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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초청 이민 - 혼인관계증명서 sunflower등록일 : 2019.11.05조회 : 921댓글 : 0 |
안녕하세요. 항상 머피의 도움을 받고 있는 많은 캐나다 영주권자 중 한 사람입니다.
드릴 질문은 배우자 초청 인사이드 신청시 한국 혼인 관계 증명 번역 공증 서류를 꼭 재출해야하는지요? 캐나다에서 학교 졸업 후 취업과 결혼을 한 상태여서 한국에 4년 이상 가지 않은 관계로 한국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캐나다 결혼 증명서만 재출해도 되는건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