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초청 질문
이민Q&A

자녀초청 질문

데비등록일 : 2019.06.18조회 : 956댓글 : 0

 

 

부부가 캐나다 영주권자인데 (머피에서 수속했었어요 ㅎㅎ)

 2017년 한국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현재 영주권이 없으므로 자녀초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녀 초청을 신청하려고 하면 캐나다에 거주해야한다고 해서 엄마만 캐나다로 입국했습니다.

 

질문

1.  스폰서의 캐나다 최소 거주기간을 요구하나요? 머피에 필요서류를 보니 6개월 이상 거주사실증명할수 있는 서류가 있던데 제가  IRCC 체크리스트를 확인해봐도 그런 요구사항은 없던걸요.... 제가 놓친걸까요?

 

2. 아이와 아빠가 지금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아빠가 캐나다 거주중이 아니라서  co-signer로 못하나요?  아이 아빠도 아이이민에 동의한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co-signer로 등록해야 할거 같은데...그것때문에  아이아빠가 캐나다에 입국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요.. 미성년인 아이를 아빠가 돌보기 위해  한국에  머무르는 거구요.. 

제가 여기서 직장을 잡으면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입국하기로 했어요.  그 전에 아이 영주권을 신청하려고하는거거든요. 문제가 있을까요?

 

3. 현재 캐나다에서 비고용인 상태입니다.  취업을 위해 노력중이구요. 재정적으로 support를 어떻게 할것인지 계획서만 써내면 문제가 없나요? 은행잔고 증명서나 재산증명서를 꼭 제출해야하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공유해주세요!
답변

자녀초청 질문

김은영등록일 : 2019.06.18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공유해주세요!

이전글/다음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전체 댓글수 : 0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