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lled Worker/전문인력 이민 FAQ
전문인력이민

Skilled Worker/전문인력 이민 FAQ

등록일 : 2014.07.21조회 : 2,830댓글 : 0

Q1. 연방전문인력이민 심사항목 가운데 Valid Job Offer란 무엇인가요?

단순히 캐나다 고용주로부터 받은 job offer letter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Express Entry System하에서 Valid Job Offer 항목의 점수를 받으려면 캐나다 고용주의 Permanent Job Offer가 있고, Positive LMIA(노동영향평가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LMO를 거쳐 Closed Work Permit을 갖고 캐나다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비자를 받을때까지 고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Q2. IELTS 영어시험의 네 영역 가운데 한 항목이 6.0 미만이지만 다른 항목은 모두 7.0 이상입니다. 이 성적으로 신청을 하면 신청서는 반려가 되나요?

전문인력이민 신청자는 반드시 CLB Level 7 이상에 해당하는 언어시험성적표를 포함해서 신청을 해야 하고, 평균 점수가 아니라 시험의 네 영역 모두 각각 CLB Level 7 이상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성적표를 가지고 접수를 하는 경우 신청서가 반려되거나 (이민국 접수비 결제 안됨), 거절됩니다. (거절시 이민국 접수비 결제되고, 접수비 환급 안됨)

 

Q3 . 현재 캐나다에서 LMO 면제를 통해 받은 취업비자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이민 신청 시 Valid Job Offer 항목의 점수를 받으려면 LMIA를 받아야 하나요?

취업비자 소지자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제외하고도 전문인력이민 신청의 기본조건을 갖추고 있고, 자격판정에서 67점이 된다면, LMIA를 받지 않고도 Express Entry Pool에 Profile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profile 등록 후 CRS 에 의한 점수 산정시 LMIA가 없는 경우에는 Valid Job Offer 대상자에게 해당되는 점수 600점을 받을 수 없어서, LMIA를 받은 지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주권 지원을 위한 ITA를 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Q4 . 현재 캐나다에서 유학을 마치고 Post-Graduation Work Permit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과거 한국에서의 경력을 통해 전문인력이민 신청을 하려면 LMIA(LMO)를 받아야 하나요?

전문인력이민 신청의 기본조건을 갖추고 있고, 자격판정에서 67점이 된다면, LMIA를 받지 않고도 Express Entry Pool에 Profile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profile 등록 후 CRS 에 의한 점수 산정시 PGWP 소지자라고 하더라도 LMIA가 없는 경우 Valid Job Offer 대상자에게 해당되는 점수 600점을 받을 수 없어서, LMIA를 받은 지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주권 지원을 위한 ITA를 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Q5 . 종교 관련 직종으로 캐나다에서 Job Offer를 받았고, LMIA(LMO)는 면제가 되어서 곧바로 취업비자를 받았습니다.
고용주가 Permanent Job Offer를 주면 연방 전문인력이민 신청이 가능할까요?

연방전문인력이민 신청을 하려면 고용주가 신청인의 연방전문인력이민 신청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LMIA(LMO)를 신청해서 받아야만 Express Entry 시스템을 통한 영주권 지원시 고용점수 60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6 .전문인력이민 신청 시 언어능력 시험 성적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없습니다. 모든 전문인력이민 신청자는 설령 모국어가 영어나 불어인 국가의 신청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캐나다 이민국 지정 영어 또는 불어시험 성적을 포함해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CLB Level 7 이상)

 

Q7 .전문인력이민 신청을 위해서는 학력인증을 미리 받아야 합니까?

네. 캐나다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 모든 전문인력이민 신청자는 학력인증 결과서를 받은 후 Express Entry Pool에 Profile 등록이 가능합니다.
 

Q8.캐나다 이민국 발표 직업군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지만 프리랜서 경력입니다. 프리랜서 경력으로도 전문인력이민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민 신청 시 인정되는 경력은 Full-time paid job 경력입니다. 프리랜서이지만 주당 30시간 이상의 full-time 이고 그에 합당한 급여를 받은 paid-job 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정규 급여를 받고 일을 한 분들과는 달리 고객사나 파견회사 등처럼 본인이 실제로 일을 했던 업체에서 담당업무나, 근무 기간, 지급된 급여 등의 자세한 내용이 담긴 Reference Letter 를 받고 급여가 지급된 내용도 서류로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Q9.전문인력이민은 직종별 접수량이 제한되나요?

2015년 Express Entry System이 시행되면서부터 전문인력이민 신청을 위한 직종 발표나 직별별 CAP 은 더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문인력이민 신청시 인정되는 경력은 캐나다 직업분류도 NOC Skill Type O, Skill Level A or B에 포함된 것이라야 하며, 신청일 이전 10년 이내 연속 1년이상 full-time paid work experience가 있어야 합니다.


Q10.LMO를 거쳐 취업비자를 받아서 일을 하면서 고용주의 Permanent Job Offer를 받아서 전문인력이민 신청을 했는데, 영주권 비자가 발급되기 전에 비자가 만료가 될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LMIA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이에 관한 의견들이 분분해서 캐나다 이민국의 설명을 그대로 아래에 옮깁니다. 아래 내용을 보면 현재 취업비자를 가지고 일을 하는 분들은 ITA 선발시 뿐만 아니라 영주권 신청시에도 취업비자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ITA 선발시 받은 점수는 재계산될 것입니다. 단, 영주권 지원만을 목적으로 신청-발급된 Positive LMAI를 갖고 계신 분들은 고용주의 job offer가 있다면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여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Changes to your personal situation
If your situation (or that of your spouse or partner) changes, you should re-calculate your score before applying online for permanent residence.

If your recalculated score is less than the lowest score in your draw for an Invitation to Apply, you should decline the invitation.

Warning: In this case, if you decide to apply, we may refuse your application and will not refund your application fee.

Some examples of changes which could lower your score:
* you no longer have a valid job offer
* you no longer have a provincial nomination
* your language test scores have expired, or you re-took them and they are lower

A valid job offer has to be:
* for continuous, paid, full-time work (at least 30 hours a week),
* for work that is permanent and not seasonal,
* skill type 0, or skill levels A or B of the 2011 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 (NOC)

and either:
a. the employer making you the job offer must have a positive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from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OR
b. you are currently working in Canada in a NOC 0, A or B job on a work permit that was
    issued based on 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and
* you are working for an employer listed on your work permit,
* you are authorized to work in Canada on the day you apply for a permanent resident visa,
   and when the visa is issued, and

* your current employer made you an offer to give you a full-time job if you are accepted as
   a permanent resident.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공유해주세요!

이전글/다음글

관련 컨텐츠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전체 댓글수 : 0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