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초청 헤집어보기1:도대체 나는 왜! 인터뷰 요청을 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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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초청 헤집어보기1:도대체 나는 왜! 인터뷰 요청을 받았나?

등록일 : 2011.03.17조회 : 6,645댓글 : 0

도대체 나는 왜! 인터뷰 요청을 받았나?

Outside Canada 로 배우자 초청이민을 진행하시는 경우는 사실상 인터뷰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In Canada 로 진행하시는것과 비교하면 그 비중이 상당히 낮은 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인터뷰를 요청 받게 되면 당황하게 됩니다. 게다가 Outside 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초청하는 사람과 초청받는 사람이 한꺼번에 인터뷰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피초청인만 인터뷰에 참석하게 됩니다. Outside Canada의 경우, 많은 경우, 초청받는 피초청인이 캐나다 밖에서 체류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피초청인만 인터뷰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이민국 혹은 대사관이라는 것이 늘상 사람을 경색하게 만드는데다, 부부가 인터뷰 자리에 함께할수 없는 것 또한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인터뷰 날짜는 정해졌고, 나는 그 자리에 참석해서 우리의 관계가 사실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민관이 아무리 저승사자 같을지언정, 내가 삼신할매라도 되어 저승사자를 이겨냐야 합니다. 내 배우자와 캐나다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입니다. 흠…. 잠깐 흥분을 했네요. 목소리를 높이다보니.. ㅠㅠㅠㅠ

 이민법상 배우자 초청이민에서 거절되는 경우는 다음의 두가지 중 하나에 해당됩니다.
 

Section 4 of the regulations, states that, for the purpose of these regulations, no foreign national shall be considered a spouse, a common-law partner or a conjugal partner of a person if the marriage, common-law partnership or conjugal partnership is not genuine or was entered into primarily for the purpose of acquiring any status or privilege under the Act.

 
즉, 결혼 자체가 “사실”이 아니거나 또는 캐나다에 입국해서 체제하고자 함이 그 우선 목적인 경우입니다. 이에 따라 인터뷰를 하는 목적 역시 이 두가지 가운데 하나에라도 해당이 되는지를 심의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인터뷰 통보를 받게 되면, 인터뷰 요청 레터에 인터뷰시 지참하셔야 할 서류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 요청 서류들로 유추하면 “인터뷰에서 이민관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예측이 가능하므로, 인터뷰 응시전에 있을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리 생각해보시고 답변도 한번쯤은 정리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선례를 바탕으로 어떤 경우에 인터뷰 요청을 받았는지 헤집어 보겠습니다. ^^
 

첫째, 결혼식등 증거자료가 미미한 경우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하고 초청수속을 밟으려는 젊은 예비부부님들 많으시지요. 혼인신고만 했다고해서 “부부가 아닌 것은 아니므로” 일단 기본적으로 이민을 신청할수 있는 자격 요건에는 부합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특히 주한 캐나다 대사관의 경우, 결혼식등의 자료가 미미하다거나 혹은 집안끼리의 교류 증거가 희박하다면 그 관계를 의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결혼시킬 때 정해진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는 틀을 가지고 심사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만약 결혼식이나 집안끼리의 교류에 대한 자료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민을 신청하시는 경우라면, 아예 처음 접수시점에서 “왜” 그럴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제출하시고,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면 이런질문이 올 것을 대비해서 자료들을 챙겨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두분의 관계를 설명하는 제3자의 레터를 첨부하시거나, 또는 결혼식외에 두분이 함께 한 여행이라거나 기타 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둘째, 동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이 케이스는 Outside 보다 In Canada 케이스에 더 많은 선례들을 볼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근래들어는 한국에서도 동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들이 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혼인신고 없이 1년간의 동거기록만 가지고 신청하는 Common-law partner 는, 법적인 혼인관계가 아닌, “사실혼” 자격으로 심사를 받게 되므로, 인터뷰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처음 접수시점부터 여러 자료들을 꼼꼼히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지만, 이러한 자료들을 100% 신뢰하지 못한채,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두사람의 관계를 캐내는 경우가 많지요. 동거 자료는 사실 준비하려고 한다면 상당량의 자료들을 준비할수 있습니다. 두분이 함께 보았던 극장 티켓 조차 증거자료가 될수 있지요. 문제는 이렇게 준비한 방대한 양의 자료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보여주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될수 있습니다. 인터뷰는 보통 1시간 안팎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나의 상황을 이민관에게 어필해야 하는,, 어쩌면 타이밍 싸움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이렇게 자료를 많이 가지고 인터뷰에 응하는 경우, “나와 이민관의 싸움”이 아닌, “나와 자료들의 싸움”이 될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덧붙이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때, “재정 공유”를 가장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로 꼽을수 있습니다. 바꿔말하면, 두분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재정 자체를 공공유했음 보여주었을 때 케이스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셋째, 여러 번 결혼한 적이 있는 경우
결혼을 몇번 했는지가 심각한 결격요소가 될수는 없습니다. 다만, 결혼을 여러번 하고 이혼도 여러 번 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 최근의 결혼자체에 대해서도 그 진위여부에 대해 의심받을수 있습니다. 머피 고객분의 경우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경우는 정답은 없습니다. “진실”이 중요합니다. 즉, 사실들에 대한 변명을 하려하지 말고 “있는그대로”, “진실”을 얘기한다면, “통”한다는 것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출입국 기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근래들어 출입국 기록에 대한 인터뷰 요청도 흔한 편입니다. 물론 처음 서류 접수부터 “출입국 사실증명”을 제출하시면서, 스케쥴 양식에 명기된 History 내용과, 출입국 사실증명원상의 출입국기록을 100% 일치시켜야 합니다. 또한 체류한 국가에서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으로 체류했음을 주장할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인터뷰 요청이 나온다면, 위 사항들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으며, 이런 사유로 인터뷰 통보를 받았다면, 당시 상황이 피치 못했음에 대해 분명한 어조로 설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인터뷰를 “이민관과의 싸움”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이렇게 호전적인 자세로 인터뷰에 임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표현이 저러한 것은 글쓴이가 과격한 탓입니다 ㅎㅎㅎ). 인터뷰를 받는다는 것은, 어쩌면 바로 거절레터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삼아야하는 것일수도 있지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합니다 ^^;;). 머피고객 케이스의 면면을 봐도, 인터뷰에서 거절통보를 받은 경우는 거의 없답니다.

자, 인터뷰에는 두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철저한 준비''진실'이 그 두가지 원칙인데요, 오늘도 인터뷰 기다리며 마음 졸이고 계신 모든 배우자 분들!! 꼭 좋은 결과 받으시길 바랍니다.

머피의 배우자 초청 헤집어보기는 Vol.2 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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