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캐나다 이민법 개정안 발표
캐나다 이민/유학 칼럼

2017년 캐나다 이민법 개정안 발표

등록일 : 2016.11.14조회 : 13,344댓글 : 0

2016년 한해동안 많이 기다렸던 캐나다 이민법 개정안이 가제트 형식으로 먼저 발표가 되었습니다.


원문확인하기 : http://www.gazette.gc.ca/rp-pr/p1/2016/2016-11-12/html/notice-avis-eng.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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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캐나다 이민법 개정안인데  많이 기대했던 유학생이나 현지 취업하신 분들에게 엄청난 혜택은 역시 없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LMIA (노동영향 평가서 ) 점수 하락 600점 에서 최소 50점으로 변경

기존에 LMIA 를 받으면 Express Entry 신청시 600점의 보너스 점수를 부여해서 영주권의 보증수표가 되었으나 이제는 직종에 따라 50점에서 200점으로 점수가 변경되어서 영주권 심사시에 확실한 대안이 될 수는 없을 전망입니다.
 현지에서 LMIA 받고 일하시는 분들은 영주권 신청 플랜을 다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캐나다 유학 시 학력 별 보너스 점수 적용

기존의 점수체계에서 없었던 캐나다 유학 시 보너스 점수가 신설되었습니다.
1-2년 컬리지는 15점,  학사학위이상 4년제 대학은 30점
보너스 점수가 부여된 것은 유학 후 이민을 준비하시거나 진행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 이지만 부여된 보너스 점수 폭이 너무 작은 점수라고 생각됩니다. ㅠㅠ


주정부 이민 보너스 점수 600점 유지

 주정부 이민은 아직 600점의 보너스 점수를 받을 수있으며, 이제 600점을 받을 수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마니토바주, 노바스코샤, 온타리오등 주정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에서공부하고 취업하는 것이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가장 용이한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캐나다 취업시

 미국인 중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따라 캐나다 국내에서 일하는 이들은 LMIA(노동시장영향평가서)를 통해 일자리 오퍼를 받지 않아도 50점에서 200점의 점수를 받게 됩니다. 트럼프 당선이후 캐나다이민을 고려하는 미국인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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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평

1. LMIA 만을 믿고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가장 안좋은 방향으로 이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포기하시지 말고 캐나다 경력 1년은 채우고 다른 방향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2. 기존 600점을 차지하던 LMIA점수가 최대 200점으로 낮아지면서 캐나다에서의 학력을 제외한 기타점수 체계의 변동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시행안이 확정 공포되는 19일 이후를 주시하면서 영어공부 게을리 하지 마시고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3. "머피가 일관되게 주장했던 "  캐나다 주정부 이민은 이제는 유학후 이민 신청시에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마니토바, 노바스코샤,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등은 유학 후 이민 신청시에 꼭 지역적으로 고려해야 영주권 신청을 연방정부프로그램과 주정부 프로그램 두가지를 함께 고려할 수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는 600점의 보너스 점수가 주정부 이민 밖에는 받을 수없으므로 , 유학 후 이민 고려시에 꼭 주정부 이민을 함께 생각하시고, 꼭 정확하게 이민법을 상담 할 수있는 업체와 컨설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캐나다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에게는 이번에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있으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번에 꼭 영주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구요^^ 추후 보완되어서 나오는 소식이 있으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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