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유학 후 이민 - 컬리지 및 대학 (International with a Job Offer Stream)
온타리오 유학후이민(OINP)

온타리오 유학 후 이민 - 컬리지 및 대학 (International with a Job Offer Stream)

등록일 : 2016.10.31조회 : 3,892댓글 : 0

온타리오주는 다양한 주정부이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온주에서 컬리지나 대학(학사학위과정)을 졸업 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온주 내 고용주로부터 Job Offer를 받은 경우가 기본 신청대상이고, 따라 아래 안내된 신청자의 조건과 고용주의 조건에 모두 부합할 때 지원이 가능하다. 1년에 승인할 수 있는 타깃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타깃수 이상이 접수가 되면 접수가 중단된다.

 

※ 2015년 온주 주정부이민 타깃 수 : 5,200명 (2,700명은 반드시 EE로 선발)
※ 2016년 온주 주정부이민 타깃 수 : 5,500명

신청자 조건

 - Permanent , full-time Job Offer (Skill Level O, A, B 직종) 있어야 함 (full-time: 1,560시간, 유학 전공 관련된 직종의 Job Offer일 의무는 없음)
- 경력기간제한 없음.
- 영어성적 기준 없음.
- 2년 이상의 컬리지 혹은 대학 학위 취득 또는 지원 시 학위가 요구되는 1년 이상의 PG Certificate 취득
- 학업과정의 절반 이상을 캐나다에서 마쳤어야 함
- 졸업한지 2년 이내 지원해야 함
- 평준급여수준 : Foreign Worker Stream 의 경우 Prevailing wage 기준에 부합해야 하지만, International Student 의 경우Entry-level wage 기준에 부합하면 지원 가능 함.
- 신청비 : $1500

고용주의 조건

- 최근 3년간 ACTIVE 하게 사업체를 운영했음을 증빙해야 함
- 신청인이 일을 하게 될 온타리오주에서의 사업장이 있어야 함
- 고용기준, 건강과 안전, 노동규정등의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함
- 광역토론토내의 사업주의 경우: 전년도 매출 100만불 이상, 5인 이상의 캐나다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피고용인 보유
- 광역토론토외의 사업주의 경우: 전년도 매출 50만불 이상, 3인 이상의 캐나다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피고용인 보유

 

2인 이상을 고용하려는 경우,

광역토론토 이내 사업주: 5인의 Full time, permanent employees 당 1인 채용 가능
광역토론토 외의 사업주: 3인의 Full time, permanent employees 당 1인 채용 가능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연간 최대 20인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고, 20인 이상을 채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시 심사가 진행 된다.

고용주의 Pre-Screening

고용주의 자격심사과정으로 온주 주정부 이민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지만 이미 주정부로부터 Pre-Screening을 한번 받았던 고용주라면 오히려 상황은 훨씬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다.

 

Pre-screening 항목과 서류들

Pre-screening 항목 구비서류
광역 토론토 내- 5인 이상의 피고용인 증빙
광역 토론토 외곽 ? 3인 이상의 피고용인 증빙
전년도 T4 Summary 또는 이를 대체할 Ceridian or ADP report
광역 토론토 내 - 100만불 이상의 매출 및 3년 이상의 사업체 유지 증빙광역 토론토 외곽 - 50만불 이상의 매출 및 3년 이상의 사업체 유지 증빙 Revenue Canada Schedules 125 (Income Statement Information) and 141 (Accounting Practitioner Information) 3년치
또는, 지난 3년간의 company’s financial statements, signed by a Certified Accountant (C.A.), Certified Management Accountant (C.M.A.) or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C.G.A.)
온타리오주 내의 사업장임을 증빙 Deed - 고용주가 오너쉽을 갖고 있고, 세금 관련 자료들을 제시해야 함
또는, 유효한 렌트 계약서, 라이센스, Notice of License registered on title - 임대인이나 허가인의 이름, 주소와 연락처가 명기되어야 함
고용분쟁을 조장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하는 자료
구인광고 자료
광고 자료 : 현재 온주의 해당 고용업체에서 일하는 중인 경우는 필요치 않음.
구인 노력 - 구인자 명단, 인터뷰 횟수, 인터뷰에서 캐네디언이나 영주권자를 택하지 않은 이유

고용주 Pre-screen Approval letter 발급 후

지원자는
 - Employer Pre-Screen Approval letter 사본
 - Job offer letter 원본 (고용주가 서명하고, 잡타이틀, 담당업무, 급여, 포지션-permanent, full-time)가 명시된),
 - Pre-Screen Position form 원본 (고용주와 지원자가 서명한)
 - Joint Verification Form 원본 (고용주와 지원자가 서명한)
등을 포함해서 아래 서류를 구비해 60일 이내 주정부 노미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속 기간

고용주 Pre-screening : 90일 (실제로는 훨씬 더 걸리는 중)
주정부 노미니 심사 : 90일
재심요청 : 120일
연방영주권심사 : 약 12개월 (시기에 따라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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