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초청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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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초청이민

alicehur86등록일 : 2019.10.13조회 : 908댓글 : 0

 

안녕하세요,  예전 저희 가족 캐나다 이민시에 머피의뢰 및 도움으로 순조롭게 준비하여 캐나다에 안착할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저의 배우자 초청 이민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결혼한지는 약 6개월 되었고 앞으로 6개월 내로 캐나다로 출국 예정입니다.

 

outside로 진행보다는 캐나다에 도착해서 inside로 진행하는게 서류 수정을 할 필요가 없어서

outside로 진행  예정입니다.

 

현재 궁금한 점은

 

1.  배우자가 temp (관광) visa 로 입국할 예정인데 입국 심사시 캐나다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거라고 말을 해야 할끼요?  (편도헹 비행기로 갈 예정입니다)

 

2. 캐나다 도착해서 바로  영주권 신청서류를 접수를 할 예정인데 (open work permit 포함) open work permit을 받으면 영주권 나올때까지

체류기간이 보장되는 걸까요?  (보통 1년 단위로 나올까요?)

 

3. 시민권자인 제가 한국에서 2011년 부터 생활해서 정리하고 들어가는 거기때문에 캐나다서의 자산과 소득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어떤식으로

sponsorship을 증명해야할까요? (캐나다에  부모님이 작은 사업을 하시고, 저는 입국 후 바로 취업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 한국에서의 서로 합쳐진 자산을 가지고 들어갈껀데 그부분을 증명하면 될까요?

 

4. 한국에서의 서로 관계 입증을 위한 서류들중 사진을 제외한 글이 써있는 문서들을 모두 번역하고 공증을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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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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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피등록일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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