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E 전문인력] 경력인정관련 문의 사라곰등록일 : 2019.02.06조회 : 1,202댓글 : 0 |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캐나다 영주권 준비중에 있으며 프로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 주신청자) 나이: 30, 학력: 국내석사, 경력: 총 2년 (국내 1년, 해외 1년), CLB 9
- (배우자) 나이: 38, 학력: 국내학사, 경력: 총 12년, CLB 7
현재 배우자는 College에서 학업을 저는 OWP를 통해 취업 후 1년 경력을 쌓고 EE/CEC 카테고리로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려합니다.
허나 아래와 같은 저의 경력 상황이 둘중 하나만이라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EE/FSW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경력인정 가능 여부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국내 1년: 중간에 Gap이 있습니다. 9개월 (2012년), 4개월 (2018년)
--> Continuous 1년이 아닌데 인정받을 수 있을지.
2) 해외 1년 (2014~2015년): 중간에 Gap은 없으나 당시 현지 업체를 통해 근로 계약을 맺었던거라 현재 세금계산서, 월급명세서 등의 추가 서류 발급 자체가 어렵습니다.
--> 경력 증명서(기간, salary 명시), proof of compensation 및 명함 등은 당시 프로젝트 오너였던 국내 기업으로부턴 sign 및 발급 받을 순 있는데 이 서류만으로도 인정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혹시 EE/FSW 카테고리로 영주권 신청 후 거절 당했을 때,
나중에 EE/CEC 카테고리로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