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초청 비자
이민Q&A

배우자 초청 비자

ellyt등록일 : 2019.07.24조회 : 1,208댓글 : 0

남자친구가 최근에 영주권취득(Express Entry)  후 한달전에 캐나다에 랜딩했습니다.

저는 유학후 워크퍼밋(3년비자)6년째 거주중 으로 워크 퍼밋이 다음주면 만기됩니다.

남친과 결혼계획이 있고 되도록 캐나다에서 혼인신고해서 배우자 초청 이민을 진행을 생각중인데

 

여기서 좀 염려스러운부분이 있습니다. 

 영주권취득할 당시에 single로 들어왔기때문에 .  랜딩후 얼마 지나지않아 혼인신고후 배우자 초청이민을 하면

그전관계가 common law 였는지 의심을 받기 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의심하면 남친도 pr박탈당할수 있다는 얘길들어서

많이 고민이 됩니다.


최근 6년  캐나다에서 지낸 히스토리를 설명드리자면,  남친은 원래 한국에서부터 어릴때부터 아는 그냥 친한 동생사이였고,  (가족끼리도 다 알고 지내는 사이) 캐나다에 같이 입국해서 유학생활 2년(2013-2015)동안은

 다른 룸메이트도 같이 사는쉐어하우스 살다가,  학교 졸업후 직장근처(서로 같은 직업군에 직장) 의 3베드룸 하우스로 이사해서 (둘이서만) 3년(2015-2018)정도 살았지만,

절대 common law 관계는 아니었고,  주변사람들이나 직장등들도 친한 가족같은 친구관계라는것을 인식하고있었고,

같이 살면서 공동 명의로 그어떤것도 (utilities, joint back account, rent agreement, joint tax 등등)경제적으로 share 한 부분이 없는데 그래도 의심받을수 있나요?

 

제가 차를  lease 하면서 공동명의로 한건 있지만,  공동명의의 이유는 lease 회사측에서 저의 당시 임금으로는 리스가 불가능하여 2명 명의로 하게된것이지 매달 리스비는 제 통장으로 빠져나서 제가 100% 부담했습니다. (은행 거래로 증명가능)

경제적으로 도움받고 주고 한적이 없습니다.

진지한 관계의 시작은 남친이 pr을 신청할당시 2019년도 초였고,  (남친은 비자만료시점이라 캐나다를 떠나야했음)

남친 군대문제로 남친은 한국에 아닌유럽으로 워킹홀리데이로 6개월 떨어져 지냈습니다. 

남친이 유럽에서 pr 승인기다리며 지내는 동안 저는 프랑스로 휴가를 가서 남친을 만나기도 했구요. (증거사진 많음)

 

사실 최근 9개월 동안은 같이 산적이 없기때문에  별 문제 없을꺼란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불안이 앞섭니다. 

지금은 남친과 같은 집에 거주중이고, 은행공동계좌, 아파트 렌트 전부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저희 관계 의심받을까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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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등록일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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