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니토바 유학 후 이민 왜 좋다는 거야? - 유학, 취업, 영주권 세 마리 토끼를 잡는다.
캐나다 이민/유학 칼럼

마니토바 유학 후 이민 왜 좋다는 거야? - 유학, 취업, 영주권 세 마리 토끼를 잡는다.

등록일 : 2016.01.15조회 : 5,758댓글 : 0

2013년 말 알버타 주정부 유학 후 이민 신청자의 주정부 단계 수속기간이 갑자기 1년 이상으로 늘어나고, 2014년 캐나다 연방 경험이민인 CEC가 Express Entry라는 새로운 시스템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이들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영주권 프로그램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마니토바 주정부 유학 후 이민 프로그램 입니다.
여기저기 문의를 해 보아도 마니토바에서 유학을 하고 졸업 한 후 6개월만 일을 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짧은 설명만을 반복해서 듣게 되는데, 정말 그런 것인지 알쏭달쏭한 분들을 위해 유학부터 취업, 그리고 영주권 취득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는 마니토바 주정부 유학 후 이민 프로그램이 왜 좋은 지 설명드립니다.

마니토바 유학 후 이민

캐나다 마니토바주는 캐나다의 가장 중앙내륙에 위치하고 있고, 주도인 위니펙에 마니토바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78만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어서, 모든 산업이 위니펙이라는 한 도시에 밀집되어 있다. 이 때문에 컬리지를 포함한 대학등등 고등교육기관들도 위니펙에서 모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 유학이라고 하면 초.중.고부터 컬리지나 대학, 대학원 과정까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지역은 토론토가 속해있는 온타리오주 혹은 밴쿠버가 속해 있는 브리티쉬 콜롬비아주 일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소 낯선 지역인 마니토바를 먼저 소개하는 것은 이곳이 나름의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혹은 졸업을 하고, 또는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외국으로 유학을 결정했다면, 이분들의 목표는 단지 공부에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유학을 마친 후 그 나라에서 취업을 해서 내가 공부한 것을 활용해 볼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성인들이 유학을 결정할 때는 유학, 취업, 영주권에 이르는 계획이 실현 가능한 제도적 장치가 갖춰진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마니토바주는 단연 다른 지역에 앞서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랍니다.

마니토바주의 유학 후 이민 프로그램은, 마니토바주의 포스트 세컨더리 스쿨 (컬리지나 대학)을 졸업하고 국제학생에게 발급해 주는 취업비자(PGWP)를 받아서 마니토바에서 연속 6개월 이상 일을 한 후, 그 고용주로부터 Long-term 잡 오퍼를 받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교육 프로그램은 최소한 1년 이상의 풀 타임과정이라야 합니다.

마니토바 주에서 유학을 한 국제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타 주에서 유학을 마치고, 마니토바주에서 잡오퍼를 받아 일을 하는 경우에는 마니토바 주정부 영주권지원을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연방프로그램인 CEC 경험이민의 경우 졸업 후 1년을 일한 후에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만 마니토바는 6개월만 일을 해도 영주권 신청자격을 주기 때문에 훨씬 빨리 영주권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CEC와 마니토바 주정부 유학 후 이민 두 가지 모두를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고, CEC를 통한 EE 등록시 CRS 랭킹이 480점대 이상이라면 CEC를 통한 영주권 수속이 훨씬 빨리 끝날 수 있을 것이지만 CRS 랭킹 480점 수준은 고용주의 LMIA 지원 없이 받기에는 너무 높은 점수이고, 고용주의 LMIA 지원을 받는 것이 그리 쉬운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마니토바 주정부 유학 후 이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랍니다.

 

EOI 최근 선발 점수와 EIO 점수의 예

마니토바 주정부 이민에는 EIO라는 제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방의 EE 와 비슷한 방식으로 마니토바 주정부에서 각 프로그램별로 정해놓은 일정 기준에 충족이 되면 EIO라는 시스템에 프로필을 등록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이 등록된 지원자들 가운데 높은 EIO 랭킹 스코어를 받은 지원자를 선발해서 주정부지명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EOI Skilled Workers in Manitoba 의 만점은 1000 점이고, 가장 최근 (2016년 1월 13일)에 있었던 열두번째 선발에서는 150명이 선발되었고, 선발 최저점수는 692점 이었습니다. 2015년 11월 같은 프로그램 선발 점수가 499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MPNP under the EOI System?Draw#12?Jan. 13, 2016 / Skilled Workers in Manitoba

? Number of Letters of Advice to Apply issued : 150
? Ranking score of lowest-ranked candidate invited : 692

이 점수가 어떤 경우에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예를 가지고 계산해 봅니다.

 

구분 항목 점수
언어능력 CLB 5일 때 (IELTS 기준 각 영역 5.0/R:4) 68
나이 21세~45세 75
경력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가정 40
학력 2년제 디플로마 학위 한 개 가정 100
적응력 6개월 이상 일한 후 받은 JOB OFFER 소지 500
합계 783

 

적응력 항목에는 여러가지 점수를 부여하는 사항들이 있지만 적응력항목 자체의 최대점수가 500점이기 때문에 다른 사항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니 사실상 마니토바에서 6개월 이상 일을 하고 그 고용주로부터 Long-term job offer를 받는다면 마니토바 Skilled Worker in EOI로 선발되는 것이 어렵지는 않겠죠?

하나 주의할 점은 EOI에 Risk factor 항목이 있어서 타주에 친척이 있거나, 타주에서 일이나 유학을 한 경력, 또는 타주로 영주권 지원을 했던 경험이 있다면 각 항목마다 -100점씩의 감점이 있어서 선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유학 후 이민 선발 가능성이 아주 아주 높다는 것 외에, 마니토바주의 여러 가지 장점 가운데 최고로 손꼽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Manitoba Tuition Fee Income Tax Rebate 라고 하는 학비 환급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의 경우 자국민에게만 적용을 시키는 것이 일반적인데, 마니토바 주는 자신들의 주에서 유학을 마치고 취업을 해서 지내는 국제학생들도, 본인들이 납부했던 학비의 60% ($25,000까지)를 단계적으로 환급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거의 매일 대학 학자금 대출과 청년 신용불량에 대한 기사를 접하게 되는 입장에서 마니토바주의 이런 제도는 너무나도 부러운 것일 수 밖에 없네요. 나라의 세금이 이렇게 생산적이고 의미 있게 사용되기 때문에 높은 세율 유지 정책에도 거주자들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듯 합니다.

유학 후 이민은 당연히 좋은 학교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마니토바주의 대표적인 대학과 컬리지로로 University of Manitoba와, 유학 후 이민을 궁극의 목표로 삼고 있는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Red River College, 그리고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MITT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Red River College는 같은 전공 프로그램일 때 다른 학교에 비해 교육과정이 6개월 정도 긴 편인데, 이런 전공들은 대부분 Co-op이 1학년과 2학년 과정에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RRC는 Civil Engineering Technology의 4개 전공과정, CAD Technology의 2개 전공과정, Electrical/Electronic Engineering Technology의 3개 전공과정, Hospitality의 4개 전공과정, Business Information Technology, Mechanical Engineering Technology, Technical Communication 그리고 Cabinetry and Woodworking Technology 등의 학과가 Co-op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고, 엔지니어링 관련 학과들의 경우 실습중심의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 산업현장과 동일한 Lab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외로 나가고 싶은 사람들은 많아지고, 갈 수 있는 조건들은 점점 까다로워지다 보니 가끔은 말도 안되게 비싼 불법적 취업알선에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도 생깁니다. 하지만 차분히 생각을 해 보면, 이렇게 본인도 공부 하고, 자녀들에게도 캐나다 공립교육을 시키면서, 자력으로 영주권 신청까지 노려볼 수 있는 바른 방법들만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랍니다.

성인들의 유학은 그 고민의 깊이가 남다를 수 밖에 없다. 쉽지 않은 결심을 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출발하는 이들에게 진심 어린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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