 

●신청자의 증명 가능한 순자산 

신청자의 이체 가능한 자금

자금의 합법적인 축적에 관한 세부사항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에 관한 여부

 

서비스 제공업체는 주정부 해당 부서로 직접 보고서 사본 한 부를 보낼 것이고이 보고서는 주정부에서 신청자의 신청서를 심사하는데 사용할 것입니다보고서의 결론에도 불구하고주정부 담당부서는 신청자의 신청서를 평가할 재량을 가지고 있고수속기간 동안 신청자의 순자산에 관한 추가 정보나 증빙자료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서류를 평가하거나 검증보고서를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신청자가 제출한 재무서류들의 양과 서비스제공업체의 업무처리능력이 소요시간에 영향을 끼친다서비스 제공업체는 90일 내에 순자산검증보고서 작성을 마쳐야 한다

순자산과 자산의 형성과정을 검증하기 위한 만족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신청서는 거절이 될 것이다

 

주정부가 지정한 서비스제공업체 리스트와 안내문은 ITA에 포함되어 있고신청자가 ITA를 받을 때까지 서비스 제공업체를 고용하지 말기를 권합니다

그 보고서는 서비스제공업체가 발급한 날로부터 12개월간 유효합니다

 

신청서 심사 (Assessing your application)

 

주정부 담당 부서는 본 가이드의 계약조건에 명시한 신청서 재고량과 다양한 상황에 따라 완벽한 신청서를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할 것입니다지원자의 신청서는 사업이민스트림 지원요건에 따라서 심사가 될 것이고만약 지원자가 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확인이 되면 지원자의 신청서는 거절이 될 것입니다당신이 프로그램 요건에 맞는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EOI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 담당부서는 지원자가 EOI Form에 제공한 정보와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정보들을 검증할 것이고만약 지원자나 지원자의 신청서와 관련된 사람이 EOI의 처리(또는 평가)에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 또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관련 사안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허위 진술하거나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면 지원자가 자격 요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충족시켰다고 하더라도 지원자의 신청 그리고 주정부 지명서를 발급하기로 한 결정은 허위진술로 인해 거절될 것이다그리고 해당 지원자는 EOI 또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게 될 것이며그렇지 않으면 주정부 담당부서로부터 거절편지가 발급된 날로부터 5년간 NBPNP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주정부 담당부서는 최종 결정을 지원자와 지원자의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전할 것이다.


인터뷰 

이 단계에서 지원자는 NBPNP 프로그램 오피서와의 

인터뷰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될 것이다인터뷰는 직접 대면해서 또는 웹기반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서도 진행될 수 있다

인터뷰의 목적은 신청서에 제공된 정보를 확인하고 지원자의 사업계획서 및 그 실행에 관한 이해와 지식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인터뷰에서 NBPNP 프로그램 오피서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신청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심사되는 사항들:

● 신청자의 과거 관리자 경력

뉴브런즈윅에서의 사업에 대한 신청자의 이해도

신청자와 신청자의 가족들이 뉴브런즈윅에 경제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것인가에 대한 적합성

사업계획서 (장소제품시장분석이익 등)

그 외 이민 신청에 관한 여러 주제들

 

인터뷰에는 주신청자와 동반가족만 참석할 수 있고대리인이나 통역사는 참석할 수 없습니다

 

거절 결정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 지원자는 주정부 담당부서로부터 거절편지를 받게 됩니다

거절된 신청서를 위한 어필 과정은 없습니다


4. 주정부지명서 발급 (Certificate of Nomination)

신청이 승인되면 편지 발급일로부터 서명하고 날짜를 적은 사업이행계약서와 주정부 해당 부서에 예치금 10만 불을 제출하라는 안내문이 첨부된 편지를 받게 될 것이고이 기한 내 이것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은 거절될 것입니다

 

5. 연방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서 제출

사업이행계약서 서명본과 10만불 예치금이 납부되면 주정부지명서 (Certificate of Nomination)이 발급되고이 지명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합니다이 기간 내에 연방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뉴브런즈윅 주에 정착 및 사업체 운영

캐나다에 정착 후 30일 이내에 뉴브런즈윅 주정부 담당 부서에 반드시 서면으로 정착 사실을 리포트 해야 합니다. (NB-013ES 양식 사용)

 

캐나다에 정착 후 60일 이내에 주정부 담당부서와의 대면 미팅에 참석해야 합니다이 미팅에서 신청자는 주정부 담당 부서에

 

●IMM1000 랜딩페이퍼를 제출해야 하고

우편주소거주지 주소이메일전화번호등과 같은 뉴브런즈윅내 연락처 정보들을 제공해야 하고

뉴브런즈윅에서 사업체 설립에 관한 단계를 설명하는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주신청자와 동반 가족들이 뉴브런즈윅에 정착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 구두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캐나다에 정착 후 180일 이내에주정부 담당부서와의 대면 미팅에 참석해야 합니다이 미팅에서 신청자는

 

우편주소거주지 주소이메일전화번호등과 같은 뉴브런즈위내 연락처 정보들을 제공해야 하고

정착 후 60일 내에 있었던 미팅 이후 뉴브런즈윅에서 사업체 설립을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설명하는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해당 사업에 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고해당 사업체가 주정부에 경제적 이익을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정착 후 60일 내에 있었던 미팅 이후 주신청자와 동반 가족들이 뉴브런즈윅에 정착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 구두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캐나다 정착 후 2년 이내에 서명된 사업이행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사업체를 설립해야 합니다 2년 기간을 사업설립기간이라고 하고캐나다에 정착한 때부터 시작해서 신청자가 본인의 사업체를 설립해야 하는 24개월에 종료되는 지정된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사업체를 설립하지 못할 경우 예치금 10만불은 주정부로 귀속되고사업설립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뉴브런즈윅에 정착 후 3년 이내에 또는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내에 신청자는 주정부에 10만불의 예치금에 대해 환급신청을 할 수 있고 서명된 사업이행계약서에 정한 조건들을 이행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일은 해당 사업체가 뉴브런즈윅에서 운영되기 시작한 날을 말하며정착일 이전에 시작할 수 없고단지 뉴브런즈윅 주에 사업이 등록된 날을 사업개시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뉴브런스윅 사업이민에 관한 요건들인데요.

번역하는 수고가 정말 많이 필요했지만

오래만에 오픈된 사업이민인 만큼

여러분들이 정말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결정하셔야 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도 빠짐 없이 다! 올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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