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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회복기간 연장 및 랜딩 관련 이민국 업데이트 김은영등록일 : 2021.01.07조회 : 1,116댓글 : 0 |
안녕하세요.
머피입니다.
이민국 업데이트 두 가지를 안내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신분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캐나다 현지에 계시면서 비자연장을 제때
진행하지 못해 비자가 만료되었지만
캐나다에 더 체류하기를 원하신다면 신분회복을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기존에는 신분이 끝난 날짜를 기준으로 90일 내에
신분회복을 신청을 해야 했다면
작년 7월
14일에 새롭게 공공 정책이 발표됐을 때
이민국이 코로나 상황을 반영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분회복이 가능하도록 해주었지요.
이민국은 단기 체류자를 위해
2020년
1월 30일 또는 이후에 유효한 신분으로 캐나다에 체류하던 중
2021년
5월 31일 이전에 신분이 만료된 경우
2021년
8월 31일까지 신분 회복 절차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 회복이 가능한 신청자는
2020년
1월 30일부터 2021년
5월 31일에 유효한 신분으로 캐나다에 체류했어야 하며
입국한 이래, 계속 캐나다에 있었고 이 기간 내에 신분이 만료되었으며
신분 회복을 신청하고 신청 수수료를 지불한
경우 인정됩니다.
원문 링크:
두 번째는 랜딩 관련 소식입니다.
작년에 영주권 심사 후 종이로 된 영주권인
COPR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COPR에
언제까지 랜딩하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
그 안에 캐나다에 입국하셔서 영주권 카드를
신청하는 절차를 밟으셔야 하는데
캐나다 밖에서 COPR를 받으신 대부분의 경우는
2020년
3월 18일 이전에 영주권 신청이 승인되고
발급된 COPR
만료가 되거나 만료되려고 하는 경우에만
입국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입국을 못하고
계시지요.
배우자 초청이나 자녀 초청으로 COPR를 받으신 분들은
캐나다에 직계가족이 계시니 바로 입국은
가능하시지만
코로나 상황이 잠잠해지면 랜딩하시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기한 안에 입국하셔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입국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민국에 문의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이민국에서도 비슷한 문의를 계속해서 받다
보니
이에 해당되는 경우, 이민국에 연락할 필요가 없으며
이민국에서 직접 연락을 준다는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안내사항을 받으실 것이며
별도의 액션을 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문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