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버타 취업후 이민 이란?
알버타 유학후이민(AINP)

알버타 취업후 이민 이란?

등록일 : 2015.01.30조회 : 3,794댓글 : 0

AINP: 취업 후 이민 개요

캐나다 산업 및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주정부 이민 정책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지만 캐나다에서 취업 중인데 이민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의 다수가 여전히 알버타주에서 취업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런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하듯 알버타주는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구분된 카테고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Skilled Worker Category에 대해 소개합니다.

AINP는 크게 Employer-Driven Stream, Strategic Recruitment Stream, Self-Employed Farmer Stream 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각의 Stream은 다시 여러 가지 Category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Employer-Driven Stream

본 Stream안에 Skilled Worker Category, International Graduate Category, Semi-skilled Worker Category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Employer-Driven Stream으로 AINP 신청을 하려면 알버타 고용주는 신청인에게 반드시 위 세가지 가운데 한가지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Permanent, full-time job offer를 제공해야 합니다.

AINP-SKILLED WORKER: 신청조건

알버타주 고용주로부터 permanent, full-time job offer를 받았어야 하고, NOC O, A, B에 포함된 직종이라야 합니다.

고용인에게 알버타주의 적정 임금으로 Full-time permanent job offer를 주어야 한다. 고용인이 현재 일을 하는 중이 아니라면, 고용주는 현지인을 구인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①고용주 조건

-알버타주에서 합법적으로 설립-운영중인 안정된 생산능력과 사업장을 갖춘 사업체라야 합니다.
-고용인에게 NOC O, A or B에 포함된 직종에 대해 Permanent, full-time job offer를 제공해야 합니다.
- NOC 0: 일반적으로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가 요구되는 매니지먼트 직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NOC A: 일반적으로 대학 교육을 요구하는 직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NOC B: 일반적으로 컬리지 교육을 요구하는 직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알버타주의 고용 및 임금 기준에 부합하는 job offer를 제공해야 합니다.
-노동분쟁에 직.간접적으로 연관 없는 Job offer라야 합니다..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LMIA를 제시하거나 LMIA 면제 대상임을 증명).
- 신청인에 대한 LMIA가 있다면 급여를 포함해서 LMIA 상의 조건을 지켰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신청인이 LMIA 면제 대상이라면, 신청인에게 해당 직종별 알버타주 산업기준에 부합하는 Wages & benefits을 제공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ALIS website 에서 각 직업별 알버타주의 wage and benefit standards를 확인할 수 있음)
-신청인이 현재 알버타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고용주는 해당 Position에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구인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Early Childhood Educators and Child Care Staff 직종의 경우 아래 추가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Alberta Association for the Accreditation of Early Learning and Care Services로부터 승인을 받았거나 또는 승인 신청을 했어야 하고, Alberta Child Care Accreditation Funding Program에 따라 재정지원 승인을 받았어야 합니다.

 

②신청인 조건

-알버타주에 영구적으로 정착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AINP 신청을 하는 직종과 관련된 교육, 훈련, 경력을 갖고 있어야 하고, 해당 시 알버타주 자격증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현재 알버타 주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유효한 취업비자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체류중인 국가에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arly childhood educators and child care staff 직종인 경우 신청인은 다음의 추가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 NOC Code 4214번으로 발급된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알버타 주에 거주중이어야 합니다.
-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 Alberta Human Services - Child Care Staff Certification Office를 통해 Child Development Worker (Level 2) 또는  Child Development Supervisor (Level 3) 자격을 인정 받았어야 합니다.
-AINP 지원 전 알버타 주의 승인된 Daycare 프로그램 이나 Family day home 에이전시에서 최소한 6개월 이상 일을 했어야 합니다.
-First aid course (응급처치과정)를 수료한 지원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③본 카테고리로 지원 불가능한 경우

-Chefs나 Cooks 과 같이 알버타주의 Compulsory or Optional Trade로 정해진 직종에서 Supervisors, foremen, 그리고 tradespeople 로 일을 하는 경우는 Strategic Recruitment Stream-Compulsory and Optional Trades Category를 통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성직자, 초*중*고 교사, 프로선수, Dental Laboratory Bench Workers
-난민 신청자, 캐나다 추방 명령을 받았거나 연방에 항소중인 경우
-현재 캐나다에 살고 있는 Live-in Caregiver
-캐나다 내 알버타 외의 지역에서 취업비자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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