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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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안내

김은영등록일 : 2020.02.19조회 : 4,744댓글 : 0

안녕하세요.
머피입니다.


캐나다유학이나 캐나다이민 시
필요에 따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내게 되는데요.
한글로만 발급되다 보니 번역공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 당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가족관계증명서가 영문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지난 2019년 12월 27일부터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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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아직 지원이 안 되지만
가족관계증명서라도 영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 불필요한 공증절차가 없어졌기 때문에 편리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나 관서에 방문하시면 발급이 가능하구요.
특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경우에는 24시간 언제든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어떻게 신청하실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접속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항목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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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문증명서 선택 및 본인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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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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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인과의 관계에서 주신청자 선택 및 본인 및 가족의 외교부 여권정보 중 
영문성명 활용에 동의하겠습니까? 동의 및 여권정보 확인 체크
신청사유 선택 및 발급신청 선택 신청하시는 목적에 맞게 신청사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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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문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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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쉽죠잉~?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영문증명서는 발급대상인 본인의 여권영문명이 존재하여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영문으로 발급되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 부모, 배우자의 정보만 기재되며 자녀들은 서류 상 나오지 않으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꼭 가족관계증명서 한글본으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에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문의가 있으시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1899-2732, 031-776-7878(운영시간 09:00 ? 18:00)로 문의해주세요.


다음번에도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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