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이민 - 미성년 자녀
배우자초청

가족초청이민 - 미성년 자녀

등록일 : 2011.03.17조회 : 5,755댓글 : 0

캐나다 영주권 취득 후 캐나다에 영주권자 정착신고를 하고 국내에 귀국해서 2-3년간 체류하면서 캐나다 입국 시기를 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영주권자인 상태에서 캐나다 이외의 국가에서 자녀를 출산 하게 되면 이 자녀는 초청이민 수속을 통해 영주권을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자녀초청은 기본적으로 Outside Canada Class 배우자 초청방식과 같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자녀초청의 경우에는 배우자 초청에서 일부 신청서 및 서류들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어떤 경우에 자녀초청을 신청하는가?

영주권자가 캐나다밖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 부모가운데 한 사람이 시민권자라면 그 자녀는 캐나다밖에서 출생했다고 하더라도 시민권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모두 영주권자라면 캐나다 밖에서 출생한 자녀에게 바로 영주권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기 위해 초청이민 수속을 진행해야 합니다.

2. 수속절차

① 서류 준비
② 서류작업
③ 신청비 납부
④ 신체검사
⑤ 이민국 서류 접수
⑥ 초청승인서 발급
⑦ 업데이트된 신상정보 제출
⑧ 비자발급
⑨ 출국 및 영주권자로 캐나다 랜딩

3. 접수처

Case Processing Centre - Sydney
P.O. Box 9500
Sydney NS B1P 0H5

4. 수속비 계산 및 납부방법

수속비 계산 신청인 수 신청인당 금액 비용
스폰서쉽 신청비     $75
피초청인
배우자 및 법적 동거인을 제외한 22세 미만의 주신청자
  X $75  
합계 $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법
인터넷과 은행을 통해서 내는 2가지 방법 모두 배우자 초청이민 방식과 동일합니다.

5. 수속기간

다음을 클릭하시면 현재 가족 초청이민 수속기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속기간은 안내된 것보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 초청은 Outside 배우자 초청 수속 기간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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