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이민법 규정들 세부정리
전문인력이민

변경된 이민법 규정들 세부정리

등록일 : 2012.11.30조회 : 11,324댓글 : 0

CIC가 발표한 이번 변경안에서는 크게 세가지 CATEGORY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FSWC (연방 전문인력이민)이고, 다른 하나는 새롭게 런칭 하고자 하는 Federal Skilled TradesClass (FSTC) 이며, 다른 하나는 CEC (캐나다경험이민) 이다.

신청인의 경력에 따라 이 세가지 가운데 어떤 카테고리를통해 신청을 할 수 있을지 결정이 될 것이다. FSWC (연방전문인력이민)과 CEC (캐나다 경험이민) 신청자들은 NOCSkill Type O나 Skill Level A or B에 포함된 경력이 있어야만 하고, 새롭게 런칭될 FSTC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NOC Skill Level B에 포함된 직종 경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변경되는법의 최종발표는 2012년 연말로 예정되어 있고, 전문인력이민 새 점수제는 2013년 1월부터 시행될 것이다.

(a) 변경되는 FSW (연방전문인력이민) 점수 제도의 주요 내용

 

① 최소한의 언어능력 요구

전체 평가 점수가 Passmark를 넘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전문인력이민 신청을 위해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언어능력 점수를받아야 하고, 심사항목에서 기존에 16점 만점이던 언어능력 항목의 점수가최대 24점으로 변경된다. 이 기준이 현재로서는 Canadian Language Benchmark 7 (CLB 7)/영어, 또는 Niveau de competence linguistique canadien 7 (NCLC 7)/불어 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CLB 7과 NCLC 7은 ‘INTERMEDIATE수준의 언어(영어 또는 불어)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수준이다.
Second Official Language의 만점은 기존의 8점에서 4점으로 낮춘다.

 

② 젊은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점수를 부여

21세~49세까지의 신청자에게 나이 항목에서 만점을 부여하던 것이 변경된 법에서는 18~35세까지를 만점으로 하고, 46세 이후에는 나이 항목에서 점수가 부여되지않는다.
다만, 47세 이상의 경우에도 다른 항목의 점수의 합이 pass mark를 넘긴다면신청은 가능하다.

 

③ 경력점수 변경

경력항목의 만점이 기존 21점에서 15점으로 변경이 되고,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경력도 기존 4년에서 6년으로 변경된다.

 

④ 학력 인증 및 학력 점수 변경

외국 학력인증에 대한 전문 기관에서의 학력인증 절차가 요구될것이다. 현재 캐나다에는 수많은 외국 학력, 자격 또는 경력 인증을 대행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CIC는 2012년 8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이민을 목적으로 하는 학력인증 기관 지정을 위한 Service Proposals을 제출하도록 발표를 했다. 이 Service Proposals 심사를 거쳐 지정된 기관에 연방전문인력이민 신청자들은 자신의 외국학력인증 신청을 하게된다.

학력 점수는 캐나다 학력인증 결과에 따라서 부여될 것이며, 캐나다에서 Regulated occupation으로 정해진 직종으로 신청을한 신청자는, 이민국으로부터 그 직종에 대한 Professional Body가 지정된 경우, 해당 신청인은 professional body의 외국학력인증 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professional body에서 발급된평가서에 신청인의 학력이 해당 직종을 위해 캐나다에서 요구되는 학력과 동등하지 않다고 기술된 경우, 신청인은그 직종으로 전문인력이민 신청이 불가능하게 된다.
Regulated occupations 으로 지정되지 않은 직종으로 전문인력이민 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이민국지정 외국학력인증 결과서를 제출 해야 한다.

이민목적의 외국학력인증
이번 이민국에 이민 목적의 외국학력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Call for Service Proposals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다.

① Educational credential assessment organizations
학력인증평가기관 신청인의 외국학력이 캐나다의 학력과 동등한 지를 평가-판단-인증하는 기관

or

② Professional bodies
신청인의 직종이 캐나다에서 regulated occupation으로 분류된 직종 가운데 하나일 때, 캐나다의 professional body에서 신청인의
외국학력이 캐나다에서 해당 직종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캐나다에서 정한 학력과 동등한지를 평가-판단-인증하는 것.
이러한 professional body는 최소한 두 개 이상의 주에서 인정되는 곳이라야 함.

일단 이민국으로부터 학력인증 기관으로 지정이 되고 계약이 되면 그 서비스계약은 2년간 유효하고 같은 조건으로 최대 4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학력 점수 역시 박사학위와 석사학위 소지자에게 차등을 두도록변경이 될 것이고, 학력별 점수에 대해서는 아래의 도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⑤ AE 절차를 합리적으로 변경하고 허위 잡오퍼를 줄임

변경된 법안에서는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의 단기취업비자지원을 위해서든 영주권 신청 지원을 위해서든 HRSDC에 LMO 신청을 해야 한다. 기존의 AEO (노동자가 영주권 취득 후에 고용할 것이라고 신청을 하던) 는 폐지된다. Positive or Neutral LMO를 받은 신청자는 전문인력이민 신청시 15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⑥적응력 항목 변경

적응력 항목에서 많은 변동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주신청자의 캐나다 취업 경력이 있을 경우 10점을부여한다는 점이고,  18세 미만의 친척에 의해서는 적응력 점수를 받을 수 없고, 배우자의 학력 대신 배우자의 언어능력에 의한 적응력 점수의 부여가 생긴다는 점이다. 캐나다에 살고 있는 캐나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배우자가 다고 해도, 가족초청이민 클래스를 통해 스폰서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연방 전문인력이민 신청 시 적응력 점수를 부여 받을 수 없다. 즉,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 초청이민을 하라는것이다.
 

⑦ 정착자금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신청자를 제외한 모든 신청자들은최소한의 정착자금을 갖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FSWC자격항목별 점수 변경 요약 

기존 점수 기준 변경 안
First Official Language: 최대 16 점
공식적으로 요구되는 최소 언어능력 기준 없음
기본수준
약 CLB/NCLC 4 or 5 수준
항목별 1점 (최대 2점)
First Official Language: 최대 24점
신청을 위한 최소 언어능력 기준 마련
언어능력 전 영역에서 최소 기준점수를 받은 경우
CLB/NCLC 7 수준으로 결정 될 것으로 예상
항목별 4점
보통수준
약 CLB/NCLC 6 or 7 수준
항목별 2점
최소 기준점수 + 1 CLB/NCLC level
(최소기준점수가 CLB 7수준으로 결정된다면 MODERATE은 CLB 8 수준이 되는 것)
항목별 5점
잘함
CLB/NCLC 8 수준 이상
항목별 4점
최소 기준점수 + 2 혹은 그 이상의 CLB/NCLC level
(최소기준점수가 CLB 7수준으로 결정된다면 High는 CLB 9 수준이 되는 것)
항목별 6점
Second Official Language: 최대 8점 8 Second Official Language: 최대 4점
언어능력 모든 영역에서 CLB/NCLC 5 수준
4
나이: 최대 10점 나이: 최대 12점
21 to 49 yrs 10 18 to 35 yrs 12
20 or 50 yrs 8 36 yrs 11
19 or 51 yrs 6 37 yrs 10
18 or 52 yrs 4 1년마다 1점씩 차감 -
17 or 53 yrs 2 46 yrs 1
<17 or >53 yrs 0 47 and over 0
 경력: 최대 21점 경력: 최대 15점 (10년 이내)
10년 이내 NOC O, A or B에 포함된 연속 1년 이상의 full-time 또는 full-time과 동등한 part-time 경력이 있어야 신청 가능
1 yr 15 1 yr 9
2 yrs 17 2-3 yrs 11
3 yrs 19 4-5 yrs 13
4+ yrs 21 6+ yrs 15
학력: 최대 25점 학력: 최대 25점
학력부분의 점수는 캐나다에서 인정되는 학력 인증 기관의 평가를 기준으로 부여될 것.
석사 또는 박사 수준 (+17 년 이상 교육 ) 25 박사 수준 25
두 이상의 학사학위 또는 3년제 post-secondary 학위 (+15년 이상의 교육) 2 22 석사 수준 또는 전문학위 23
 2년 학사학위 또는 2년제 이상의 post-secondary 학위(+14년 이상 교육) 20 두 개 이상의 post-secondary 학위, 그 중 하나는 3년제 이상의 post-secondary 교육을 마치고 취득한 학위라야 함
(한국: 2년제 전문대 졸업 후 4년제 편입해서 학사를 취득한 경우 해당)
22
1년 학사학위 또는 1년제 이상의 post-secondary 학위(+13년 이상 교육) 15 3년제 이상의post-secondary 학위
(한국 학사 & 3년제 전문대 해당)
21
1년제 이상의 post-secondary 학위(+12년 이상 교육) 12 2년제 post-secondary 학위 19
고등학교 졸업 5 1년제 post-secondary 학위 15
고등학교 졸업 미만 0 고등학교 졸업 5
고용계약: 10점 고용계약: 10점
이 부분의 점수를 받으려면 LMO + Indeterminate Job Offer 있어야 함.
적응력: 최대 10점 적응력: 최대 10점
배우자 학력 5 주신청자의 캐나다 경력
NOC 0, A, B 에 해당하는 직종 경력 최소 1년 이상)
10
주신청자/배우자의 캐나다 유학 경력 5 Or 아래 항목들의 합
주신청자/배우자의 캐나다 직업경력 5 캐나다 유학 - 주신청자 5
캐나다 친척 5 캐나다 유학 ? 배우자 5
 Arranged Employment 5 캐나다 직업 ? 배우자 5


Arranged employment 5
 
변경: 캐나다 친척(18세 이상의 친척만 인정) 5
 
추가: 동반 배우자의 언어능력(CLB/NCLC 4 수준) 5
 
폐기: 동반 배우자의 학력 3 to 5
Pass mark 67 Pass mark 67

 

이 변경안이 연간 발급되는 전문인력이민의 비자 수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연방 전문인력이민비자 발급 수는 매년 CIC에서 제안하고 의회에서 결정한다. 따라서추가로 신청 가능한 수를 제한하는 ANNUAL CAP이 발표될 수 도 있다.

 (b) Skilled Trades Class 산업기능인 / 숙련직 클래스 런칭

 

새롭게 런칭될 FSTC는 NOC B 에 포함된 직종 가운데 다음의 직업들에 대한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신청 가능하게 될 것이다.

Industrial, Electrical and Construction Trades; Maintenance and EquipmentOperation Trades; Supervisors and Technical Occupations in Natural Resources,Agriculture and Related Production; Processing, Manufacturing and UtilitiesSupervisors and Central Control Operators; as well as Chefs and Cooks, andBakers and Butchers.
 

이 클래스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음의 네 가지 기본 조건에 부합해야 할 것이다.

① 최대 두 곳까지의 캐나다 고용주로부터 최소 1년간의 Qualifying Job Offer를 받거나, 주정부의 Apprenticeship Authority 로부터Certificate of Qualification 을 받아야 한다;
② 이민성 장관이 정하게 될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는언어능력이 있어야 한다. (CLB/NCLC 5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
③ 최근 5년 이내최소한 24개월 이상의 같은 기술분야 경력이 있어야 한다. (경력은필요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쌓은 것이라야 함)
④ 캐나다 외에서 취득하기 어려운 자격증 요건을 제외한NOC에 기술된 해당 직종의 고용조건 (EmploymentRequirements)에부합해야 한다.

(NOC Skill Level B가운데 위에 명시된 직종 경력이 있고, Job Offer를 받을 수 있으나 연방전문인력이민 신청을위한 최소언어능력기준 점수를 받기 어려운 분들이 이 FSTC로 신청에 가장 적합) 일년간의 job offer라는 기준은 프로젝트 베이스의 고용이나 많은 기술직종들의 계절적인 고용의특성도 인정하는 것이다.

Apprenticeship training 과 trade certification은 각 주에서 관할한다. 각주는 자신들의 주에서 기능직분야를 지정하고 관련 인증요건을 정할 수 있다. InterprovincialStandards Red Seal Program은 캐나다 내 약 81%의 Registered apprentices를 커버한다. 각 주들이 Res Seal trades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주 공동의 기준과 시험이 있지만, 공동기준이존재하지 않는 많은 trades 가 있다. 더구나 각 주의 당국들은어떤 숙련직종에 대해 일부는 필수적으로 자격인증을 요구하기도 하고 일부는 자발적 자격인증을 요구하는 등 조건이 다르다.

각 주의 apprenticeship authorities에서 발급된 Certificateof Qualification 이 신청인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장하고 또 신청인이 거주 예정인 주에서 일을할 수 있음을 보장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 신청인이 캐나다에 도착하기 전 캐나다 경력을요구하는 등 Certificate of Qualification을 받기 위한 조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신청자들은 이 대신 Qualifying Job Offer를 제시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 부합하기 위한 Qualifying Job offer는 특히 주정부의 자격증이 필요치않은 voluntary (unregulated) trades 분야에 적합하다.Employment offer 는 고용주가 신청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다. 고용주는 숙련직 근로자에게 compulsory trades에 포함된 직종으로 Job offer를 줄 수 있고, 고용주와 고용인은 해당 주의 규정을 살펴볼책임이 있다. Compulsory trades분야에서 일을 하려면, 숙련직근로자들은 반드시 적합한 자격을 취득하거나 apprentice로 등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용주는 신청자가 필요한 Certificate of Qualification을취득할 수 있거나 또는 자격평가가 이루어지는 동안 그들이 apprentice로 등록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한다.

연방 전문인력이민과 마찬가지로 FSTC 신청자들도 최소한의 언어능력기준이 마련될 것이고, 현재 그 기준은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의 모든 네 영역에서 CLB/NCLC 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c) Canadian Experience Class (CEC): 캐나다 경험이민 기준 수정

CEC에서 요구하는 경력조건 (CEC-Employment Stream)을 더 짧은 경력을 요구하는주정부 취업후 이민 프로그램들과 비교해서 기존의 24개월에서 12개월로변경할 예정이다. 이 경력은 신청일 기준 최근 36개월 이내의 것이라야하고, NOC O, A or B에 포함된 직종 경력만 인정. 전문인력이민과 마찬가지로 CEC 신청자를 위한 최소한의 언어능력 기준이 이민성 장관에 의해 정해질것이고, NOC O와 A 해당 직종자들에게는 CLB/NCLC 7 수준으로, NOC B 해당 직종자들에게는 CLB/NCLC 5 수준 정도로 최소한의 언어능력 기준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① Definition변경

Work : 급여를 받거나commission이 지급되는 활동을 의미
Full-time work : 주당 30시간 이상의 work을의미 (과거-주당 37.5시간)”
Arranged employment (10 points) : 아래의 기준에 해당될 경우 10점 부여
신청인이 제안받은 일을 수행할 능력이 있고, 취업을 수락하고자 하며, 그리고 
(a) 신청인이 영주권 비자 신청일 현재 유효한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캐나다에 있으며, 영주권 비자 발급일 현재에도 캐나다에서 취업비자를 가지고 일을 하도록 승인을 바고 있고, 그리고
(i) 신청인이 소지한 취업비자가 NOC Skill Level O, A or B에 포함된 직종의 요구조건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의해 발급된 것이고,    
(ii) 신청인이 취업비자에 명시된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하고 있거나, OR
(iii) 고용주가 신청인에게 영주권 비자가 발급되면 고용할 것이라는 Offer를 제공한 경우;

(b) 신청인이 영주권 비자 신청일 현재 유효한 취업비자를 가지고 캐나다에 있고, 그 상황이 위 (a)(ii) and (iii) 에 해당되는 경우

(c) 신청인이 영주권 비자 신청일 현재 유효한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있지 않으며, 캐나다에서 일을 하도록 허가된 것이 아니고,
AND
(i) 고용주가 신청인에게 offer of arranged employment 를 제공했고, AND
(ii) 심사관이 해당 offer of employment가 고용주 또는 심사관의 요청에 의해 HRSDC에서 NOC Skill Level O, A or B에 해당되는 직종의 취업비자 발급을 위해 비자 심사관에게 제공되는 의견과 같은 기준으로 제공된 의견에 근거한 것임을 인정하였거나 
OR

(d) 신청인이 영주권 비자 신청일 및 영주권 비자 발급일 현재 유효한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있거나 또는 캐나다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가가 되었고,
AND
(i) 그 상황이 위 (a)(ii) and (iii) and (b) 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동반 배우자의 언어능력 : 5점
동반 배우자가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배우자가언어의 네 영역에서 모두 CLB 또는 NCLC LEVEL 4 수준 이상의 언어능력을 입증할 경우 5점 부여

주신청자의 캐나다 유학경험 : 5점
학업 과정을 수료 했든 아니든 상관없이 캐나다의 교육기관에서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최소한 2년이 상 유학을 한 경우 5점 부여. 학위를 취득했을 필요는 없으나, 학업을 한 2년의기간동안은 교육기관에서 정한 Academic Good Standing을 유지했어야 하고 (the necessary credits to successfully complete twoyears of study), 적응력 항목을 위해, secondary school에서의 학업도 인정될 것이다.

동반 배우자의 캐나다 유학경험 : 5점
주신청자의 동반 배우자가 (캐나다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캐나다의 교육기관에서 최소한 2년이상 유학을 한 경우 (위 주신청자의 내용과 동일)

주신청자의 캐나다skilled job 취업경 험: 10점
주신청자가 합법적인 취업비자를 가지고 NOC Skill Level O, A or B에 포함된 직종으로 1년 이상 full-time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경우 10 점 부여

동반 배우자의 캐나다 취업경험 : 5점 (단 배우자가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동반 배우자가 합법적인 취업비자를 가지고 캐나다에서 최소한 1년 이상 일을 한 경우 5 점 부여

Full-time study
캐나다에서 인정하는 post-secondary 교육기관에서 주당 최소한 15시간 이상의 학업을 의미. 학업의 일부로 업무현장에서 훈련을  받은 기간도 포함

Full-time equivalent studies
어떠한 학업을 full-time basis로 마치는데 필요한기간과 동등하게 인정되는 Part-time 또는 acceleratedstudies를 의미

캐나다 친척
주신청자 또는 동반 배우자의 혈연,혼인,사실혼 또는입양에 의해 맺어진 삼촌 이내의 친척 가운데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로 캐나다에 살고있는 18세 이상인 자를의미
- (i) 주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
- (ii) 주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 (iii) 주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
- (iv) 주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손주,
- (v) 주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 (vi) 주신청자 또는 배우자의(외)삼촌, 이모, 고모
- (vii) 주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조카


② Canadian experience class

경력
- 이민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소한 1년 이상 NOC Skill Level O, A or B에 포함된 최소한 하나 이상의 직종에 대해full-time 또는 full-time 과 동등한 취업경력이 있어야 하고, AND
- 이민성 장관이 정한 언어의 네 가지 영역에서 모두 최소한의 언어능력기준점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신청인이 Full-time study를 하고 있던 기간중에 발생한 경력은 CEC심사에서는 경력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③ Federal Skilled TradesClass

Skilled trade occupation: NOCSkill Level B에 포함된 직종 가운데 아래 해당되는 그룹 
(a) MajorGroup 72, industrial, electrical and construction trades;
(b) MajorGroup 73, maintenance and equipment operation trades;
(c) MajorGroup 82, supervisors and technical occupations in natural resources,agriculture and related production;
(d) MajorGroup 92, processing, manufacturing and utilities supervisors and centralcontrol operators;
(e) MinorGroup 632, chefs and cooks; and
(f) MinorGroup 633, butchers and bakers.

발효: 위 변경된 규정들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④ 각주

Footnote9
The United States economic immigration stream is characterized as beingdemand-driven and does not use a points-based system.

Footnote12
Full-time work에 대한 정의가 주당 최소30시간이상의 유료근로로 변경되고, 이 새로운 정의는 FSWC, FSTC and CEC세 가지 모든 카테고리에 적용된다.

Footnote14
이번에 제안된 Federal Skilled Trades Class 하에서, job offers는 변경된 FSWC와 마찬가지로LMO 와 같은 REQUIREMENTS를 따를것이다. FSWC 와FSTC 모두 positive LMO가 필요하면, HRSDC가 고용의 진위여부에 대해 평가를 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이 캐나다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대해 평가를 하도록 할 것이다.

언어능력: 영어와 불어
개정되는 법안에서언어능력을 설명하는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CBL와 NCLC라는것이다. 이 시험은 어디서 보는지를 문의하는 분들이 자주 계신데, CLB와 NCLC는 특정한 시험의 종류가 아니다. 이들은 각각 영어와 불어능력을 수준별로정의해 둔 것이고, 공인된 언어능력 시험 성적을 CLB나 NCLC 기준에 비교해서 환산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영어시험인 IELTS에서 또는 불어시험은 TEF 에서 항목별로 몇점을 받으면 CLB나 NCLC 의 몇 수준에 해당하는지를 캐나다가 정하게 되는데,
이번 전문인력이민 변경안에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시험 성적별 이민 심사 점수부여에 대한 환산점수표기 포함되어 있지않아서, CEC 신청 시 적용되고 있는 IELTS/TEF 의 CLB/NCLC 환산점수표를 일단은 참고로 활용한다.

TheCEC requirements for the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IELTS) are:
  
IELTS: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IELTS has two options for the reading and writing tests: “General Training” and “Academic.” You must take the “General Training” option. 
 

NOC CLB Level Test results for each ability
Listening Reading Writing Speaking
0, A 9 and above 8.0~9.0 7.0~9.0 7.0~9.0 7.0~9.0
0, A 8 7.5 6.5 6.5 6.5
0, A 7 6.0 6.0 6.0 6.0
B 6 5.5 5.0 5.5 5.5
B 5 5.0 4.0 5.0 5.0
B 4 4.5 3.5 4.0 4.0


발표된 변경안에서는FSWC (연방전문인력이민) 신청을 위한 영어 최소기준이시험의 네 영역에서 CLB Level 7 이 될 것으로 안내가 되어 있고 이럴 경우 이민 심사 시 항목별 4점씩 총 16점을 부여 받게 된다.하지만 영어능력에서 만점인 24점을 받기 위해서는 CLBLevel 9 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위CEC 신청자들을 위한 CLB vs IELTS환산표가 전문인력에 동일하게 적용될지 확정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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