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주정부 유학 후 이민 총정리!!
캐나다 이민/유학 칼럼

캐나다 주정부 유학 후 이민 총정리!!

등록일 : 2016.04.12조회 : 5,495댓글 : 1

"캐나다 컬리지를 통해야 한다고는 하는데, 캐나다 컬리지가 답이라고는 하는데,,
정작 왜 컬리지를 통한 캐나다영주권 취득 방법은 상담해주지 않을까? 캐나다 컬리지 졸업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이제 컬리지를 통해 캐나다 이민을 실현하는 것은 말 그대로 "대세"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캐나다 컬리지"에 대한 정보는 넘쳐난다. 그에 반해 영주권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턱없이 부족하다. 컬리지가 "과정"이고, 이민이 "결과"라면, 과정만 있고 결과가 없는 셈이다. 물론 컬리지만 졸업하고 경력을 쌓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 자격을 살펴보는 것은 선택의 상황을 만들 수 있으므로 의미가 있다.

2015년 도입된 캐나다 이민의 Express Entry 시스템은 기존의 캐나다 영주권 신청방식을 뿌리째 흔들어놓았다.  시행 초기에 높은 자격점수로 인해 기존에 가장 많이 신청했던 CEC 경험이민의 신청자가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경험이민 CEC 를 대체할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도입,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해야 한다. 바로 캐나다 주정부들에서 운영하는 유학 후 이민이 그것인데, 주에서 공부한 인력들에 대한 다른 주로 유출을 막고 해당 주 에서 정착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주정부 이민의 한 카테고리이다. 이러한 주정부 유학 후 이민은, 졸업 후 1년 이상의 경력을 요하는 CEC에 반해, 요구되는 경력기간이 짧거나 혹은 아예 요구하지 않는 등  신청 요건상의 장점이 크기 때문에 눈 여겨 봐야 한다.

주정부 프로그램은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장점 외에 다른 장점도 있다. 보통 유학 후 이민 프로그램은 몇 년 후를 내다봐야 하는 장기플랜이다. 컬리지 기준 2-3년의 학업 기간을 거쳐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에 대한 백업플랜을 준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의 상황을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유학이라는 첫 단추를 끼우는 시점부터 연방경험이민과 주정부 유학 후 이민 두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훨씬 성공 가능성이 높다. 주정부이민의 트렌드, 향후 전망 등을 바탕으로 컬리지를 선택하고, 동시에 연방 경험이민까지 노리는 것이 예측 불가능한 캐나다 영주권 취득에서  실패를 줄이는 최선의 방안이 될 수있을 것이다. 아래는 캐나다 각주의 영주권 신청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니 꼭 참고하기 바란다.

캐나다 연방 경험이민

연방 경험이민은 유학 후 이민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이다. 2008년 도입된 프로그램으로, 당시 유학후 일을 하면 영주권을 주겠다는 새로운 컨셉을 선보이며 캐나다 유학 후 이민 트렌드의 서막을 알린바 있다.
시행 이후 한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더욱 간결해진 CEC는 2015년 Express Entry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이전까지는 캐나다노동청의 허가서를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취업비자와 달리, 유학 후 주어지는 Postgraduate Work Permit 소지자에게는 노동청 허가서 없이도 일정기간 일을 하면 바로 영주권을 신청 할수 있도록 하는 혜택이 부여되었는데, Express Entry 시스템에서는 몇 개의 카테고리가 통합되면서 이러한 혜택이 실상 없어지게 된다. 이민자 선발방식인 Comprehensive Ranking System 에서 점수를 받기 위해서 경험이민 신청자 역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노동영향평가서(LMIA)가 필요하게 된 것인데, LMIA 발급 요건이 매우 강화된 상태에서 이러한 법개정은 경험이민을 계획했던 유학생들에게 큰 타격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EC 경험이민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캐나다에서 취업을 할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유학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작년부터 이어진 LMIA 요건 강화로 인해 캐나다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장벽이 더욱 두터워졌으며, 따라서 유학 후 주어지는 Postgraduate Work Permit 형태의 취업만이 외국인들의 캐나다 노동시장 진입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통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둘째, 경험이민을 통해 이민자를 선발하려는 캐나다 이민국의 의지가 매우 강하며 따라서 당분간 이 프로그램의 명맥이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캐나다 이민정책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므로 외국인들의 캐나다 유학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과 취업이라는 이미 검증된 인력들을 선발 할 수 있는 경험이민 CEC 는, 캐나다 입장에서는 아주 매력적이 시스템이다.

마지막으로 경험이민을 통해 이민자를 선발하려고 하는 쿼터가 매해 증가했으며 올해 역시 상당한 볼륨을 할당했다는 점 역시 CEC 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다.
매뉴얼에 명기 된 바는 없지만, 노동영향평가서인 LMIA 역시, Postgraduate Work Permit 형태로 일을 하면서 고용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일반 케이스들에 비해 더 수월하게 결과를 받는 경향도 있다고 하니 이것도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온타리오 주정부 유학후 이민


 

온타리오에서는 다음의 세가지 대표 유학후 이민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International Student with a Job Offer Stream

온타리오 대표 유학 후 이민 프로그램으로, 졸업 후 고용주를 구했다면 신청 할 수 있다. 일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용주의 Pre-screening 절차가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힌다. 직종 레벨은 NOC 0, A, B 그룹으로 제한된다.

 

International PhD Graduate Stream

온타리오 주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된다면 신청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고용주 없이도 신청 할 수 있다.

 

International Master’s Graduate Stream

온타리오 주에서 석사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이수예정이라면 신청 할 수 있다. 역시 고용주 없이도 신청 할 수 있다.

BC 주정부 유학후 이민


 

다음의 두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비씨 주의 경우 Cap 시스템을 도입해서 수용하는 이민자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단점이다.

 

International Postgraduate Category

다음 분야에서 공부하고 석사 혹은 박사 학위를 소지한 경우 신청할수 있으며 잡오퍼는 필요치 않다.
Natural, applied or health sciences graduates

 

International Graduates Category

1년 이상의 과정 수료 후 잡오퍼가 있는 상태에서 신청 할 수 있다. 고용주 기준 및 급여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알버타 주정부 유학후 이민


 

알버타주에서는 다음의 두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Post-Graduate Worker Category

알버타주에서 1년 이상의 과정을 이수 한 후 잡오퍼가 있는 상태라면 신청 할 수 있다. 직종의 레벨이 0, A, B 그룹으로 제한되지 않고 C, D 그룹의 직종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며, 그러나 최근 지원자 증가로 인해 수속기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단점으로 꼽는다.

 

International Graduate Stream

캐나다에서 1년 이상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알버타주 에서 Permanent and full time job 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신청 가능하다. 일정 기간 일해야 신청 가능하다는 조건이 없다는 것이 장점인 반면, Post-Graduate Worker Category 에 비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고용주 지원이 단점이다.

마니토바 주정부 유학후 이민


 

마니토바에서는 International Student Working Graduate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학비 환급 (졸업 후 마니토바 취업 시 60%까지 학비 환급) 등으로 인해 유학생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통상적으로 연간 CD$13,000 정도의 학비로 2년간 공부했다고 가정하면, CD$26,000 중 최대 CD$15,600까지 환급 받는 셈이니 마니토바의 유학생 유치정책은 파격 그 자체다.

 

International Student Working Graduate

1년이상 마니토바의 정규 Postgraduate 프로그램을 이수한후 6개월간 일을 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AB 주와 마찬가지로 직종레벨의 제한이 없다는 것 (C, D 그룹의 직종 가능)이 장점이다.

사스케츄완 주정부 유학후 이민


 

사스케츄완은 Saskatchewan Experience Category 하부에 Student Sub-Category 라는 방식으로 유학 후 이민을 운영중이다.

 

Student Sub-Category

사스케츄완에서 1년이상의 과정을 마친 후 6개월 이상 일을 했다면 신청 가능하다. 타주에서 공부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과정을 마친 후 사스케츄완에서 24개월 이상 일을 하면 신청 할 수 있다.

뉴펀들랜드 주정부 유학후 이민

International Graduate Category로 다음과 같이 유학생들을 유치하고 있다.

 

International Graduate Category

캐나다에서 2년 이상의 디플로마 과정이상을 이수했거나 1년 이상의 석사 과정이상을 이수한 경우, 뉴펀들랜드에서 잡오퍼를 받으면 신청 할 수 있다.

 

학비의 60%까지 환급이 되는 파격의 마니토바주 유학 후 이민 프로그램의 경우 비용을 절감 할 수있는 프로그램으로 향후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유학 후 이민을 고려하는 예비 신청자들은 꼭 염두에 두고 고민하기 바란다.

최근의  캐나다 이민은 "정보와의 전쟁 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찾아내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절약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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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수 : 1
  • 쏘오옹2016.06.29

    마니토바 주정부 이민정책 맘에 드네요 ㅎ 근데 궁금한게 1년이상 마니토바의 정규 Postgraduate 프로그램을 이수한후 6개월간 일을 하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있는데 postgraduae과정이면 대학원과정아닌가요?? 그게 맞다면 결국은 대학2년 대학원1년 총3년학비를 내는거니깐 환급받아도 다른주정부와 별차이 없는게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