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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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방법 문의

주임원사등록일 : 2019.03.07조회 : 1,200댓글 : 0

안녕하세요 밴쿠버 거주중입니다.

저는 현재 2년 짜리 pr lmia 지원받아 일식당에서 쿡포지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1년 경력쌓고 ielts 점수받아 영주권 진행 하려 했는데 

제가 음주 경력이있습니다. 0.06%의 알콜농도로.. 그래서 영주권 진행시 

문제가 되어 사면을 받고 진행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서 포기하고 와이프로 영주권

우선 진행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와이프는 한국 석사졸업. 만나이 35, 오픈 워킹비자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정보랑 주변사람들 얘기들어보니 iels 4.0이 있으면 서버로 9개월을 채우고 

영주권 신청할수 있고, ielts 5.0이 있으면 사무직(100개직군)같은 걸로 바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들은 다 bc pnp 기준이고 

2. 최근 기사를 찾아보니 18 12월 이전의 음주경력은 심각범죄에서 일반범죄로 

취급되고, 알콜농도가 0.08% 이하인경우에 eta 신청시 범죄사실 인정하고 소명자료

를 제출 해서 eta를 문제없이 받았다면 영주권 진행 시 문제가 안된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와이프 말고 저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로 진행할 경우 bc pnp로만 진행가능한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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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피등록일 :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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