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족관계에 관한 특정증명서 발급 서비스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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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족관계에 관한 특정증명서 발급 서비스 확대 시행

김은영등록일 : 2021.01.05조회 : 1,612댓글 : 0

안녕하세요.
머피입니다.

캐나다 영주권 신청 시
또는 주정부 노미니 신청 시
출생, 가족, 혼인에 대한 증명서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기존에는 대부분 일반과 상세 두 종류로 분류가 되었고
기본증명서는 일반, 상세, 특정-친권.미성년후견 현재
이렇게 세 종류로 분류가 되었죠.
 
 
2020년 12월 28일부터 대법원이 가족관계에 관한 특정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특정증명서란 상세증명서의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사용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별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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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종의 특정 증명서가 추가되었으며
이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나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만
선택사항이 늘어난 만큼 어떤 서류로 발급해야 하나 아리송하신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캐나다에 이민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개명이나 혼인, 이혼 등 변동된 사항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상세로 발급받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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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신청인의 부모와 배우자의 정보만 기입되니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한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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