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이민 서류리스트(ITA 발급 후)
전문인력이민

전문인력이민 서류리스트(ITA 발급 후)

등록일 : 2011.04.11조회 : 27,206댓글 : 0

아래의 서류리스트는 머피에 수속대행을 의뢰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안내된 것입니다.
현재 전문인력이민 신청자들은 각종 이민신청서 및 영어성적표, 캐나다 학력인증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를 구비해서 한꺼번에 접수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EE Pool에서 선발이 되어 ITA를 받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구분 서류명 발급기관 수량
필수 이민 신청 필요정보를 꼼꼼히 작성한 후 서류와 함께 보내주세요.  
가족 및
신상에
관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구성원 모두 각각 1부씩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주신청자 및 배우자를 본인으로 각각 1부씩 발급)
기본증명서 (가족 구성원 모두 각각 1부씩 발급)
동사무소 각1부
부부 각각의 제적등본 (부부 각각 결혼 전 부모&형제사항 기재된 호적) 동사무소 각1부
해외 체류중인 경우 (해당국가의 비자 사본, 사본공증필)   각1부
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 1부
주민등록증 사본 (있는 경우-사본공증 필)    
주민등록초본 (부부 각각 18세 이후의 주소지 변경 기록이 모두 나타나도록 발급) 동사무소 1부
전가족 여권 사본 (사진 있는 페이지의사본공증 필)   각1부
대한민국 출입국사실증명원 (18세 이후의 출입국 기록이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주신청자 및 배우자 각각 발급) 동사무소/
인터넷
각1부
캐나다
친척
(해당 시)
• 친척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 앞.뒷면
• 친척의 최근 년도 NOA 사본 및 T4 사본
• 영주권자 친척의 대한민국 출입국사실증명원 (시민권자인 경우:캐나다여권 전체 카피)
• 친척의 운전면허 또는 의료보험카드 사본
•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원등의 서류
• 친척의 캐나다 주택 등기부등본 또는 렌트계약서 사본
• 친척의 캐나다 각종 유틸리티 납부 영수증 사본 (최근 6개월치)
   
사진 전 가족 각 1매(지정규격사진)사진 뒷면에 영문이름, 생년월일, 키, 찍은 날짜 반드시 적어주세요. (반드시 흰색바탕으로 3.5*4.5 여권용 사이즈)   각1매
학력증빙
서류
• 주신청자: 졸업 + 성적증명서(영문발급) 전문대 또는 학사 이후는 모두 준비
• 배우자: 졸업 + 성적증명서 (영문발급) 전문대 또는 학사 이후는 모두 준비
동사무소/
학교
각1부
각종 업무 관련 자격증 사본 (소지 시)
각종 업무 관련 교육 수료증 사본 (해당 시)
  1부
     
직장경력
관련서류
(10년간의
경력증명)
재직증명서(현재회사) 및 경력증명서(이전 직장)
(회사의 재직 또는 경력 증명서에 아래 내용이 포함되도록 발급하되,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Reference Letter를 통해 아래 내용을 확인 받아야 함)
• 재직기간
• 재직기간 동안 포지션 변동이 있었다면 포지션 별 기간과 직급 명기
• 각 포지션 별 담당 업무
• 급여 내역
• 주당 근무시간
• 중간 관리자나 personnel officer 로부터의 서명
• 서명을 한 관리자의 명함

Reference letter 도 준비할 수 없는 경우, 회사의 직종별 work description, employment contract, 또는 performance appraisal 등을 통해 담당업무 증명
해당회사 1부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추가로 준비 위 Reference letter 도 준비해야 함.)
개인 소득금액증명 (최근10년간 또는 발급 가능한 기간 모두) 세무서/
동사무소
1부
신청인 명함 (현재 회사 및 이전 직장의 명함 소지하고 계신 경우)   각1부
연금 산정용 가입 내역 확인서 (근무했던 회사가 폐업한 경우-간접경력증명) 국민연금 관리동단 1부
IELTS(영어)나 TEF (불어) 성적증명서 (원본) 해당기관 1부
     
자산서류 영문은행잔고 및 해당 계좌의6개월 거래내역서
• 정기예금의 경우 :잔고증명서 및 통장은 1면 사본
은행 1부
영문주식잔고 및 해당 계좌의 6개월 거래내역서 증권회사 1부
부동산등기부 등본: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발급용) 등기소 1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 임차한 부동산이 있는 경우)   1부
부채잔액증명원 혹은 금융거래내역서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된 경우) 해당은행 1부
국민연금납입증명원 (총 납부된 금액이 명시된 서류, 영문발급) 해당공단/
인터넷
1부
보험 영문 잔고증명 (해지환급액 기준) 보험회사 1부
병적증명 병적증명서(주신청자 또는 배우자 가운데 병역대상자/면제자도 발급) 동사무소/
인터넷
1부
신원조회 18세 이상, 6개월 이상 체류한 국가의 해외 신원조회서류 (수속 중 추가제출 가능)   1부
범죄경력*수사경력 자료조회 회보서 (실효된 형 포함) (주신청자 및 배우자 각각-영문) 경찰서 1부
캐나다
취업중인 경우
취업비자 소지자
• 취업비자 사본 (현재 유효한)
• LMO/LMIA 사본
• 고용주의 reference (성함, 생년월일, 근무기간, occupation title, 주요 담당업무, Full time 고용 여부, 영주권 취득 이후에도 permanent basis로 고용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편지)
• 캐나다 입국 도장이 찍힌 여권 페이지 사본
• 최근 년도 T4 Slip & NOA 사본
• 최근 1년간 급여가 입금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거래내역서 또는
• 최근 1년간의 Pay-stub 사본
• 고용주 또는 레터에 서명한 인사담당자의 명함 (있으면)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고 T4가 없는 경우 근무 시작부터 현재까지 받은 pay stubs
  1부
AEO
받은 경우
AEO 소지자
• AEO 사본
• Letter of Job Offer
캐나다
취업 혹은
유학 경험
있는
신청자
1년간의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
• 취업비자 사본 (소지하고 있는 경우)
• 경력증명서 (가능한 경우)
• 세금납부증빙자료
  1부
2 년간의 유학 경험이 있는 경우
• 유학비자 사본 (소지하고 있는 경우)
• 성적증명서 (학교로부터 발급)
• Degree나 Diploma 사본
 

 

해외 신원조회에 관한 안내 사이트
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security/police-cert/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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